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수당은 아이가 12세 마지막 달이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을 주는 수당이에요. 아직 정부안이에요. 정부가 짠 예산안이라서 국회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돼요.
금액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반씩 나눠 줘요. 우대지역에 사는 아이는 월 30만 원을 받아요.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보고 정하는 지역이에요.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0~1세 아이는 월 30만 원이 더 붙어요. 다만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받는 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아요.
아동기본수당은 몇 살까지,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12세 마지막 달까지"예요. 만 13세가 되기 직전 달까지 받는다는 뜻이에요.
금액은 매월 20만 원이에요. 이 가운데 1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요. 지금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주는 게 기본이에요. 아동기본수당은 처음부터 절반을 상품권으로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7년 8월에 태어난 아이 B가 일반 지역에 산다고 해 봐요. B는 태어난 뒤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현금 10만 원과 상품권 10만 원을 받아요. 같은 B가 우대지역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매월 현금 15만 원과 상품권 15만 원, 합쳐서 30만 원을 받아요.
대상 나이를 적는 방식은 자료마다 달라요. 공식 자료에는 "0세부터 13세 미만"으로 적혀 있어요. 뉴스에서는 "0~12세"라고 쓰기도 해요. 두 표현은 같은 뜻이에요. 기사마다 숫자가 달라 보여도 대상 범위가 바뀐 건 아니에요.
발표 자료의 아동기본수당 부분에는 지금 아동수당의 나이 확대 일정도 함께 적혀 있어요. 대상 나이를 매년 1세씩 올리는 일정이에요. 2026년 9세 미만에서 시작해 2030년에 13세 미만까지 넓혀요. 2027년 7월 이후 태어난 아이가 10세가 되기 전에 상한은 이미 13세 미만에 이르러요. 그래서 새 제도를 적용받는 아이는 실제로 12세까지 받는 셈이에요. 이건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에요.
아동기본수당은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받나요? (2027년 7월 1일 출생 기준)
아동기본수당은 나이가 아니라 출생일로 대상을 나눠요.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아요.
예를 들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C씨 집은 2027년 6월 30일에, D씨 집은 7월 1일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 봐요.
- C씨 아이(6월 30일 출생): 지금 제도를 받아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이어져요.
- D씨 아이(7월 1일 출생): 새 제도를 받아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이 대상이에요. 0~1세에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 추가분도 받아요.
출생일 하루 차이로 받는 제도의 구조 자체가 달라져요. 출산 예정일이 2027년 6월 말~7월 초인 집이라면 이 기준일을 미리 알아 두면 돼요.
이미 아이를 키우는 집도 같은 기준이에요. 첫째가 2024년생이고 둘째가 2027년 9월생이라고 해 볼게요. 첫째는 지금 아동수당, 둘째는 아동기본수당을 받아요. 한 집 안에서도 아이마다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우대지역 아동은 월 30만 원, 어떤 지역이 해당하나요?
우대지역에 사는 아이는 기본 20만 원에 매월 10만 원을 더 받아요. 합쳐서 30만 원이에요. 현금 15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 원으로 나눠 줘요. 추가분도 현금과 상품권을 반씩 나누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요.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정해요. 사는 곳 기준이라서 아이가 사는 곳이 우대지역이어야 해요. 우대지역 확정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동수당에도 지역별로 금액을 달리 주는 구분이 있어요. 2026년 5월부터 네 가지로 나눠 금액을 정했어요.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특별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동기본수당의 '우대지역'이 이 구분과 같은 범위라고 발표된 적은 없어요. 지금 사는 곳이 아동수당에서 우대를 받는다고 해도요. 새 제도에서도 우대지역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우대지역 구분은 아동기본수당에만 쓰이지 않아요. 함께 발표된 아이맞이지원금도 우대지역 아이에게 500만 원을 더 줘요. 두 제도 모두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이사를 앞둔 집이라면 복지부의 후속 발표에서 우대지역 명단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0~1세 가정보육 월 30만 원 추가는 누가 받나요?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매월 30만 원을 더 받아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아이가 0~1세일 것,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것.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추가분은 아동기본수당과 별개예요. 기본 월 20만 원 위에 더해지는 돈이에요. 그럼 어린이집에 다니면요? 추가분은 받지 않고 아동기본수당 20만 원(우대지역은 30만 원)만 받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27년 10월에 태어난 아이 E를 일반 지역에서 부모가 집에서 키운다고 해 봐요. E는 아동기본수당 20만 원과 가정보육 추가분 30만 원을 받아요. E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추가분 대상에서 빠져요.
가정보육 추가분을 현금으로 줄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금의 부모급여와 비교해 볼게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받지 않아요. 대신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가정보육 추가분을 받아요. 두 제도의 총액을 나란히 비교한 공식 수치는 아직 없어요. 비교해 보려면 아이맞이지원금까지 함께 넣어 봐야 해요. 첫째 1,000만 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 나눠 주는 돈이에요.
현행 아동수당과 새 수당은 금액과 지급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에는 지금 아동수당과 나란히 놓고 볼게요. 현행 금액은 2026년 5월부터 적용된 금액 기준이에요.
| 구분 | 월 지급액 | 지급 방식 |
|---|---|---|
| 현행 아동수당 · 수도권 | 10만 원 | 현금 |
| 현행 아동수당 · 비수도권 | 10.5만 원 | 현금 |
| 현행 아동수당 · 인구감소지역 우대 | 11만 원 | 상품권으로 받으면 12만 원 |
| 현행 아동수당 · 특별 | 12만 원 | 상품권으로 받으면 13만 원 |
| 아동기본수당 · 일반 | 20만 원 | 현금 10만 원 + 상품권 10만 원 |
| 아동기본수당 · 우대지역 | 30만 원 | 현금 15만 원 + 상품권 15만 원 |
표에서 세 가지 차이가 보여요.
첫째, 금액이에요. 수도권 기준으로 지금 10만 원이 아동기본수당에서는 20만 원이 돼요. 우대지역은 30만 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져요.
둘째, 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아동수당은 일부 지역에서 상품권을 고르면 금액을 더 주는 방식이에요. 아동기본수당은 처음부터 절반을 상품권으로 줘요.
셋째, 대상 나이예요. 지금 아동수당은 매년 1세씩 올라가요.
- 2026년: 9세 미만
- 2027년: 10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로 발표됐어요.
이 비교는 어디까지나 출생일로 나뉜 두 집단의 비교예요.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표의 위쪽 네 줄에 해당해요.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아래쪽 두 줄에 해당해요.
정부안은 확정됐나요? 남은 절차와 예산 규모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개편안은 2026년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나왔어요. 양육지원급여를 바꾸는 내용을 2027년 예산안에 담은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산 규모도 공개됐어요.
- 복지부 2027년 예산안: 148조 7,697억 원
- 미래대응기금(2027년 신설) 안의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 등을 더하면: 152조 4,328억 원
- 전년보다 10.9% 늘어난 규모
시행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시행 전에 「아동수당법」을 고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해요. 국회는 예산안 심의도 마쳐야 해요. 이 과정에서 금액이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숫자는 정부가 내놓은 안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어요. 2026년 10월 23일 허종식 의원 등 11인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0~1세는 한 달에 최대 60만 원을 받나요?
일부 요약 자료는 0~1세 월 최대액을 60만 원으로 적었어요. 우대지역 30만 원에 가정보육 추가분 30만 원을 더한 계산이에요. 2~12세는 우대지역 기준 30만 원이 최대라고 적었어요. 이 합산액은 복지부 공식 문서에 나온 숫자는 아니에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어떤 관계인가요?
두 제도는 같은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함께 들어 있어요. 아이맞이지원금은 아이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첫째: 1,000만 원
- 둘째: 1,200만 원
- 셋째 이상: 1,500만 원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4번 나눠 현금으로 줘요.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나오는 수당이라서 성격이 달라요.
아동기본수당을 받으려면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아직은 신청 단계가 아니에요.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가 먼저 진행돼요. 신청 방법은 시행이 가까워지면 안내가 나올 테니 그때 확인하면 돼요.
마무리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정부안이에요. 0~12세 동안 월 20만 원(우대지역 30만 원)을 받아요. 0~1세를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이 더해져요. 2027년 하반기 출산을 앞둔 분이라면 국회 예산 심의와 법 개정 결과를 지켜보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지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안내로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