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반려동물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과태료: 10월 31일 자진신고 마감

반려견 동물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합니다. 미등록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10월 31일 자진신고 마감 전 등록 방법과 내장형·외장형 차이, 변경신고 기한, 11월 단속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살림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9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보도와 서울시 안내 기준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에게 동물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반려견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안 했다면 10월 31일까지 끝내 두세요. 이날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2026년 제2차 자진신고 기간이에요. 자진신고 기간은 등록이나 신고를 빠뜨린 보호자가 스스로 바로잡으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기간이에요.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한 반려견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하는 신고예요. 이사, 전화번호 변경, 분실, 사망 같은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자진신고가 끝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원·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 단속이 이어져요. 단속에 걸리면 등록을 안 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변경신고를 빠뜨린 경우는 최대 50만 원이에요.

반려견 동물등록,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예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생후 2개월을 넘겼다면 등록해야 해요. 고양이는요? 등록 의무가 없어요. 원하면 내장형으로 골라 등록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자진신고와 집중 단속이 두 차례 운영돼요.

  • 1차(종료): 자진신고 5월 1일~6월 30일, 집중 단속 7월 1일~31일
  • 2차(진행 중): 자진신고 9월 1일~10월 31일, 집중 단속 11월 1일~30일

농식품부는 9월 13일 2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발표했어요. 기준일인 10월 25일부터 마감일인 10월 31일까지는 7일이 남았어요. 마감 다음 날인 11월 1일부터 바로 단속이 시작돼요.

2026년 1차·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 단속 기간을 순서대로 보여 주는 타임라인입니다.
서울시 안내를 바탕으로 만든 2026년 자진신고·단속 일정 그림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 자진신고 대상이에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 예시 1: A씨는 올봄 생후 3개월 강아지를 입양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았어요. A씨는 신규 등록 대상이에요.
  • 예시 2: B씨는 등록을 마쳤지만 8월에 이사한 뒤 주소를 바꾸지 않았어요. B씨는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 예시 3: C씨는 반려견의 외장형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C씨는 재발급을 위한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반려견 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두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액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져요.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처음 적발되더라도 미등록이면 20만 원, 변경신고 누락이면 10만 원이에요. 반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지금 미등록 상태라면 10월 31일 전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과태료 부담을 없앨 수 있어요.

등록 장소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등록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같은 등록대행기관에서 해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요. 반려견이 생후 2개월을 넘겼는지 봐요. 넘겼다면 등록 의무 대상이에요.
  2. 등록할 곳을 찾아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기관을 조회할 수 있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등록대행기관을 찾고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에요. 동네 동물병원이 대행기관인지 여기서 확인하면 돼요. 시·군·구청에 직접 가도 돼요.
  3. 등록 방식을 골라요. 몸속에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로 다는 외장형 중 하나를 골라요. 차이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해요.
  4. 기관에 미리 문의해요. 신규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방문 전에 그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면 돼요.
  5. 기관을 방문해 등록해요. 내장형은 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를 몸속에 넣어요. 외장형은 목걸이 형태의 장치를 받아요.
반려견 신규 동물등록을 대상 확인부터 방문 등록까지 다섯 단계로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보도와 서울시 안내를 바탕으로 만든 신규 등록 절차 그림입니다.

마감일인 10월 31일은 토요일이에요. 방문할 기관이 토요일에 문을 여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변경신고예요. 처음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관 방문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돼요.

내장형과 외장형 마이크로칩,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등록 방식은 두 가지예요.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반려견 몸속에 넣는 방식이에요.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 형태로 반려견에게 다는 방식이에요.

농식품부는 내장형 등록을 권장해요. 외장형은 잃어버리거나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외장형 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30일 안에 재발급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이미 외장형으로 등록했다면 내장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바꾸는 것도 변경신고 대상이에요. 목걸이를 자주 빼거나 산책 중 끊어진 적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내장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고양이를 등록하려는 분은 선택지가 하나예요. 고양이는 내장형으로만 골라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 비용은 얼마일까요? 정보 사이트마다 내장형 비용이 다르게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방문할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물어보면 돼요. 관할 시·군·구에 비용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해 볼 수 있어요.

반려견 변경신고는 언제,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등록을 마쳤어도 정보가 바뀌면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상황별로 다음과 같아요.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보호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 같은 정보가 바뀐 경우
  • 반려견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분실 신고만 기한이 10일로 짧아요.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찾는 일과 함께 분실 신고를 바로 하는 편이 좋아요. 다시 찾았을 때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변경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기관에 가지 않고 끝낼 수 있어요.

기한 예시

앞의 B씨는 8월에 이사했어요. 이사한 날부터 30일이 이미 지났으니 지금은 변경신고 기한을 넘긴 상태예요. B씨가 10월 31일까지 주소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돼요. 신고하지 않은 채 11월 단속에서 적발되면 1차 위반 1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전화번호만 바꾼 경우도 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번호가 바뀐 지 30일이 지났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함께 정리하면 돼요.

11월 집중 단속에서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집중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할 예정이에요.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함께 단속해요. 장소는 공원과 아파트 단지처럼 반려견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중심이에요.

단속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세 가지예요.

  • 동물등록 여부: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변경신고 여부: 등록 정보가 지금 상태와 맞는지 확인해요.
  • 목줄·인식표 착용: 산책 중인 반려견이 목줄과 인식표를 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요.

등록을 마쳤더라도 산책할 때 목줄과 인식표를 챙기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돼요. 11월에 공원이나 단지 안을 산책할 계획이라면 두 가지를 출발 전에 확인해 두세요.

등록·변경신고에서 자주 하는 실수

보호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을 상황별로 모았어요.

  • 등록만 하고 이사 후 주소를 그대로 두는 경우: 등록을 했어도 주소가 바뀐 지 30일이 지나면 변경신고 누락이에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 외장형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그냥 두는 경우: 30일 안에 재발급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반복해서 잃어버린다면 내장형 전환을 생각해 볼 만해요.
  •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은 뒤 신고를 잊는 경우: 분실 신고(10일)와 별개로, 다시 찾은 사실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 반려견이 죽은 뒤 등록 정보를 그대로 두는 경우: 사망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변경 사항이에요.
  • 마감일에 몰아서 방문하는 경우: 10월 31일은 토요일이에요. 신규 등록은 기관 방문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해요.
  •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도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과태료 면제는 10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11월 1일부터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궁금한 점은 관할 기관에 물어보면 돼요. 서울은 다산콜센터(120)나 관할 구청 동물보호부서로 문의할 수 있어요. 서울 이외 지역은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마무리

반려견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10월 31일까지 마치면 과태료를 내지 않고 11월 단속을 맞을 수 있어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은 이번 주 안에 등록대행기관을 찾아 방문하면 돼요. 이사·분실·사망처럼 정보가 바뀐 분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하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상황은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부서에 확인해 두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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