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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세 3,000엔 적용 기준: 발권일·환승·2세 미만 면제 정리

일본 국제관광여객세가 2026년 7월 1일 출국분부터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올랐습니다. 6월 30일 이전 발권 경과조치, 재발권, 패키지 투어, 면제 대상과 납부 방식을 정리합니다.

여행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9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일본 관광청·국세청·일본정부관광국(JNTO) 안내 기준

일본 공항 국제선 출국장 모습과 출국세 3,000엔 적용 기준을 알리는 썸네일입니다.

겨울방학이나 연말 일본 여행 항공권을 7월 이후에 샀다면, 출국세 3,000엔을 여행 경비에 넣어 두세요. 일본 출국세는 일본을 떠날 때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정식 이름은 국제관광여객세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세액이 세 배로 올랐어요. 그 전에 미리 산 항공권이라면 옛 세액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내 항공권이 어느 쪽인지 하나씩 짚어 볼게요.

일본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는 얼마로 올랐나요?

먼저 숫자부터 볼게요. 세액은 일본 출국 1회당 3,000엔이에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출국부터 적용돼요. 인상 전에는 1회당 1,000엔이었어요.

한 사람이 한 번 일본을 떠날 때 2,000엔을 더 내는 셈이에요. 세액은 종전의 3배가 됐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3,000엔으로 올리는 일정은 이미 시행 중이에요. 예정이 아니라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이 세금은 일본 사람에게만 붙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출국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이에요. 한국인 여행객도 일본 공항이나 항구에서 출국하면 내요.

상황을 예로 들어 볼게요(예시). 직장인 A씨가 12월에 오사카 3박 4일 여행을 가요. 항공권은 10월에 결제했어요. A씨는 12월에 일본을 한 번 떠나니까 출국세 3,000엔이 붙어요.

겨울방학 일본 여행 항공권에도 3,000엔이 붙나요? (발권일 기준)

기본 원칙은 간단해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일본을 출국하면 3,000엔이에요. 다만 7월 이전에 산 표를 위한 경과조치가 있어요. 경과조치는 세액이 바뀌기 전에 산 표에는 옛 세액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규칙이에요.

2026년 6월 30일까지 발권한 일정한 항공권 등으로 출국하면 인상 전 세율 1,000엔이 적용돼요. 발권은 항공권이 실제로 발행되는 걸 말해요. 출국일이 7월 이후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6월에 미리 산 12월 항공권은 1,000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을 나타내는 말은 자료마다 조금 달라요. 관광청과 JNTO 자료는 '6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이라고 써요. 국세청 자료는 '7월 1일 전에 체결한 일정한 운송계약'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해 발권 시점이 곧 계약 시점이에요.

국내 매체 사이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곳은 출국일 기준처럼 설명하고, 어떤 곳은 발권 건 기준으로 전했어요. 공식 자료를 종합하면 이래요. 7월 1일 이후 출국이 대상이고, 옛 세액은 발권(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돼요.

마일리지 항공권처럼 일반 항공권과 다른 표라면 어떨까요? 이런 표는 항공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내 항공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처럼 나눠 보면 돼요(예시).

상황(예시) 발권 시점 일본 출국일 적용 세액
인상 전 여행 2026년 5월 2026년 6월 1,000엔
미리 산 겨울 여행 2026년 6월 20일 2026년 12월 1,000엔(경과조치)
미리 샀다가 8월에 날짜 변경·재발권 처음 6월, 재발권 8월 2026년 12월 3,000엔
가을에 산 겨울 여행 2026년 10월 2026년 12월 3,000엔
출국일, 발권일, 재발권 여부 순서로 일본 출국세 1,000엔과 3,000엔을 가려내는 절차 그림입니다.
공식 안내와 항공사 공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확인 순서입니다.

지금(10월 기준) 겨울방학·연말 항공권을 새로 사는 분은 계산이 단순해요. 발권이 7월 1일 이후니까 3,000엔이 붙어요.

6월 30일 전에 산 항공권을 날짜 변경하면 3,000엔이 붙나요?

항공사 공지 기준으로는 붙어요. 베트남항공 일본지점 공지에는 재발권 사례가 따로 나와요. 6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이라도 예외가 있어요. 7월 1일 이후 변경 등으로 재발권(교환발행)하면 새 세율 3,000엔이 적용돼요.

재발권은 기존 표를 새 표로 바꿔 발행하는 일이에요. 여행 날짜나 노선을 바꾸면 재발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베트남항공 공지 기준으로는 표를 새로 발행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예시). B씨는 6월 25일에 12월 20일 출발 도쿄 왕복 항공권을 샀어요. 이 상태로 출국하면 1,000엔이에요. 그런데 9월에 귀국일을 12월 27일로 바꾸면서 재발권했어요. 이 경우 항공사 공지 기준으로 3,000엔이 적용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월 이전에 산 표의 일정을 바꾸려면, 변경 전에 항공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재발권이 되는지, 세액이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변경 수수료와 함께 세액 차이 2,000엔을 따로 청구하는지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아요.

일본 패키지 투어는 예약일에 따라 추가 청구가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패키지 투어는 여행사마다 예약일·출발일 기준을 따로 정해요. 6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투어로 출국하면 경과조치로 1,000엔이 적용돼요.

일본 항공사 계열 여행사의 예를 보면 차이가 드러나요. JAL팩 해외 패키지는 출발일과 예약일에 따라 적용액이 달라요. 2026년 8월 5일 이후 출발 상품이 그 예예요.

  • 7월 31일 이전 예약: 1,000엔으로 받은 뒤 차액을 추가 청구해요.
  • 8월 1일 이후 예약: 처음부터 3,000엔으로 받아요.

이 사례를 보면 패키지 투어에서는 '예약일'과 '발권일'이 다를 수 있어요. 한국 여행사 상품을 예약했다면 계약서나 안내문에서 출국세 항목을 확인해 두세요. 추가 청구 여부는 여행사에 물어보면 돼요.

출국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세 미만·24시간 환승)

아래 경우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비과세). 여행객에게 해당할 만한 경우만 추렸어요.

  • 2세 미만인 아이: 출국세를 내지 않아요.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환승객: 일본 공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예요.
  • 기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본에 되돌아온 사람: 날씨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본에 되돌아온 경우예요.
  • 항공기·선박 승무원: 승무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환승객 기준은 정확히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이에요. 한국에서 출발해 일본을 거쳐 제3국으로 간다고 해 볼게요. 일본에 내린 뒤 24시간 안에 떠나면 내지 않아요. 반대로 경유지에서 하루 넘게 머물면 과세 대상이 돼요.

가족 여행 계산을 예로 들어 볼게요(예시). 부모 2명, 초등학생 1명, 생후 10개월 아이 1명이 12월에 후쿠오카에 가요. 항공권은 모두 10월에 발권했어요. 2세 미만 아이를 뺀 3명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출국세는 3,000엔 × 3명 = 9,000엔이에요. 인상 전 세액이었다면 3,000엔이었을 금액이에요.

일본 출국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공항에서 따로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항공사나 선박회사가 걷어요. 티켓 요금에 더해 출국자에게 받은 뒤 국가에 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항공권을 결제할 때 출국세도 함께 내는 셈이에요.

예외도 있어요. 프라이빗 제트처럼 항공사가 대신 걷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여객 본인이 탑승 전까지 직접 내요. 일반 항공편이나 여객선을 타는 여행객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항공권 가격을 비교할 때 참고할 점이 있어요. 출국세는 항공권 요금에 더해 걷어요. 7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는 1,000엔이던 세금이 3,000엔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1인당 2,000엔이 더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일본 왕복 항공권이면 출국세를 두 번 내나요?

아니에요. 세금은 일본에서 출국할 때 1회당 붙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갈 때는 일본 출국이 아니에요. 왕복 여행 한 번이면 일본을 떠나는 귀국편 1회에 3,000엔이 붙어요.

한 번 여행에서 일본을 두 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할 때마다 내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국에 들렀다가 다시 일본에 간 뒤 귀국하면 일본 출국이 2회예요. 7월 이후 발권 기준으로 3,000엔 × 2회 = 6,000엔이에요(예시). 단, 일본에 입국한 뒤 24시간 안에 다른 나라로 떠나는 환승이면 비과세예요.

배를 타고 일본을 떠나도 출국세를 내나요?

내요. 국제관광여객세는 항공편뿐 아니라 선박 출국에도 붙어요. 선박회사가 티켓 요금에 더해 걷어서 국가에 내요. 부산-후쿠오카 여객선처럼 배로 일본을 떠나는 경우도 출국 1회당 같은 세액이 적용돼요.

마무리

일본 출국세는 2026년 7월 1일 출국분부터 1회당 3,000엔이에요. 항공권·승선권 요금에 포함해 걷어요. 지금 겨울방학·연말 항공권을 사는 분은 1인당 3,000엔을 여행 경비에 넣어 두면 돼요.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한 분은 1,000엔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일정 변경으로 재발권하기 전에 항공사나 여행사에 세액 차이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항공권의 적용 세액은 발권한 항공사·여행사에 확인하면 돼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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