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검진, 지금 할 일은 하나예요. 공단 검진일자 조회 화면에서 다음 차수의 시작일과 마감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거예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1차부터 8차까지 회차가 나뉘는데, 이 회차를 '차수'라고 불러요.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없고, 지금은 기간 연장도 안 돼요. 그래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음 검진 기간을 미리 알아 두는 게 중요해요.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1~8차는 생후 몇 개월에 받나요?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예요. 아이 나이에 따라 그 시기에 맞는 차수의 대상자가 돼요. 일반검진은 8번, 구강검진은 그중 4번이에요.
| 차수 | 일반 건강검진 시기 | 구강검진 시기 | 발달선별검사 |
|---|---|---|---|
| 1차 | 생후 14~35일 | 없음 | 없음 |
| 2차 | 생후 4~6개월 | 없음 | 없음 |
| 3차 | 생후 9~12개월 | 없음 | 있음 |
| 4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있음 |
| 5차 | 생후 30~36개월 | 생후 30~41개월 | 있음 |
| 6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있음 |
| 7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있음 |
| 8차 | 생후 66~71개월 | 없음 | 있음 |
표에서 눈여겨볼 건 두 가지예요. 첫째, 구강검진 기간이 일반검진 기간보다 길어요. 4차를 보면 일반검진은 24개월까지인데 구강검진은 29개월까지예요. 둘째, 1·2·3·8차에는 구강검진이 없어요.
1차 검진(생후 14~35일)은 나중에 생긴 차수예요.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됐어요. 예전 자료에서 영유아 검진을 '7회'라고 설명하는 건 이 때문이에요. 지금 공단 화면은 8차로 안내해요.
비용은 안 들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전액 부담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차수별 검진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진 가능 기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요. 각 차수 시작 월의 출생일부터 종료 월의 출생일까지예요. 쉽게 말해 '생후 ○개월이 되는 날'부터 '생후 △개월이 되는 날'까지예요.
예시: 2026년 3월 10일에 태어난 아이
- 2차(생후 4~6개월): 2026년 7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예요. 생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죠.
- 3차(생후 9~12개월): 2026년 12월 10일부터 2027년 3월 10일까지예요.
- 4차 일반검진(생후 18~24개월): 2027년 9월 10일부터 2028년 3월 10일까지예요.
- 4차 구강검진(생후 18~29개월): 2027년 9월 10일부터 2028년 8월 10일까지예요.

같은 아이라도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의 마감일이 달라요. 위 예시에서 4차 일반검진 마감은 2028년 3월 10일이에요. 구강검진은 그 뒤로 5개월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종료일 당일이 포함되는지는 공단 조회 결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생년월일만으로 계산한 기간은 참고용이거든요. 마감이 가까우면 종료일보다 며칠 앞서 검진을 받는 편이 마음 편해요.
구강검진과 발달선별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모든 차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네 가지예요. 문진(질문), 진찰, 신체계측(키·몸무게 같은 측정), 건강교육이에요. 여기에 차수에 따라 발달선별검사와 구강검진이 더해져요.
발달선별검사는 3차부터 8차까지 받아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라는 도구로 아이의 발달 상태를 살펴보고 상담해요. 1차와 2차에는 발달선별검사가 없어요.
구강검진은 4~7차에 4번 받아요. 구강 문진과 진찰을 하고, 보호자와 아이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해요. 위 표처럼 구강검진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일반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았다면 구강검진 마감일도 함께 적어 두세요.
6차에는 준비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문진표는 아이의 생활·건강 상태를 보호자가 미리 적는 질문지인데, 차수마다 내용이 달라요. 공단 문진표 서식 화면에 6차용 귓속말 청력검사 서식과 시연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검진 전에 영상과 서식을 미리 봐 둘 수 있어요.
검진일자 조회부터 검진 당일까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예를 들어 A씨는 첫째 아이가 생후 8개월이 됐어요. 3차 검진이 다가오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땐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돼요.

1단계: 검진 기간 조회하기. 공단 누리집의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문진표 서식 화면으로 들어가요. 출생년월일을 넣고 검색을 누르면 차수별 검진 시작일과 종료일이 나와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출생예정일을 넣어도 돼요.
이 화면은 생년월일만으로 계산하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검진기간은 '검진대상조회' 화면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돼요.
2단계: 검진표 확인하기. 검진표는 공단이 보호자에게 보내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서예요. 검진기관에 갈 때 가져가요. 공단은 이 검진표를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보내요. 전자문서를 열어 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다시 보내 줘요.
3단계: 문진표 미리 작성하기. 같은 조회 화면에서 차수별 문진표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어요. 공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해도 돼요. 서식은 차수별로 나뉘어 있으니 받을 차수의 서식을 골라요.
아이가 보호자와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지 않으면 온라인 작성이 바로 안 돼요. 이때는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보호자 관계 확인'을 신청해요. 소속 지사가 승인하면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승인을 기다려야 하니 검진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해 두세요.
4단계: 검진기관 방문하기. 공단이 보낸 영유아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가요. 출력해서 작성한 문진표가 있다면 함께 챙겨요.
영유아 검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영유아검진은 검진기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검진횟수를 넘겨 받으면 그 검진비용은 환수돼요.
기간 연장도 지금은 안 돼요. 코로나19 시기에는 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려 준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 1일, 이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에 끝낸다고 발표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그 차수 기간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하고, 연장은 안 돼요. 당시에도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못 받은 경우만 예외로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그럼 하루라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부 안내 글과 기사는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공비 지원이 사라진다고 잘라 말해요. 하지만 공단 공식 화면에 적힌 건 '기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횟수 초과 시 비용 환수' 두 가지뿐이에요. 기간을 넘긴 뒤 자비로 받는 방법 같은 세부 처리는 따로 안내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상황은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각 차수는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한 차수를 놓쳤을 때 다음 차수를 어떻게 받는지도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면 돼요.
놓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 출생 직후 검진일자 조회 화면에서 1~8차 기간을 한 번에 확인해요. - 차수별 종료일과 구강검진 종료일을 달력에 따로 적어 둬요. - 종료일이 가까워지기 전에 여유 있게 검진기관에 가요. - 전자문서 검진표를 열어 보지 않았다면 직장가입자·세대주에게 확인을 부탁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생신고 전인데 1차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1차 검진은 생후 14~35일이라 출생신고 전일 수 있어요. 이때는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미리 등록해요. 영유아 생년월일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등록을 마치면 1차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검진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진대상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돼요.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누리집에 로그인한 뒤 '자녀 건강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에서도 재발급할 수 있어요.
발달선별검사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비용 지원이 있나요?
정밀검사비 지원 제도가 있고, 기한이 두 개예요. 첫째, 그 차수 검진일부터 1년 안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요. 둘째,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해요.
예시로 풀어 볼게요. 2026년 11월 2일에 5차 검진을 받았다면 2027년 11월 2일 무렵까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요. 정밀검사를 2027년 3월에 받았다면 비용 지원 신청은 2028년 6월 말까지 하면 돼요.
검진 비용은 정말 내지 않나요?
정해진 기간과 횟수 안에서 받으면 본인부담이 없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내요. 횟수를 넘겨 받은 검진은 비용을 환수해요.
마무리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71개월에 8번, 구강검진은 4~7차에 4번 받아요. 차수마다 출생일 기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되지 않아요. 아이가 곧 다음 차수에 들어간다면 지금 검진일자 조회 화면에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종료일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공단·지자체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우리 아이의 정확한 검진 기간과 개별 상황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