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오기 전에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채워 두세요. 서울시가 알려 주는 동파 예방 수칙은 '채우기·틀기·녹이기' 세 가지예요.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채우고,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물을 가늘게 흘려 둬요. 계량기가 얼었다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여요.
보온을 안 해서 계량기가 동파되면 교체 비용을 직접 내야 해요. 그러니 추워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아요.
수도계량기 동파, 어떤 집이 언제 대비해야 하나요?
겨울마다 계량기 동파에 미리 대비해야 해요. 2021년 자료 기준으로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했어요. 이 기간이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보온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추위도 있어요. 영하 10도 아래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지면 보온을 해 둔 계량기도 동파돼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동파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보온재만 채워 두지 말고 기온에 맞춰 물 흘리기도 같이 해야 해요.
상황 예시: 빌라에 사는 A씨가 1월 일기예보를 봤어요. "내일부터 이틀간 최저기온 영하 12도"라는 소식이었어요. A씨가 할 일은 세 가지예요.
- 계량기함을 열어 보온재가 마른 상태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요.
- 밤과 외출할 때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가늘게 흘려 둬요.
- 아침에 계량기 유리 부분이 깨지거나 부풀지 않았는지 살펴봐요.
아래에서 단계별로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1단계: 계량기함을 마른 보온재로 채우기
가장 먼저 할 일은 계량기함 안의 빈 공간을 보온재로 채우는 거예요. 계량기함은 수도계량기를 넣어 두는 통이나 함으로, 보호통이라고도 불러요. 보온재는 헌옷이나 수건처럼 집에 있는 천이면 돼요.
방법은 이래요.
- 계량기함 뚜껑을 열어요.
- 계량기와 수도관 둘레의 빈 곳에 마른 헌옷이나 수건을 채워요.
- 뚜껑을 다시 닫아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요.
여기서 꼭 지킬 점은 마른 보온재를 쓰는 거예요. 보온재가 젖었으면 젖지 않은 새 보온재로 바꿔요. 겨울 동안 계량기함을 열어 보온재가 젖지 않았는지 틈틈이 확인하면 돼요.
계량기함 자체도 챙겨야 해요. 함이 부서졌거나 계량기가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함이 제자리에서 빠져 있으면 '관리 소홀'로 봐요. 이 상태에서 동파되면 교체 비용을 사용자가 전부 내요. 겨울이 오기 전에 함의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물 흘려두기 기준: 언제, 얼마나 틀어야 하나요?
보온재로 버티기 어려운 한파에는 물을 흘려 둬요. 서울시가 안내하는 물 흘리기 기준은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에요.
-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
- 한파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날
물을 얼마나 흘려야 하는지도 기준이 있어요. 일회용 종이컵 한 컵이 채워지는 시간으로 물의 양을 정해요. 기준이 되는 일 최저기온은 하루 중 가장 낮은 기온을 말해요.
- 일 최저기온 0도~영하 10도: 45초에 종이컵 1컵이 차는 정도
-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영하 15도: 33초에 종이컵 1컵이 차는 정도
추울수록 물을 조금 더 세게 흘린다고 기억하면 돼요. 수도꼭지를 연 뒤 종이컵을 대고 휴대전화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예시: 예보상 내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예요. 그러면 '영하 10도~영하 15도' 구간에 들어가요. 이때는 종이컵 1컵이 약 33초에 차도록 수도꼭지를 맞춰요. 컵이 20초 만에 넘치면 너무 많이 튼 거예요. 1분이 넘어도 다 차지 않으면 조금 더 틀면 돼요.
수도요금이 걱정되나요? 물을 10시간 흘려도 가정용 요금 기준으로 하루 300원이 안 돼요(2024년 12월 자료). 2021년 자료에서는 하루 100원 미만이었어요. 자료가 나온 해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부담이 적다는 건 똑같아요. 계량기 교체 비용과 비교하면 물을 흘려 두는 편이 훨씬 싸요.
서울시 동파 예보 4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서울시는 하루 최저기온에 따라 동파 위험을 4단계로 알려 줘요. 이걸 동파 예보제라고 해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요.
| 단계 | 일 최저기온 | 물 흘리기 |
|---|---|---|
| 관심 | 영하 5도보다 따뜻함 | 기본 수칙(보온재 채우기) 유지 |
| 주의 | 영하 5도~영하 10도 | 기본 수칙 유지, 보온재 상태 점검 |
| 경계 | 영하 10도~영하 15도가 이틀 이상 | 오래 집을 비울 때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열어 둠 |
| 심각 | 영하 15도 미만이 이틀 이상 | 잠깐 외출하거나 밤에 물을 안 쓸 때도 아주 조금 열어 둠 |
가장 눈여겨볼 건 경계와 심각 단계의 차이예요. 경계 단계에서는 여행이나 귀성처럼 집을 오래 비울 때 물을 흘려요. 심각 단계에서는 출근이나 장보기처럼 잠깐 나갈 때도 흘려요. 잠자는 밤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린다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영하 10도 아래가 이틀 이상 이어지는 예보가 있으면 오래 집을 비울 때 물을 흘려요. 영하 15도 아래라면 물을 쓰지 않는 시간에는 늘 조금씩 흘려 둬요.
언 계량기 녹이는 법과 하면 안 되는 것
계량기가 얼었다면 먼저 계량기 유리 부분을 살펴봐요. 유리 부분이 깨졌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동파를 의심해야 해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아래 신고처에 연락해요.
유리 부분은 멀쩡한데 얼어 있다면 직접 녹일 수 있어요. 권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수건이에요.
-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짜요. 물은 50도보다 뜨거우면 안 돼요.
- 계량기와 그 주변 수도관을 물수건으로 감싸요.
- 한 곳만 데우지 말고 골고루 돌려 가며 천천히 녹여요.
- 수건이 식으면 다시 따뜻한 물에 적셔 반복해요.
- 다 녹은 뒤에는 젖은 보온재를 마른 것으로 바꿔 채워요.
하면 안 되는 실수는 두 가지예요.
- 토치·헤어드라이기 같은 화기 사용: 이런 화기를 쓰면 불이 날 위험이 있어요. 인터넷에는 헤어드라이어를 권하는 글도 있어요. 자료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만, 서울시 공식 자료는 헤어드라이기를 토치와 같은 '화기'로 분류해요.
- 50도 이상 뜨거운 물 붓기: 빨리 녹이려고 끓는 물을 부으면 계량기가 깨질 수 있어요. 녹이려다 오히려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급하게 열을 가하면 계량기가 상하거나 불이 날 수 있어요.

계량기 동파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에 산다면 아래 네 곳 중 편한 곳으로 신고하면 돼요. 2024년 12월 기준 안내예요.
-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누리집: 서울시 상수도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곳이에요.
- 챗봇 '아리수톡': 카카오톡에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을 찾아 '동파신고'라고 입력해요.
- 120다산콜재단: 서울시 안내에 나온 신고처예요.
- 관할 수도사업소: 사는 지역을 맡은 사업소에 바로 전화해요.
서울 수도사업소 대표번호는 아래와 같아요. 앞자리는 모두 02-3146이에요.
- 중부 02-3146-2000
- 서부 02-3146-3500
- 동부 02-3146-2600
- 북부 02-3146-3200
- 강서 02-3146-3800
- 남부 02-3146-4400
- 강남 02-3146-4700
- 강동 02-3146-5000
동파된 계량기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서울시에서는 동파 원인에 따라 비용을 내는 사람이 달라져요. 2022년 10월 17일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 기준은 이래요.
- 시가 내는 경우: 보온을 제대로 했는데도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동파되었을 때
- 사용자가 전액 내는 경우: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계량기함이 부서지거나 드러나거나 빠져 있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사용자가 내야 하는 경우에는 계량기 값과 설치비를 모두 부담해요. 2022년 서울시 기준으로 가정용 15mm 계량기는 약 4만1천 원이에요. 계량기 값 2만7천 원과 설치비 1만4천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예시: B씨는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채우지 않은 채 겨울을 보냈어요. 한파로 계량기 유리가 깨졌어요. 이 경우는 보온 미조치에 해당하니까 B씨가 약 4만1천 원(2022년 기준)을 내요. 반대로 마른 보온재를 채우고 함도 잘 관리했다면 어떨까요? 같은 한파에 동파되어도 시가 비용을 내요.
인터넷에서 오래된 글을 볼 때는 작성 연도를 확인해야 해요. 2021년 개정 조례에서는 자연재해로 동파되어도 사용자가 계량기 값을 냈어요. 2022년 10월 개정 이후부터 자연재해 동파를 시가 부담해요. 그래서 연도가 다른 글을 보면 안내가 서로 달라요.
서울 밖에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요. 서울시 규정은 수도조례 제42조 제2항에 있어요. 경기도와 김해시 등도 관리를 소홀히 했으면 사용자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보온을 했을 때 계량기 값까지 면제해 주는지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서울 밖에 산다면 사는 곳의 수도사업소에 기준을 물어보면 돼요.
마무리
수도계량기 동파는 세 가지로 대부분 막고 대처할 수 있어요. 마른 보온재 채우기, 기온에 맞춘 물 흘리기,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이기예요. 단독주택·빌라·복도식 아파트에 산다면 11월 중순 전에 계량기함과 보온재 상태를 점검해 두세요. 영하 10도 아래 날씨가 이틀 이상 예보되면 종이컵 기준에 맞춰 물을 흘려 두면 돼요. 이 글은 서울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비용 부담 여부처럼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관할 수도사업소에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