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둘 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부모가 함께 쓰면 각자의 급여 상한이 월 450만원까지 올라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달마다 얼마인지, 함께 쓰면 얼마나 더 받는지 아래에서 차례로 풀어 볼게요.
육아휴직 급여는 달마다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 기준)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기준이 되는 돈은 통상임금이에요. 휴직 전에 매달 정해진 대로 받던 임금을 말해요. 급여는 이 금액의 몇 %로 계산해요.
- 1~3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
- 4~6개월째: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원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
상한은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까지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계산한 금액이 낮아도 하한인 월 70만원은 받아요. 하한은 모든 구간이 같아요.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되, 상한에서 잘리는 구조예요.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이 80%로 내려가고 상한도 160만원으로 낮아져요.
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정해졌어요. 개정 전 상한은 월 최대 150만원이었어요. 개정안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어요.
같은 개정으로 '사후지급' 방식도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하고 6개월 뒤에 줬어요.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바로 지급해요.
통상임금별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예시 1. 통상임금 월 300만원인 A씨가 12개월 쉬는 경우 - 1~3개월째: 300만원이 상한 250만원을 넘어요. 그래서 월 250만원씩, 3개월 750만원 - 4~6개월째: 상한 200만원이 적용돼요. 월 200만원씩, 3개월 600만원 - 7~12개월째: 300만원의 80%는 240만원이에요. 상한 160만원이 적용되어 월 160만원씩, 6개월 960만원 - 12개월 합계: 2,310만원
예시 2. 통상임금 월 180만원인 B씨의 경우 - 1~6개월째: 180만원이 두 구간 상한보다 낮아요. 그래서 매달 180만원을 받아요. - 7개월째부터: 180만원의 80%인 월 144만원을 받아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첫 6개월은 상한과 관계없이 월급만큼 받아요.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상한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얼마나 오르나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적용돼요. 법령에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특례'라고 부르고, 줄여서 6+6 특례라고도 해요. 이때 부모 각각에게 1~6개월째 상한을 더 높게 적용해요.
월별 상한은 다음과 같아요. 3~5개월째 상한은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 1개월째: 월 250만원
- 2개월째: 월 250만원
- 3개월째: 월 300만원
- 4개월째: 월 350만원
- 5개월째: 월 400만원
- 6개월째: 월 450만원
- 7개월째부터: 일반 규정(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있어요. 6개월째 450만원은 부모를 합친 금액이 아니에요. 엄마와 아빠 각자에게 적용되는 월 상한이에요. 둘 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째에 각각 4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1개월째 상한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2~6개월째 상한은 그대로예요. 일부 블로그에 1개월째 상한이 200만원으로 적힌 것은 2024년 기준 정보예요.
6+6 계산 예시
예시 3. 통상임금이 각각 월 500만원인 부부가 6개월씩 쉬는 경우 - 한 사람 기준: 250 + 250 + 300 + 350 + 400 + 450 = 2,000만원 - 부부 합계: 4,000만원 - 같은 사람이 일반 육아휴직으로 6개월을 쉬면 1,350만원이에요(250만원×3 + 200만원×3).
한 사람당 6개월 동안 650만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예시 4.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C씨가 6+6 특례로 6개월 쉬는 경우 - 1~2개월째: 상한 250만원이 적용되어 월 250만원 - 3~6개월째: 상한(300~450만원)이 통상임금 이상이라 월 300만원 - 6개월 합계: 1,700만원
그럼 통상임금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6+6 특례도 상한만 높아질 뿐, 통상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낮으면 높은 상한을 다 채우지 못해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짧게 쉬는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한부모 특례 상한은 얼마이고, 일반·6+6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있어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이에요. 개정 전에는 월 250만원이었어요.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은 구간을 적용해요. 즉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이에요.
예시 5. 통상임금 월 350만원인 한부모 D씨 - 1~3개월째: 상한 300만원이 적용되어 월 300만원 - 4~6개월째: 월 200만원 - 7개월째부터: 350만원의 80%는 28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이 적용돼요.
세 제도의 월 상한을 한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 휴직 개월 | 일반 육아휴직 | 한부모 특례 | 6+6 특례(부모 각자) |
|---|---|---|---|
| 1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3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200만원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째 | 2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째 | 200만원 | 200만원 | 450만원 |
| 7개월째부터 | 160만원(80%) | 160만원(80%) | 160만원(80%) |
일반 육아휴직의 1~6개월째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00%이고,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세 제도 모두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으로 같아져요.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갖춰야 해요.
- 휴직 기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해야 해요.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돼요.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세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6+6 특례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고 해 볼게요(예시). 이 아이는 2027년 7월 10일에 생후 18개월이 돼요. 부모 모두 그 전에 육아휴직을 해야 6+6 특례 대상이 돼요. 맞벌이 부부라면 출산 직후 휴직 순서를 정할 때 이 날짜를 먼저 계산해 두면 돼요.
나누어 쓴 휴직도 인정돼요. 여러 번 나누어 쓴 경우에는 기간을 합산해서 구간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3개월을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쉬면, 다시 쉰 첫 달은 4개월째로 계산해요(예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해요.
고용2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온라인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해요. 온라인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회사 인사 담당자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자로 먼저 제출해요. 이 확인서가 들어가야 내 온라인 신청서와 연결돼요.
- 고용24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 신청 메뉴 선택: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 신청서 작성·제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요.
- 매월 반복 신청: 급여는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달마다 신청해요.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처음 신청할 때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그 확인 자료
- 6+6 특례를 받는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증빙(필요할 수 있음)
신청 기한 계산하기
급여는 매월 신청해요. 그달의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이내예요.
예시로 3월 1일에 휴직을 시작했다고 해 볼게요. 3월 휴직분은 4월 30일까지 신청해요. 4월 휴직분은 5월 31일까지 신청해요.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휴직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서 전자 제출 일정을 미리 물어 두는 게 좋아요.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전자 제출해야 내 온라인 신청서와 연결되거든요.
휴직 중 급여가 줄거나 끊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휴직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끊기거나 줄어들어요. 신청 전에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그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자영업 등으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긴 경우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깎여요.
예시로 통상임금 300만원인 E씨가 휴직 2개월째에 회사 지원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급여 250만원과 지원금 100만원을 합하면 350만원이에요. 통상임금보다 50만원이 많으니 급여는 2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자주 막히는 지점은 세 가지예요.
- 회사 확인서 누락: 확인서가 전자로 제출되지 않으면 고용24 신청서와 연결되지 않아요.
- 신청 기한 경과: 다음 달 말일을 넘기지 않도록 매달 같은 날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 6+6 증빙 누락: 배우자도 휴직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특례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째 450만원은 부부가 합쳐서 받는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450만원은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는 월 상한이에요. 둘 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6개월째에 각각 45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7개월째부터는 6+6 특례도 똑같이 줄어드나요?
그래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규정이 적용돼요.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상한은 월 160만원이에요.
복직하고 나서 받는 돈이 따로 있나요?
2025년 1월부터는 없어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줬어요. 지금은 이 사후지급이 없어지고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해요.
통상임금이 아주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
하한인 월 70만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 7개월째 통상임금의 80%가 64만원이라면(예시), 70만원이 지급돼요.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은 일반 기준으로 1~3개월째 250만원, 4~6개월째 200만원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이에요.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부모 각자의 상한이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수령액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많아져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라면 첫 6개월 수령액은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상황의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세요.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급여 (2026년 9월 15일 기준)
- 복지로(정보제공: 고용노동부) -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2024년 10월 22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대통령령 제35100호, 2025년 1월 1일 시행)
- 민간 안내 자료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