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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 마감: 대상·금액·동절기 사용기간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방법, 세대원 수별 금액, 동절기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대리 신청 준비물과 중복지원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머니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11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 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로고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겨울 난방비에 쓸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시작됐으니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세대원 수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고, 겨울에 쓰는 방식도 두 가지예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과 신청 장소는 어디인가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10월 25일 기준으로 마감까지 67일 남았어요. 마감 뒤에 추가로 받는다는 안내는 따로 없어요. 12월 31일 전에 신청을 마치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요. 대상자 본인이 가도 되고 대리인이 가도 돼요.
  •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를 처리해요.

여기서 '주민등록상' 주소라는 말에 주의해야 해요. 실제 사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처예요.

작년에 바우처를 받은 가구라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었을 것, 그리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갖출 것.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동 신청 대상인지 헷갈리면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물어보면 돼요.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봐도 돼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이 되려면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여야 해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으면 돼요.

둘째,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 조건 가운데 하나에 들어야 해요. 노인·영유아·장애인처럼 사람의 특성으로 정한 조건이라 '특성기준'이라고 불러요.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수급자이기만 하고 특성기준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어도 수급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에요.

예외도 하나 있어요. 세대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예시로 확인해 볼게요. A씨의 어머니는 1958년생이고 혼자 사세요. 어머니가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두 조건을 모두 갖춰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라 노인 특성기준에 들기 때문이에요. 반면 1963년생이고 다른 특성기준에도 들지 않으면 어떨까요? 수급자라도 대상이 아니에요.

2026년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아요. 월마다 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2026년도 한 해 동안 받는 총액이에요.

세대원 수 일반 세대 총액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등을 받는 세대
1인 295,200원 40,700원 (하절기만)
2인 407,500원 58,800원 (하절기만)
3인 532,700원 75,800원 (하절기만)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하절기만)

2026년에는 여름 금액과 겨울 금액을 따로 나누지 않아요.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총액을 자유롭게 써요. 여름에 덜 썼다면 남은 금액을 겨울 난방비에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일부 블로그는 계절을 나눠 적어요. 1인 세대 기준으로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처럼요. 공식 누리집 설명은 달라요. 40,700원 같은 금액은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세대에만 해당해요. 이 세대는 이 금액만 받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어요. 이 글은 공식 누리집 기준을 따랐어요.

동절기 사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겨울에 쓰는 방식은 두 가지고, 둘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해요. 요금차감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요금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금액이 들어가는 카드예요. 등유·LPG·연탄도 이 카드로 직접 살 수 있어요. 두 방식은 사용 시작일이 서로 달라요.

  • 요금차감: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참고로 하절기(2026년 7월 1일~9월 30일)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가능했어요. 국민행복카드는 동절기에만 고를 수 있어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기간을 나타낸 기간 그림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안내를 바탕으로 만든 사용기간 그림입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무엇이 다른가요?

요금차감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를 골라요.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에서 자동으로 빠져요. 따로 카드를 만들거나 결제할 일이 없어요.

국민행복카드로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직접 살 수 있어요. 바우처를 신청한 뒤 카드사나 은행에서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해요.

어느 쪽을 골라야 할까요? 기준은 집에서 쓰는 난방 연료예요.

  • 도시가스 보일러나 지역난방을 쓰면 요금차감을 고를 수 있어요. 고지서로 처리되니 신경 쓸 일이 적어요.
  • 등유 보일러, LPG, 연탄을 쓰면 국민행복카드를 골라야 해요. 요금차감 대상 연료에 등유·LPG·연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B씨 가족은 4인 세대고 도시가스로 난방해요. 11월에 도시가스 고지서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금차감을 신청했다고 해 볼게요. 안내 기준으로는 다음 달인 12월분부터 차감이 시작돼요.

B씨 가족의 지원 총액은 701,300원이에요. 이 중 여름에 쓰지 않은 금액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되는 고지서에서 빠져요. 신청이 늦을수록 차감받을 수 있는 고지서 수가 줄어요.

사용기간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안내는 따로 없어요. 기간 안에 다 쓰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하는 편이 좋아요.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사시면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위임장을 받은 다음 사람이에요.

  •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세대원
  •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따로 사는 자녀도 위임장을 받은 친족이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

  • 대상자(부모님)의 위임장
  • 대리인(자녀)의 신분증
  • 요금차감을 고를 경우: 가장 최근에 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를 내요.

가족이 가기 어렵다면 다음 분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어요.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장애인활동보조인
  • 요양보호사
  • 자원봉사자

신청은 다음 순서로 하면 돼요.

  1. 부모님 집의 난방 연료를 확인해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인지, 등유·LPG·연탄인지 봐요.
  2. 연료에 맞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골라요.
  3. 부모님께 위임장을 받아요. 요금차감이면 최근 고지서도 챙겨요.
  4.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해요. 자녀가 사는 동네 센터가 아니에요.
  5. 국민행복카드를 골랐다면 카드사나 은행에서 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요.
부모님 대신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다섯 단계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신청안내를 바탕으로 만든 절차 그림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처는 다음과 같아요.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현대카드 1577-6000

SC제일은행은 2022년 11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어요. 이 은행으로는 새로 만들 수 없어요.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세대도 겨울에 바우처를 쓸 수 있나요?

겨울철에는 비슷한 지원을 겹쳐 받을 수 없어요. 다음 세 경우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에서 빠져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 2026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
  • 2026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이 세대도 에너지바우처를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앞의 표에 있는 괄호 금액만 받고 하절기에만 써요. 1인 세대라면 40,700원이에요. 4인 이상 세대라면 102,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연탄으로 난방하는 C씨가 2026년 연탄쿠폰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C씨는 이번 겨울에 국민행복카드로 연탄을 사는 에너지바우처를 쓸 수 없어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쿠폰을 쓰는 가구를 위해 새로 생긴 제도예요. 일반 에너지바우처와는 문의처가 달라요. 연탄전환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로 하면 돼요.

신청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과 피해야 할 실수

요금차감 고지서 기한을 넘기는 경우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안에 발행된 고지서에만 적용돼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 차감 신청이 되고 고지서가 청구돼야 지원돼요.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차감되니,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차감받을 달이 줄어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만 하고 발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골랐다고 카드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카드사나 은행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해요.

등유·LPG 가구가 요금차감을 고르는 경우 요금차감 대상은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뿐이에요. 등유 보일러를 쓰는 집에서 전기 요금차감을 고르면 정작 난방 연료에는 쓰지 못해요.

정보가 바뀌었는데 자동 신청을 기다리는 경우 자동 신청은 전년도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을 때만 돼요. 이사를 했거나 세대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자녀 사는 동네 센터로 가는 경우 신청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예요. 부모님 대신 신청할 때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으면 바우처를 못 쓰나요?

2026년부터 '사전 예외지급'이 생겼어요.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돼 있으면 바우처로 결제하기 어렵죠. 이런 수급자에게 사업기간 중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내가 해당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떤지는 행정복지센터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확인하면 돼요.

신청 결과나 사용 방법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번호는 1600-3190이에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요. 점심시간인 낮 12시~1시와 주말·공휴일에는 쉬어요.

여름에 일부를 썼는데 겨울에도 쓸 수 있나요?

일반 세대라면 쓸 수 있어요. 2026년에는 계절별 금액을 나누지 않아요. 총액에서 여름에 쓴 금액을 뺀 나머지를 겨울에 써요. 다만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하절기에만 쓸 수 있어요.

마무리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해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면 되고, 동절기에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써요.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쓰는 가구는 요금차감을 빨리 신청할수록 차감받는 달이 늘어나요. 등유·LPG·연탄을 쓰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를 고른 뒤 카드 발급까지 마쳐야 해요. 부모님 대신 신청하는 자녀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을 챙겨 부모님 주소지 센터로 가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안내예요. 개별 가구의 자격과 금액은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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