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경제 · 지원금·혜택

2027 기준 중위소득 확정, 우리 집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지 보는 법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1~6인 가구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머니쌤알려줌 편집팀

· 10분 분량

2026년 10월 27일 기준

가족이 식탁에 모여 생활비와 소득을 계산해 보는 모습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2027년 생계급여 기준선 아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준선 아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되고, 실제로 받는 돈은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기준선도 함께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슬아슬하게 넘던 가구도 내년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볼 만합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입니다. 2026년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올랐습니다. 비율로는 6.70%이고,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나라는 이 금액의 몇 %를 선으로 그어 놓고 "이 선 아래면 도와준다"는 식으로 복지 대상자를 고릅니다. 기초생활보장만 이 기준을 쓰는 게 아니라 15개 중앙부처의 80개 복지사업이 대상자를 고를 때 씁니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직전 최고는 2026년도의 6.51%였고, 2025년도는 6.42%였습니다. 3년 연속 6%대로 오르면서 복지 기준선이 해마다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026년 256만 4,238원에서 2027년 273만 6,042원이 됐습니다. 17만 1,804원 오른 셈입니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소득이 같아도 내년에는 기준선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로 나뉘고,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2027년에도 2026년과 같은 비율을 씁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027년 생계급여 기준선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입니다.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입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 줄을 찾은 다음, 소득인정액이 어느 칸 아래에 들어가는지 보면 됩니다(금액은 모두 월 기준, 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1인 2,736,042 875,533 1,094,417 1,313,300 1,368,021
2인 4,480,645 1,433,806 1,792,258 2,150,710 2,240,323
3인 5,718,091 1,829,789 2,287,236 2,744,684 2,859,046
4인 6,929,885 2,217,563 2,771,954 3,326,345 3,464,943
5인 8,063,019 2,580,166 3,225,208 3,870,249 4,031,510
6인 9,129,201 2,921,344 3,651,680 4,382,016 4,564,601

기준선이 낮은 급여일수록 받기 어려워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 원이면 생계급여 선(182만 9,789원)은 넘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선(228만 7,236원)과 주거급여·교육급여 선보다는 낮아서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는 조건을 봤다면 표의 기준 중위소득 칸에 그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4인 가구에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이면 월 692만 9,885원이 선입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선도 함께 적어 둡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은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는 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표의 생계급여 금액은 "이만큼까지는 생활비를 맞춰 준다"는 최저 보장선입니다. 이미 있는 소득만큼은 빼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혼자 살면서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으로 잡혔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2027년 기준: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 2026년 기준: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기준선이 올라간 만큼 매달 5만 5천 원 정도 더 받습니다.

4인 가족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2,217,563원 − 1,000,000원 = 1,217,563원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금액을 다 받으니, 이 금액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천 원 오릅니다.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릅니다.

이 "기준선 빼기 소득인정액" 계산은 생계급여에만 씁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지로 대상만 가리고, 실제 지원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숫자가 아닙니다. 버는 돈을 정리한 금액(소득평가액)에, 가진 재산을 매달 소득처럼 바꿔 계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라 드는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비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해서 버는 돈이 있어도 근로소득공제로 일부를 빼 줍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이 기준선보다 조금 높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환산과 공제까지 반영해야 해서 소득인정액을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편이 빠릅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빠질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여도 부양의무자 쪽 사정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금액은 지금 적용 중인 기준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망설였다면, 자녀 소득이 이 선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표의 기준선 아래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받는 돈은 생계급여처럼 "기준선 빼기 소득인정액"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사는 지역별로 정한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지원합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월 기준).

지역 4인 가구 1인 가구
1급지(서울) 59.6만 원 38.1만 원
2급지(경기·인천) 48.8만 원 31.3만 원
3급지 40.3만 원 25.9만 원
4급지 36.9만 원 23.4만 원

같은 4인 가족이라도 서울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에 따라 기준 금액이 2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줍니다. 2027년에는 초등학생 51만 3천 원, 중학생 71만 4천 원, 고등학생 94만 5천 원으로 평균 4.7% 오릅니다. 교육급여 선은 네 급여 중 가장 높은 50%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닌 집도 자녀가 있다면 따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생계급여 확인부터 신청까지 순서

순서는 우리 집이 몇 인 가구인지 정하고, 소득인정액을 어림해 표와 비교한 다음,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가구원 수 확인부터 행정복지센터 신청까지 생계급여 확인 순서
생계급여 확인·신청 순서
  1. 가구원 수 정하기 — 표에서 볼 줄이 정해집니다.
  2. 복지로 모의계산 해 보기 — 복지로 누리집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누르고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같은 사업별로 받을 가능성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3. 표와 비교하기 — 모의계산 결과나 어림한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기준선과 견줘 봅니다.
  4.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5. 모르는 건 129에 묻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미리 참고하는 용도라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어렵다"고 나와도 기준선 근처라면 신청해서 정식으로 조사받아 보세요. 반대로 "가능"으로 나와도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으로 여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2027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계산 방식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나라가 해마다 가구의 소득·자산을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이제는 이 조사에서 나온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하면 소비자물가나 실질 경제성장률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2~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증가율이 해마다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GDP의 3년 평균을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했고, 그 결과가 6.70%입니다.

새 방식은 3년 동안 적용한 뒤 기초생활보장 제도 평가에 포함해 검토합니다.

마무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급여별 기준선 비율은 그대로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선이 모두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근처라 올해 포기했던 가구라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년 기준을 다시 따져 보세요. 기준선 아래로 들어온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므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과 실제 지원 여부는 행정복지센터나 129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