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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월 4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250·200·160만원)과 6+6 부모육아휴직제(최대 월 450만원), 한부모 특례(300만원)를 표로 비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고용24 신청 방법, 신청 기한도 정리했습니다.

알려줌이 박사

· 2026.10.26 수정 · 12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 기준

부모가 함께 아기를 안고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둘 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부모가 함께 쓰면 각자의 급여 상한이 월 450만원까지 올라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달마다 얼마인지, 함께 쓰면 얼마나 더 받는지 아래에서 차례로 풀어 볼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달마다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 기준)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기준이 되는 돈은 통상임금이에요. 휴직 전에 매달 정해진 대로 받던 임금을 말해요. 급여는 이 금액의 몇 %로 계산해요.

  • 1~3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원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

상한은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계산한 금액이 낮아도 하한인 월 70만원은 받아요. 하한은 모든 구간이 같아요.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되, 상한에서 잘리는 구조예요.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내려가고 상한도 160만원으로 낮아져요.

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정해졌어요. 개정 전 상한은 월 최대 150만원이었어요. 개정안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어요.

같은 개정으로 '사후지급' 방식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줬어요.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바로 지급해요.

통상임금별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예시 1.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A씨가 12개월 쉬는 경우 - 1~3개월째: 300만원이 상한 250만원을 넘어요. 그래서 월 250만원씩, 3개월 750만원 - 4~6개월째: 상한 200만원이 적용돼요. 월 200만원씩, 3개월 600만원 - 7~12개월째: 300만원의 80%는 240만원이에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되어 월 160만원씩, 6개월 960만원 - 12개월 합계: 2,310만원

예시 2. 통상임금 월 180만원인 B씨의 경우 - 1~6개월째: 180만원이 두 구간 상한보다 낮아요. 그래서 매달 180만원을 받아요. - 7개월째부터: 180만원의 80%인 월 144만원을 받아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첫 6개월은 상한과 관계없이 월급만큼 받아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얼마나 오르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적용돼요. 법령에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특례'라고 부르고, 줄여서 6+6 특례라고도 해요. 이때 부모 각각에게 1~6개월째 상한을 더 높게 적용해요.

월별 상한은 다음과 같아요. 3~5개월째 상한은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 1개월째: 월 250만원
  • 2개월째: 월 250만원
  • 3개월째: 월 300만원
  • 4개월째: 월 350만원
  • 5개월째: 월 400만원
  • 6개월째: 월 450만원
  • 7개월째부터: 일반 규정(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6개월째 450만원은 부모를 합친 금액이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 각자에게 적용되는 월 상한이에요. 둘 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째에 각각 4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1개월째 상한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2~6개월째 상한은 그대로예요. 일부 블로그에 1개월째 상한이 200만원으로 적힌 것은 2024년 기준 정보예요.

6+6 계산 예시

예시 3. 통상임금이 각각 월 500만원인 부부가 6개월씩 쉬는 경우 - 한 사람 기준: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원 - 부부 합계: 4,000만원 - 같은 사람이 일반 육아휴직으로 6개월을 쉬면 1,350만원이에요(250만원×3 + 200만원×3).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650만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예시 4.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C씨가 6+6 특례로 6개월 쉬는 경우 - 1~2개월째: 상한 250만원이 적용되어 월 250만원 - 3~6개월째: 상한(300~450만원)이 통상임금 이상이라 월 300만원 - 6개월 합계: 1,700만원

그럼 통상임금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6+6 특례도 상한만 높아질 뿐, 통상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낮으면 높은 상한을 다 채우지 못해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짧게 쉬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1개월째부터 7개월째 이후까지 월별 상한이 오르는 순서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금액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는 월 상한입니다.

한부모 특례 상한은 얼마이고, 일반·6+6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있어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이에요. 개정 전에는 월 250만원이었어요.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구간을 적용해요. 즉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이에요.

예시 5. 통상임금 월 350만원인 한부모 D씨 - 1~3개월째: 상한 300만원이 적용되어 월 300만원 - 4~6개월째: 월 200만원 - 7개월째부터: 350만원의 80%는 28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요.

세 제도의 월 상한을 한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휴직 개월 일반 육아휴직 한부모 특례 6+6 특례(부모 각자)
1개월째 2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00만원 250만원
3개월째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4개월째 200만원 200만원 350만원
5개월째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6개월째 200만원 200만원 45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80%) 160만원(80%) 160만원(80%)

일반 육아휴직의 1~6개월째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00%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세 제도 모두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으로 같아져요.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해요.

  • 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해야 해요.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돼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6+6 특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해 볼게요(예시). 이 아이는 2027년 7월 10일에 생후 18개월이 돼요. 부모 모두 그 전에 육아휴직을 해야 6+6 특례 대상이 돼요. 맞벌이 부부라면 출산 직후 휴직 순서를 정할 때 이 날짜를 먼저 계산해 두면 돼요.

나누어 쓴 휴직도 인정돼요. 여러 번 나누어 쓴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해서 구간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3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쉬면, 다시 쉰 첫 달은 4개월째로 계산해요(예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고용2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해요. 온라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회사 인사 담당자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로 먼저 제출해요. 이 확인서가 들어가야 내 온라인 신청서와 연결돼요.
  2. 고용24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3. 신청 메뉴 선택: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4. 신청서 작성·제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요.
  5. 매월 반복 신청: 급여는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달마다 신청해요.
회사 확인서 제출부터 고용24 매월 신청까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서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민간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신청 순서 그림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처음 신청할 때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확인 자료
  • 6+6 특례를 받는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증빙(필요할 수 있음)

신청 기한 계산하기

급여는 매월 신청해요. 그달의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예요.

예시로 3월 1일에 휴직을 시작했다고 해 볼게요. 3월 휴직분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요. 4월 휴직분은 5월 31일까지 신청해요.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요.

3월 휴직분을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 계산 예시 그림입니다.
신청 기한 규칙(해당 월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을 적용한 예시 그림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휴직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전자 제출 일정을 미리 물어 두는 게 좋아요.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전자 제출해야 내 온라인 신청서와 연결되거든요.

휴직 중 급여가 줄거나 끊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휴직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들어요. 신청 전에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그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긴 경우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깎여요.

예시로 통상임금 300만원인 E씨가 휴직 2개월째에 회사 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급여 250만원과 지원금 100만원을 합하면 350만원이에요. 통상임금보다 50만원이 많으니 급여는 2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예요.

  • 회사 확인서 누락: 확인서가 전자로 제출되지 않으면 고용24 신청서와 연결되지 않아요.
  • 신청 기한 경과: 다음 달 말일을 넘기지 않도록 매달 같은 날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 6+6 증빙 누락: 배우자도 휴직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특례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째 450만원은 부부가 합쳐서 받는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450만원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는 월 상한이에요. 둘 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6개월째에 각각 4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7개월째부터는 6+6 특례도 똑같이 줄어드나요?

그래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규정이 적용돼요.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상한은 월 160만원이에요.

복직하고 나서 받는 돈이 따로 있나요?

2025년 1월부터는 없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어요. 지금은 이 사후지급이 없어지고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해요.

통상임금이 아주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

하한인 월 7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 7개월째 통상임금의 80%가 64만원이라면(예시), 70만원이 지급돼요.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은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째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이에요.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부모 각자의 상한이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수령액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많아져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첫 6개월 수령액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상황의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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