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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실업급여 하한액 68,480원, 상한액은 얼마?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반영한 실업급여 1일 하한액 68,480원 계산법과 현행 상한액 68,100원 역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상한액 103% 연동안과 주 6일 지급 개편 상황도 함께 다룹니다.

알려줌이 박사

· 2026.10.26 수정 · 10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12월 16일, 2026년 8월 5일·9월 1일) 기준

고용센터 실업급여 안내 창구 모습입니다.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이에요.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 기준이고, 지금의 상한액보다 오히려 많은 금액이에요. 정부는 상한액이 하한액을 따라 오르게 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어요. 다만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상한액은 아직 확정 발표가 없어요.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얼마인가요?

먼저 말부터 정리할게요.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이 글에서는 두 말을 같은 뜻으로 써요. 금액은 하루 단위로 정해요.

하한액은 받던 임금이 낮았어도 하루에 최소한 받는 돈이에요. 상한액은 임금이 높았어도 하루에 넘을 수 없는 돈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묶여 있어요. 공식은 "최저임금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하루 근무시간이에요. 하한액은 퇴직할 당시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요.

2027년 최저임금은 이미 확정됐어요. 정부가 8월 5일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했어요.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에요. 월로 환산하면 2,236,300원이에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이 숫자를 공식에 넣으면 이렇게 돼요.

  1. 최저임금의 80%: 10,700원 × 0.8 = 8,560원
  2. 하루 8시간 근무자: 8,560원 × 8시간 = 68,480원
최저임금 10,700원에 80%와 8시간을 곱해 하한액 68,480원을 구하는 계산 순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과 하한액 공식으로 계산한 그림입니다.

2027년 하루 하한액은 68,480원이에요.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2,432원 많아요.

한 달로 바꿔 보면 감이 더 와요. 지금은 주 7일 기준으로 매일 지급해요. 하한액 68,480원을 30일 받으면 얼마일까요? 2,054,400원이에요.

같은 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그보다 18만 1,900원 적은 셈이에요. 왜 적을까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월 환산액과 계산 기준 시간도 다르고요.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그 시간을 곱해요. 하루 6시간 계약이었다면 8,560원 × 6시간 = 51,360원이에요. 다만 이건 공식만 적용한 예시예요. 단시간 근로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고용센터에서 금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2027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얼마로 정해지나요?

상한액은 하한액과 계산 방식이 달라요. 구직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하루 임금을 '임금일액'이라고 해요. 상한액은 이 임금일액의 상한에 60%를 곱해 정해요.

현행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있어요. 이 조항은 임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정해요. 113,500원 × 60% = 68,100원이 지금 하루 상한액이에요.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해요.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종전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에요.

2027년 상한액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 시행령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68,100원이 그대로 남아요.
  • 정부 개편안(하한액의 103%)이 시행령에 반영되면: 68,480원 × 1.03 = 약 70,534원이에요.

70,534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액이 아니에요. 공개된 연동비율로 단순 계산한 값이에요. 어느 쪽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지는 시행령 개정에 달려 있어요. 10월 25일 현재 공식 확정 발표는 없어요.

연도별 금액을 한 번에 비교하면 이래요.

구분 최저임금(시간급) 하루 하한액(8시간) 하루 상한액
2026년 1월 1일 전 이직 – – 66,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10,320원 66,048원 68,100원
2027년, 시행령 현행 유지 시 10,700원 68,480원 68,100원
2027년, 103% 연동 반영 시 10,700원 68,480원 약 70,534원(단순 계산)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문제, 2026년에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같은 문제는 1년 전에도 있었어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하한액은 하루 66,048원이에요. 당시 상한액 66,000원보다 48원 많았어요. 이 때문에 상한액 조정이 추진됐어요. 상한액을 바꾼 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이었어요.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임금일액 상한이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하루 상한액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

왜 이 문제가 되풀이될까요? 두 금액이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따라 올라요. 상한액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행령을 고쳐야만 올라요.

2027년에는 하한액 68,480원이 상한액 68,100원을 380원 넘어요. 2026년의 48원보다 차이가 커요.

고용보험 제도개편안: 상한액 103% 연동과 주 6일 지급

정부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역전을 막을 방안을 내놓았어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심의했어요. 아래 내용은 모두 확정이 아니라 추진 계획이에요.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해요. 정액이던 상한액을 하한액의 일정 비율로 바꿔요. 연동비율은 우선 103%예요.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의 격차(3.1%)를 고려한 숫자예요.

이렇게 바꾸면 최저임금이 오를 때 상한액도 함께 올라요. 상한액 연동은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사항이에요.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꿔요. 무급휴일을 빼고 주 6일분만 주는 방식이에요.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이 부분은 법률을 고쳐야 해요.

주 6일로 바뀌면 한 달에 얼마를 받을까요? 매체마다 계산이 달라요. 하한액 기준 월 약 176만 원으로 계산한 곳도 있고, 약 170만 원으로 본 곳도 있어요. 공식 월 수령액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려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2025년 실업급여 계정은 1.8조 원 적자였어요. 수입 15.7조 원, 지출 17.4조 원이에요.

최저임금 고시부터 개편안 심의, 법령 개정 목표까지 진행 순서입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진행 순서입니다.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목표는 올해 안에 법률과 하위법령을 고치는 거예요. 다만 구직급여 항목별 시행일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상한액 103% 연동이 2027년 1월 1일 퇴사자부터 적용될까요? 그건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퇴사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계산 예시)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일에 따라 적용 최저임금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 두세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아래는 공식만 적용한 예시예요.

예시: 하한액을 받는 A씨

A씨는 하루 8시간 일했고 임금이 낮아 하한액을 받는다고 가정해요. 지급일수는 최소 기간인 120일로 잡을게요.

  • 2026년 12월에 퇴사하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66,048원이에요. 120일이면 7,925,760원이에요.
  • 2027년 1월 이후에 퇴사하면: 2027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68,480원이에요.

두 경우의 차이는 120일 기준 291,840원이에요. 실제 지급일수는 사람마다 120~270일 사이에서 정해져요. 지급일수가 길수록 차이도 커져요.

예시: 상한액을 받는 경우

임금이 높아 상한액을 받는 분은 2027년 금액을 아직 확정할 수 없어요. 103% 연동안이 반영되면 하루 약 70,534원이에요. 120일이면 약 8,464,080원이에요. 이것도 정부 공식 금액이 아닌 단순 계산이에요.

정확한 하루 금액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때 고용센터가 계산해요. 상한액에 해당할 만큼 임금이 높았나요? 그렇다면 연말 시행령 개정 소식을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2027년 실업급여 금액을 볼 때 헷갈리기 쉬운 점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된 금액이에요.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한 확정치예요. 그래서 하한액 68,480원(8시간 기준)도 공식대로 계산한 값이에요.

70,534원은 공식 상한액이 아니에요. 개편안의 연동비율 103%를 곱한 계산값일 뿐이에요. 시행령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퇴사 시점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요. 2026년 1월 1일 전에 퇴사한 사람은 상한액 66,000원을 적용받아요. 68,100원은 그 이후 퇴사자에게 적용해요.

주 6일 지급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지금은 주 7일 기준으로 지급해요. 주 6일로 바뀌어도 정부안은 총 지급액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해요.

마무리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이에요(8시간 기준). 지금 상한액 68,100원보다 많은 금액이에요. 상한액은 103% 연동안이 시행령에 반영될지에 따라 달라져요. 반영되지 않으면 68,100원이에요. 반영되면 약 70,534원(단순 계산)이에요.

하한액을 받는 퇴사 예정자라면 공식상 하루 68,480원이 계산 기준이에요. 다만 적용 퇴사일 기준과 실제 지급 처리 방식은 시행령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임금이 높아 상한액을 받는 분은 연말 시행령 개정 발표를 확인한 뒤 금액을 계산하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인별 수급 금액과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두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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