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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 술 2L·향수 100ml·자진신고 감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에 들어가는 물건과, 따로 계산하는 술(2L·400달러, 병 수 제한 폐지)·향수 100ml·담배 기준, 입국장 면세점 규칙, 자진신고 30% 감면과 가산세를 예시로 정리합니다.

알려줌이 박사

· 2026.10.26 수정 · 9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법제처 뉴스레터(2024년 8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년 2월), 언론 보도 기준

해외여행에서 산 쇼핑백·술병·향수가 담긴 여행 가방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세금 없이 들고 올 수 있는 물건은 1명당 800달러까지예요.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이 800달러에 들어가요. 그러니 영수증을 모아 합계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술·향수·담배는 800달러와 따로 계산해요. 술은 2025년 3월부터 병 수 제한이 없어졌어요. 합계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이면 면세예요. 한도를 넘은 물건은 입국할 때 세관에 스스로 알리면(자진신고) 관세의 30%를 깎아 줘요. 감면 한도는 20만원이에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어떤 물건까지 포함되나요?

여행자가 들고 오는 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본 범위는 1명당 800달러예요. 이걸 기본면세범위라고 불러요. 근거는 관세법 제96조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예요. 기준은 물건 가격(과세가격)의 합계예요. 물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산 물건 전체를 더해서 봐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국내 면세점 구매분이에요. 출국할 때 공항·항만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 계산에 들어가요. 면세점에서 산 금액만큼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면세한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면세점 영수증과 해외 영수증을 함께 더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예시예요). A씨가 출국 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방을 350달러에 샀어요. 여행지에서는 옷과 신발을 500달러어치 샀어요. 합계는 850달러라 800달러를 넘어요. A씨는 입국할 때 자진신고 대상이에요.

반대로 B씨는 면세점에서 화장품 200달러, 현지에서 기념품 450달러를 샀어요. 합계 650달러라 기본면세범위 안이에요. 이때 술·향수·담배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아요. 술·향수·담배는 아래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요.

면세한도 800달러는 2022년 9월에 정해졌어요. 그 전에는 600달러였어요. 인터넷에서 600달러로 안내하는 글은 2022년 이전 기준이에요.

귀국할 때 면세한도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4단계 순서
이 글의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확인 순서입니다.

술 면세 기준은 2병인가요, 2L·400달러인가요?

지금 술 면세 기준에는 병 수 제한이 없어요. 예전 기준은 "2병, 합계 2L 이하, 400달러 이하"였어요. 정부는 2025년 2월 26일 병 수 제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어요. 남은 기준은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L) 두 가지예요.

적용 시점은 보도마다 다르게 나와요. 한 보도는 "오늘(21일)부터"라고 했어요. 다른 보도는 "내달 중순 이후 입국분부터"라고 했어요. 여러 자료를 모아 보면 2025년 3월 21일 적용으로 정리돼요. 2025년 3월 개정 이후 기준으로는 병 수 제한이 없어요.

주의할 점은 두 조건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용량이나 가격 중 하나라도 넘으면 세금이 붙어요. 이때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술 전체 구매가격에 세금이 붙어요. "조금 넘었으니 초과분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경우로 나눠 볼게요(모두 예시예요).

  • 500ml 4병, 합계 350달러: 합계 2L, 400달러 이하예요. 병 수 제한이 없으니 면세예요. 예전 기준이었다면 2병을 넘어 면세가 아니었어요.
  • 1L 2병, 합계 380달러: 2L, 400달러 이하라 면세예요.
  • 750ml 3병, 합계 300달러: 가격은 기준 안이에요. 하지만 합계 2.25L로 용량을 넘어요. 300달러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 1L 2병, 합계 450달러: 용량은 기준 안이에요. 하지만 가격이 400달러를 넘어요. 450달러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술을 살 때는 병에 적힌 용량(ml)을 모두 더해요. 영수증 금액도 더해 봐요. 두 숫자가 각각 2,000ml와 400달러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돼요.

향수 100ml와 담배 면세는 800달러와 따로 계산되나요?

향수와 담배는 술과 마찬가지로 800달러와 따로 계산해요. 술·담배·향수에는 별도면세범위, 즉 이 세 가지에만 따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800달러를 다 채운 상태에서도 향수·담배는 각자의 기준 안이면 면세예요.

향수: 100ml 이하, 병 수 제한 없음

향수 면세범위는 100ml 이하예요(2025년 10월 기준). 병 수 제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 50ml 2병은 합계 100ml라 면세예요(예시예요). 30ml 4병은 합계 120ml로 기준을 넘어요.

2023년 무렵 기사에는 향수 기준이 60ml로 나와요. 매체와 시점에 따라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100ml예요. 오래된 블로그 글의 60ml는 과거 기준이에요.

담배: 종류별로 개비·용량 기준

담배는 종류별로 기준이 달라요.

  • 일반 궐련: 200개비 이하
  • 엽궐련(시가): 50개비 이하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

일반 궐련 200개비는 20개비들이 한 갑 기준으로 10갑이에요. 이 밖의 담배 종류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세관 안내를 확인해 두세요.

가족 여행이면 면세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면세한도는 가족끼리 합칠 수 없어요. 한도는 여행자 1명당 각각 적용돼요. 4인 가족이면 각자 800달러씩 면세를 받아요.

여기서 "각자"라는 말을 잘 봐야 해요. 아버지가 1,200달러짜리 시계를 사고 나머지 가족은 아무것도 안 샀다고 해 볼게요(예시예요). 이때도 가족의 면세한도를 합쳐 시계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시계 한 개는 산 사람 한 명의 물건이라 그 사람의 800달러 한도와 비교해요.

미성년 자녀 몫까지 술·담배를 사려는 분은 출국 전에 관세청에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요. 출국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800달러 계산에 들어가요. 해외에서 산 물건, 출국 면세점 구매분, 입국장 면세점 구매분을 모두 더해서 봐요.

입국장 면세점에는 구매 금액 제한도 있어요. 같은 입국일에 다른 업체에서 산 금액과 합쳐 800달러를 넘으면 물건을 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C씨가 입국장의 한 면세점에서 500달러어치를 골랐어요. 다른 면세점에서 400달러어치를 더 고르면 합계 900달러가 돼요(예시예요). 800달러를 넘으니 물건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 매장을 둘러볼 계획이라면 같은 날 이미 산 금액을 먼저 더해 두는 편이 좋아요.

면세한도를 넘으면 자진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세범위를 넘은 물건이 있으면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돼요.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아요. 감면액 한도는 20만원이에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나가다 세관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납부세액)의 40%예요. 2년 안에 2번 이상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60%로 올라가요.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예시이며 세율 계산은 생략해요).

  • 관세가 10만원인 경우, 자진신고: 30%인 3만원을 감면받아 관세 7만원을 내요.
  • 관세가 100만원인 경우, 자진신고: 30%는 30만원이에요. 하지만 한도가 20만원이라 20만원만 감면돼요.
  •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인 경우, 미신고 적발: 가산세 40%인 4만원이 더해져요. 2년 안에 두 번째 적발이면 가산세는 6만원이에요.

같은 물건이라도 신고했는지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신고하면 세금이 줄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에 가산세가 더 붙어요.

자진신고 감면 한도를 15만원으로 안내하는 글도 있어요. 15만원은 2015년 제도 도입 당시의 한도로 보여요. 2024년 기준 한도는 20만원이에요.

인터넷에 남은 옛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에는 시점이 다른 기준이 섞여 있어요. 검색 결과에서 아래 숫자를 보면 과거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면세한도 600달러: 2022년 9월 이전 기준이에요. 현재는 800달러예요.
  • 술 2병: 2025년 3월 개정 전 기준이에요. 현재는 2L·400달러만 봐요.
  • 향수 60ml: 2023년 무렵 기사의 기준이에요. 2025년 기준은 100ml예요.
  • 자진신고 감면 15만원: 2015년 도입 당시 한도로 보여요. 2024년 기준은 20만원이에요.

해외직구 면세한도와도 구분해야 해요. 이 글의 800달러는 여행자가 직접 들고 들어오는 짐(여행자 휴대품)에 적용해요.

마무리

여행자 면세는 이 순서로 확인하면 돼요. 먼저 술·향수·담배를 따로 빼요. 나머지는 출국·입국 면세점 구매분까지 더해 800달러와 비교해요.

합계가 800달러를 넘거나 술이 2L 또는 400달러를 넘었다면 자진신고를 하세요. 30%(20만원 한도) 감면을 받는 편이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 유리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물품의 과세 여부는 관세청이나 입국 세관에 확인해 두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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