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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기초연금 차등지급: 구간별 금액·부부감액 10%·시행 시기

2027년 기초연금 정부안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감액 축소 내용과 4월·7월 시행 예정 시기, 선정기준액 발표 시기를 함께 설명합니다.

머니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10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2027년 정부 예산안(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과 언론 보도 기준

2027년 기초연금 정부안의 구간별 금액을 알리는 카드형 썸네일입니다.

부모님이 소득 하위 30% 이하라면 내년 기초연금이 월 38만 원으로 올라요. 그 위 구간은 조금 오르거나 올해와 같아요. 부부가 함께 받는 집은 깎이는 비율도 줄어요. 다만 아직 정부안이에요. 국회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돼요.

2027년 기초연금, 소득 구간별로 얼마씩 받나요?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이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어요. 이 예산안은 기초연금 받는 분을 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요.

소득 구간 대상(약) 2027년 월 금액(정부안) 올해 대비 부부감액률(정부안)
하위 30% 이하 348만 명 38만 원 3만 원 인상 10%
하위 30% 초과~45% 이하 174만 명 35만 9천 원 9천 원 인상(물가 반영) 10%
하위 45% 초과~70% 이하 290만 명 35만 원 동결 20%(현행 유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오르는 구조예요. 하위 30% 이하는 3만 원이 올라요. 30~45% 구간은 물가를 반영해 9천 원이 올라요. 45~70% 구간은 올해 수준인 35만 원에서 멈춰요.

그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바뀌나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지금처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에요. 이 범위를 가르는 선이 선정기준액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라고 보면 돼요.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면 받아요.

한때 거론된 기준중위소득 연계 개편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어요. 부모님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이 기준이 나온 뒤에 확인할 수 있어요.

예산 규모도 같이 늘었어요.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은 148조 7,697억 원이에요. 2026년보다 8.2% 늘었어요. 기초연금 예산은 11% 늘었어요.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고 부부감액을 줄인 내용을 반영한 거예요. 금액으로는 2026년 23조 1천억 원에서 2027년 25조 7천억 원(정부안)이 돼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20%에서 10%로 어떻게 줄어드나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두 사람 금액에서 각각 20%를 깎아요. 이걸 부부감액이라고 해요. 정부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만 감액률을 10%로 낮춰요. 대상은 약 234만 명이에요. 하위 45% 초과~70%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그대로예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쪽은 하위 30% 부부예요. 이 부부의 합산 수령액은 월 56만 원에서 최대 월 68만 4천 원으로 늘어요. 한 달에 12만 4천 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에요.

계산 과정은 이래요. - 지금: 35만 원 × 2명 = 70만 원에서 20%를 깎아 56만 원 - 정부안: 38만 원 × 2명 = 76만 원에서 10%를 깎아 68만 4천 원

금액 인상과 감액률 축소가 겹쳐서 증가 폭이 커져요. 한 사람 금액만 오르는 단독가구보다 부부가구의 변화가 더 커요.

부부감액 정부안은 그동안 한 번 바뀌었어요. 2026년 3월 국회에 보고된 안은 하위 40% 부부가 대상이었어요.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어요. 2027년 예산안은 대상을 하위 45% 이하로 넓혔어요. 감액률도 한 번에 10%로 낮춰요.

국회에는 부부감액을 아예 없애자는 안도 있어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에요.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서 없애는 내용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안에 2026~2030년 연평균 약 3조 3천억 원이 더 든다고 추산했어요. 정부안(축소)과 의원안(폐지)은 서로 다른 안이에요. 기사를 볼 때 어느 안인지 구분해서 보세요.

바뀐 금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4월·7월)

정부안대로라면 시행 시기는 항목에 따라 두 번으로 나뉘어요. - 2027년 4월(예정):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 10% 적용 - 2027년 7월(예정):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하위 45% 이하를 새로 대상에 포함

일부 자료에는 개편 전체가 2027년 7월 1일부터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7월은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에만 해당해요.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축소는 4월 시행 예정이에요.

두 시기 모두 "예정"이에요.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의 예산 확정이 먼저 이뤄져야 해요. 국회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정해져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이 예산안 의결부터 4월·7월 시행까지 거치는 단계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정부안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정입니다. 4월·7월 시행과 1월 발표는 예정·전망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도 새로 대상에 들어가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직역연금이라고 해요. 지금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정부안은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하인 분을 새로 대상에 넣어요. 약 11만 명이 해당해요. 최대 월 38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 시기는 2027년 7월(예정)로, 차등지급보다 석 달 늦어요. 직역연금 수급자 정보를 기초연금 자료와 연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직역연금을 받는 부모님이라면 4월이 아니라 7월 일정을 보시면 돼요.

직역연금 수급자도 하위 45%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요. 하위 45% 초과~70%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는 새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 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유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축소는 예산만으로 시행할 수 없어요.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안에 입법을 마칠 계획이에요.

복지부는 앞서 선을 그은 적도 있어요. 2026년 6월 보도설명자료에서였어요. "기초연금 개편은 국회 논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이후 9월 예산안에 개편 내용이 담겼어요. 하지만 국회 심의라는 단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단계는 이래요. - 완료: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9월 1일), 국회 제출(9월 3일) - 예정: 2027년 4월 차등지급·부부감액 축소, 2027년 7월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이 글의 금액은 모두 정부안 기준이에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과 대상이 정해져요. 복지부 개편방안 원문과 같이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2027년 선정기준액은 언제 발표되나요?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이에요. 2026년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2025년(단독가구 228만 원)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어요.

2026년분은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로 발표됐어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연초에 나와요. 이 흐름대로라면 2027년분은 2027년 1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아직은 고시되지 않았어요.

기사에 나오는 숫자가 왜 이렇게 여러 개일까요? 세 가지만 구분해 두면 읽기 쉬워요.

  •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상한선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면 대상이에요.
  • 구간(하위 30%·45%·70%): 대상이 된 뒤 얼마를 받는지 정하는 기준이에요. 2027년 정부안에서 새로 생겨요.
  • 기준연금액(2026년 34만 9,700원): 해마다 물가를 반영해 정하는 기초연금 기본 금액이에요. 2025년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어요.

2026년처럼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이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높은 분까지 대상에 들어와요. 부모님 소득이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1월 초 복지부 발표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수령액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상황별 예시

아래는 정부안 수치로 계산한 예시예요. 국민연금을 받아 깎이는 금액(국민연금 연계감액) 같은 다른 감액은 넣지 않았어요.

예시 1. 혼자 사는 A씨(하위 30% 이하) A씨는 올해 기초연금으로 약 35만 원을 받아요.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4월부터 월 38만 원을 받아요. 한 달에 3만 원이 늘어요.

예시 2. 함께 사는 B씨 부부(하위 30% 이하) 부부가 함께 받으니까 지금은 20%가 깎여 합산 월 56만 원이에요. 2027년 정부안에서는 38만 원 × 2명에서 10%를 깎아요. 합산 월 68만 4천 원이 돼요. 한 달에 12만 4천 원이 늘어요.

예시 3. C씨 부부(하위 30% 초과~45% 이하) 한 사람 금액은 35만 9천 원이에요. 두 사람 합계 71만 8천 원에서 10%를 깎으면 합산 월 64만 6,200원이에요. 지금의 56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에 8만 6,200원이 늘어요.

예시 4. D씨 부부(하위 45% 초과~70% 이하) 한 사람 금액은 35만 원으로 동결이에요. 감액률도 20% 그대로예요. 합산 월 56만 원으로 올해와 같아요.

예시를 보면 같은 부부가구라도 구간에 따라 증가 폭이 0원에서 12만 4천 원까지 벌어져요. 단독가구는 금액 인상분만 반영돼요. 부부가구는 감액률 축소까지 함께 반영돼요. 부모님이 직역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4월이 아니라 2027년 7월부터 새 대상 여부가 정해져요.

마무리

2027년 기초연금 정부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소득 하위 30% 이하에 월 38만 원을 주는 것, 그리고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것. 시행은 2027년 4월(직역연금 수급자는 7월) 예정이에요. 소득이 낮은 단독·부부가구 부모님이라면 두 가지를 챙겨 보세요. 연말 국회 심의 결과와 2027년 1월 초 선정기준액 발표예요. 45~70% 구간 부모님은 정부안대로라면 금액 변화가 없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수급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를 같이 확인해 두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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