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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생성형 AI 표시 의무: 대상·표시 방법·과태료 계도기간

AI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생성형 AI 표시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의무를 지는 AI 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 사전 고지·결과물 표시·딥페이크 표시 방법, 면제되는 경우, 과태료와 계도기간까지 다룹니다.

알려줌이 박사

· 2026.10.26 수정 · 12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2026년 2월)와 이 뉴스레터가 소개한 과기정통부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기준

AI가 만든 이미지에 생성물 표시가 붙어 있고 옆에 이용약관 문서가 놓인 장면입니다.

AI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남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인가요? 그렇다면 출시 전에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부터 갖춰 두세요.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를 지는 쪽은 'AI 사업자'예요. AI 결과물로 자기 콘텐츠만 만드는 개인 크리에이터는 '이용자'로 분류돼요. 그래서 법 제31조의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와 있어요. 법은 이미 시행 중이고, 과태료는 최소 1년 이상 부과를 미루는 계도기간이 예고돼 있어요.

AI 기본법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의무를 지는 사람부터 볼게요. 인공지능기본법과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투명성 의무를 지는 쪽은 AI 사업자예요. 법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 두 갈래로 나뉘어요.

  • 개발사업자: AI 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곳이에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OpenAI가 예로 꼽혀요.
  • 이용사업자: AI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예로 꼽혀요.

반대로 AI 사업자가 내놓은 제품·서비스를 받아 쓰는 사람은 이용자예요. AI 생성물로 자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요. Sora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대표적인 예예요. 이 유튜버는 법 제31조의 표시 의무를 지지 않아요.

상황별로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AI 디에이징(배우를 젊게 보이게 하는 기술) 사례로 보면 역할이 이렇게 나뉘어요.

  • 디에이징 기술을 개발한 회사는 개발사업자예요.
  • 그 기술로 디에이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용사업자예요.
  • 서비스를 받아 영화를 만든 제작사는 이용자예요. 영화를 유통하는 OTT 플랫폼과 영화를 보는 소비자도 이용자예요. 이들은 의무를 지지 않아요.

기준은 하나예요.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남에게 제공하는가"죠. AI 결과물을 만들어 쓰기만 하면 이용자예요. AI를 넣은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사업자 쪽으로 분류돼요.

개인 크리에이터라도 AI 챗봇 같은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안내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AI 기본법 제31조의 세 가지 투명성 의무는 무엇인가요?

법 제31조에는 투명성 의무가 세 가지 있어요. 제1항은 사전 고지, 제2항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예요. 제3항은 딥페이크 고지·표시예요. 딥페이크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소리·이미지·영상을 말해요. 세 의무는 시점과 방법이 다르고, 위반했을 때 제재도 서로 달라요.

구분 언제 어떻게 위반 시
사전 고지(제1항) 고영향·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약관·계약서·설명서 기재, 화면 표시, 장소 게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결과물 표시(제2항)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할 때 사람이 알아보는 표시 또는 기계 판독 표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설명됨
딥페이크 표시(제3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 시정명령 대상으로 설명됨

사전 고지는 "이 서비스에 AI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무예요. 결과물 표시는 "이 결과물은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결과물에 남기는 의무예요. 딥페이크 표시에는 더 강한 기준이 붙어요. 아래에서 하나씩 볼게요.

사전 고지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사전 고지 의무는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돼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고지 방법을 세 가지로 정해요.

  1. 문서에 적기: 제품, 계약서, 사용설명서, 이용약관에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적어요.
  2. 화면에 표시하기: 이용자가 보는 화면이나 단말기에 표시해요.
  3. 장소에 게시하기: 오프라인에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게시해요.

세 방법 중 서비스 형태에 맞는 것을 고르면 돼요. 앱이나 웹 서비스라면 약관에 적고 첫 화면 안내도 같이 쓸 수 있어요. 매장에 AI 키오스크를 둔다면 매장 게시가 맞아요.

예시: A 회사가 AI 이미지 생성 앱을 내놓는다고 해 볼게요. A 회사는 이용약관에 "이 서비스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요. 앱을 처음 열면 같은 내용을 안내 화면으로 보여 줘요. 이렇게 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법 중 두 가지로 사전 고지를 한 셈이에요.

사전 고지는 세 의무 가운데 과태료와 직접 연결되는 의무예요. 그러니 서비스를 내놓기 전에 약관과 첫 화면부터 점검해 두세요.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방법: 서비스 안과 밖이 달라요

법 제31조 제2항은 생성형 AI 결과물에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요. 표시 방법은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눈에 보이는 로고, 문구, 소리 안내처럼 이용자가 바로 알아보는 표시예요.
  •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파일에 숨겨 넣는 정보)처럼 프로그램이 읽는 표시예요.

기계 판독 방식을 고르면 조건이 하나 붙어요. AI 생성물이라는 안내 문구나 음성을 최소 1회 이용자에게 보여 주거나 들려줘야 해요. 워터마크만 넣고 아무 안내도 하지 않으면 이 조건을 못 채워요.

서비스 안에서 보여 줄 때

서비스 안에서 결과물을 보여 줄 때는 이런 화면 표시 방식을 쓸 수 있어요.

  • 대화를 시작할 때 보여 주는 초기 안내
  • 화면에 계속 떠 있는 로고
  • 답변이 생성될 때 함께 뜨는 실시간 문구
  •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나는 툴팁(작은 설명 창)

게임과 메타버스는 따로 예시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AI 캐릭터나 NPC(이용자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라는 점을 밝히면 돼요. AI 음성을 쓴다면 그 사실을 안내하면 돼요.

다운로드·공유로 서비스 밖으로 나갈 때

결과물을 내려받거나 공유해서 서비스 밖으로 내보내면 기준이 달라져요. 이때는 화면 안내가 아니라 결과물 자체에 표시해야 해요. 형식별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텍스트: 글의 머리말에 표시하거나 메타데이터에 넣어요.
  • 이미지: 눈에 보이는 로고를 넣고,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를 함께 넣어요.
  • 동영상: AI가 생성한 구간 전체에 로고를 표시해요.
  • 음성: 시작 부분에 AI 생성 음성이라는 안내를 넣어요.

예시: 앞의 A 회사 앱으로 이용자가 이미지를 만들어 내려받는다고 해 볼게요. 앱 화면의 로고만으로는 부족해요. 내려받은 이미지 파일에 눈에 보이는 로고를 넣어야 해요.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도 같이 넣어야 하죠. A 회사가 AI 음성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내려받은 음성 파일 앞부분에 안내 음성을 넣는 방식이 돼요.

AI 사업자가 표시 의무를 점검하는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세종 뉴스레터와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소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점검 순서입니다.

딥페이크 표시는 일반 생성물 표시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 제31조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 적용돼요. 이런 결과물을 제공할 때는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알리거나 표시해야 해요.

일반 생성물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기계 판독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딥페이크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만 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만 넣은 딥페이크 영상은 이 기준을 못 채워요.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표시할 때 고려할 사항도 정해요.

  •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주된 이용자의 연령
  • 주된 이용자의 신체적·사회적 조건

예를 들어 어린이가 주로 쓰는 서비스라면 어린이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생각해야 해요.

예술 작품에는 예외 방식이 있어요

딥페이크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면 작품 감상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시간 간격을 두고 표시하는 방식과 비가시적 방식이 예로 꼽혀요. 영화 장면 내내 로고를 띄우는 대신 정해진 시점에 안내를 넣는 식이에요.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와 하면 안 되는 실수

모든 AI 활용에 사전 고지와 표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래 경우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돼요.

  • AI를 쓴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제품·서비스 이름, 이용자 화면, 제품 겉면, 결과물에 적힌 문구로 판단해요.
  • 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 회사 안에서 직원끼리만 쓰는 AI 도구가 여기에 들어가요.

면제는 "전부 또는 일부"예요. 서비스 이름으로 사전 고지가 해결됐다고 해도요. 결과물을 밖으로 내보낼 때의 표시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자주 막히는 지점

  • 앱 화면 표시만 하고 다운로드 파일에는 표시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밖으로 나가는 결과물에는 결과물 자체에 표시해야 해요.
  • 기계 판독 표시만 넣고 안내를 빠뜨리는 경우: 안내 문구나 음성을 최소 1회 제공해야 해요.
  • 딥페이크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만 넣는 경우: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보는 표시가 필요해요.
  • 내부용 도구를 고객에게 공개하는 경우: 내부 업무 용도라는 면제 조건이 사라져요.

투명성 의무 위반 과태료와 계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규정은 법 제43조에 있어요. 아래 세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31조 제1항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제36조 제1항)
  • 사실조사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제40조 제3항)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투명성 의무를 어기면 일률적으로 최대 3천만 원"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과태료 대상은 사전 고지 위반이에요.

결과물 표시(제2항)와 딥페이크 표시(제3항)를 어기면 곧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 대상이 돼요.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은 매체마다 다르게 소개돼요. 그래서 시행령 별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계도기간

과기정통부는 2025년 11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계획을 밝혔어요.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미루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요. 이 기간에는 통합안내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에요.

계도기간 중 사실조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요.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처럼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다만 계도기간은 과태료를 미루는 기간이지 의무가 없는 기간이 아니에요.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는 지금부터 갖춰 두는 편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AI 서비스에도 AI 기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돼요. 법 제4조에 따라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면 법이 적용돼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것(제36조 제1항)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이용자가 워터마크를 지우고 퍼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AI 기본법에는 이용자가 유통 과정에서 워터마크를 지우는 행위를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어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요. AI 생성물을 게시하는 사람에게 표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크리에이터가 게시하는 방식에도 영향이 생겨요. 그러니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투명성 외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과기정통부가 가이드라인 5종을 발표했어요.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판단,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AI 영향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생성형 AI 표시 방법은 이 가운데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어요.

마무리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가 져요. 사전 고지, 결과물 표시, 딥페이크 표시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약관·첫 화면의 사전 고지와 다운로드 파일 표시를 지금 갖춰 두는 편이 좋아요.

AI 도구로 콘텐츠만 만드는 크리에이터는 현재 해석상 제31조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직접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분은 공식 해석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은 과기정통부 안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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