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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1인 50만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해야

혼인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 1인 50만원, 생애 1회 받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 재혼·혼인무효 시 처리, 2027년 폐지 정부안까지 정리했습니다.

육아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9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2025년 1월 1일 시행) 기준

연말 달력 옆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커플

올해 결혼하는 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 두세요. 그래야 혼인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당 50만원, 평생 한 번 받는 공제예요. 정부는 이 공제를 연장하지 않고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어요.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정부안이에요.

혼인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는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의 소득세를 50만원 줄여 주는 제도예요.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바로 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이 생겨요. 근거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예요. 이 조문은 2024년 12월 31일 새로 만들어졌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조문이 정한 조건은 세 가지예요.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여야 해요.
  • 딱 1회만 공제해요.
  •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빼요. 산출세액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나온, 공제 전의 세금이에요.

이 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적용돼요. 1인당 50만원이고, 혼인신고를 한 해에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시행된 날은 2025년 1월 1일이지만, 2024년에 혼인신고한 분도 대상이에요.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에요. 예를 들어 A씨 커플이 2026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 볼게요. 혼인신고는 2027년 2월에 했어요. 이러면 현행 법률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조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제는 부부 두 사람에게 각각 적용돼요. 두 사람 모두 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각자 50만원씩, 합계 100만원의 세금이 줄어요.

혼인세액공제는 언제까지 혼인신고해야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기준일인 10월 25일부터 따지면 약 두 달 남았어요.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세금에서 빼요. 그래서 신고한 연도에 따라 공제받는 연말정산이 달라져요.

혼인신고 시점 공제 대상 여부 공제받는 세금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대상 2024년 귀속 소득세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대상 2025년 귀속 소득세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대상 2026년 귀속 소득세
2027년 1월 1일 이후 현행 법률상 대상 아님 정부는 재정지원 전환안 발표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B씨 부부가 2026년 12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26년이에요. 그래서 2026년분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2027년 초)에서 각자 50만원을 공제받아요.

같은 부부가 신고를 미뤄 2027년 1월 2일에 했다면요? 현행 조문의 "2026년 12월 31일 이전" 조건을 벗어나 공제를 못 받아요. 결혼식 일정과 상관없이 혼인신고 자체를 2026년 12월 31일 전에 마쳐 두세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소득 형태에 따라 나뉘어요. 직장인(근로자)은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서 증빙해요.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신고 사실과 날짜가 나오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사업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분은 신고서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여서 내요.

직장인이라면 순서는 이래요.

  1. 혼인신고를 마쳐요. 공제 연도를 정하는 날짜가 이때 정해져요.
  2.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요. 혼인신고일이 증명서에 나오는지 확인해요.
  3.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공제를 신청해요.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내서 증빙해요.
혼인신고부터 연말정산 반영 확인까지 혼인세액공제 신청 4단계
직장인 기준 혼인세액공제 신청 순서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서류 안내는 곳마다 조금씩 달라요.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내야 한다는 안내가 있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혼인 정보가 없을 때만 내면 된다는 안내도 있어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증명서가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면 확실해요.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의 세부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하면 안 되는 실수

  • 결혼식 날짜로 연도를 착각하는 경우: 공제 연도는 혼인신고일 기준이에요. 2026년에 식을 올렸어도 2027년에 신고하면 현행법상 대상이 아니에요.
  • 배우자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 공제는 각자 받아요.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각자 회사에 신청해야 해요.
  • 이미 받은 공제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평생 1회만 적용되니 두 번 받을 수 없어요.

부부 합계 100만원, 소득세가 적으면 얼마나 받나요?

공제액은 1인 50만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소득세를 내면 합계 100만원이 줄어요.

다만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조문도 혼인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면세자)은 이 공제로 혜택을 보지 못해요. 정부도 이 점을 제도의 빈틈으로 보고, 재정지원으로 바꾸려는 이유로 들었어요.

그럼 한 사람만 소득이 있으면요? 배우자 한 사람은 직장 소득이 있어 소득세를 내고, 다른 한 사람은 소득이 없다고 해 볼게요(예시). 이 경우 소득세를 내는 사람만 50만원 공제를 받아요. 소득이 없는 사람은 줄일 세금이 없어요. 이때 부부 합계 혜택은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에요.

법은 혼인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공제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그해에 못 받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내용은 조문에 따로 없어요.

재혼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혼하는 경우

공제는 평생 1회예요. 이전 혼인에서 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재혼할 때도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전 혼인 때 이미 받았다면 재혼으로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C씨가 2024년 혼인신고 때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이후 이혼한 뒤 2026년에 재혼 신고를 했어요(예시). 이 경우 C씨는 2026년분 소득세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4년에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2026년 재혼으로는 받지 못해요.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신고 뒤 혼인이 무효가 되면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기한은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이에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돼요. 그래도 이자상당액은 소득세에 더해 내야 해요. 이자상당액은 하루 10만분의 22(연 약 8%)로 계산해요.

예시로 기한을 계산해 볼게요. 혼인무효 판결이 2027년 3월 10일에 확정됐다고 해요. 확정된 달은 3월이에요. 그러니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 3개월, 즉 6월 30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에요.

혼인무효 판결이 3월에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정신고하는 예시
혼인무효 판결 확정 시 신고 기한을 예시로 계산한 그림입니다.

이혼은 혼인무효와 달라요. 조문이 공제 대상에서 빼는 경우는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예요.

2027년 이후 혼인신고하면 공제가 없어지나요?

현행 법률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만 공제를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공제를 연장하지 않는 방향을 내놓았어요.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사전브리핑은 7월 31일). 개편안은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없애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도 혜택을 받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 내용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정부안이에요.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기획예산처가 나중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지원 규모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6년 안에 혼인신고하는 분은 현행 세액공제 50만원을 받아요. 이건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2027년 이후 혼인신고하는 분이 받을 지원의 금액과 시작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은 2025년에 했고 혼인신고는 2026년에 했어요. 어느 해에 공제받나요?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2026년 과세기간에 공제받아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면 돼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하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조문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분은 신고서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여서 내면 돼요.

2024년이나 2025년에 혼인신고한 사람도 아직 받을 수 있나요?

두 해 모두 공제 대상 기간이에요. 다만 공제는 혼인신고한 해의 세금에서 받는 구조예요. 그해 연말정산에 반영됐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혼인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 받는 제도예요. 1인 50만원, 평생 1회이고, 기준은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에요. 연내 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12월 31일 전에 혼인신고를 마쳐 두세요. 연말정산 때 낼 혼인관계증명서도 준비해 두면 돼요.

2027년 이후 신고 예정인 분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기획예산처가 재정지원 내용을 발표하는지가 관건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상황의 세금 처리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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