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속 기간만 알면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이고, 만 1년을 채우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겨요. 다만 이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생겨요. 퇴사일을 정할 때는 이 점부터 확인해 두세요.
연차는 근속 기간별로 며칠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예요. 쉬어도 그날 임금이 그대로 나와요.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조문을 근속 구간별로 나누면 이래요.
- 입사 후 1년이 안 됐을 때: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이 생겨요. 1년 동안 최대 11일이에요.
- 1년을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이 생겨요.
- 근속 3년 이상일 때: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이 더해져요.
- 상한: 더해진 날을 포함해 1년에 25일까지만 생겨요.
여기서 "최대 11일"은 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에요. 조문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라고만 정해요. 1년이 되기 전까지 한 달을 꽉 채운 달이 11번 나오니까 최대 11일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 계산을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여름휴가 전에 연차가 몇 개 쌓였는지 궁금해요. 인사 담당자 B씨는 근속 7년 차 직원의 내년 연차 일수를 정해야 해요. 두 사람 모두 아래 순서로 계산하면 돼요.

입사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을 받아요. 한 달 중 결근이 있으면 그 달 몫의 1일은 생기지 않아요.
연차가 생기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해석을 바꿨어요. 1년 미만 직원의 월 1일 연차도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봐요.
예시: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A씨
- 1월 31일까지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날인 2월 1일에 연차 1일이 생겨요.
- 2월을 개근하면 3월 1일에 1일이 더 생겨 2일이 돼요.
- 이렇게 11번째 달을 마친 다음 날인 12월 1일에 11일이 돼요.
- 12월을 개근해도 12월 몫 1일은 생기지 않아요. 대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겨요.
중간에 한 달 결근이 있었다면 그 달만 빠져요. 예를 들어 5월에 하루 결근했다면 6월 1일에 생길 1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최대 10일이 돼요.
휴가는 직원이 원하는 날에 주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겨요. 출근율은 1년 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 중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이에요. 이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그러니까 366일째에 생겨요. 위 예시의 A씨라면 2027년 1월 1일에 15일을 받아요.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15일이 생기지 않아요. 대신 1년 미만 직원과 같은 방식이 적용돼요. 그 1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받아요.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어요. 실제로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도 아래 기간은 출근일로 세요.
-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쉰 기간(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쉰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다녀온 C씨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봐요. 그래서 육아휴직 때문에 출근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근속 연수별 휴가 일수
근속 3년부터는 연차가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근속 연수는 같은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일한 햇수예요. 조문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이라고 적어요. 처음 1년을 빼고 남은 햇수를 2로 나눈 몫만큼 더한다는 뜻이에요.
계산식으로 쓰면 이래요.
연차 일수 = 15일 + (근속 연수 − 1) ÷ 2의 몫 (최대 25일)
예시: 근속 7년을 채운 D씨
- 처음 1년을 뺀 근속 연수는 6년이에요.
- 6년을 2로 나누면 3이니까 3일이 더해져요.
- D씨의 연차는 15일 + 3일 = 18일이에요.
근속 8년이라면 (8 − 1) ÷ 2 = 3.5이고, 몫은 3이에요. 그래서 근속 8년도 18일로 7년과 같아요. 연차는 홀수 해(3년, 5년, 7년…)를 채울 때마다 1일씩 늘어나요.
| 근속 연수 | 더해지는 날 | 연차 일수 |
|---|---|---|
| 1~2년 | 0일 | 15일 |
| 3~4년 | 1일 | 16일 |
| 5~6년 | 2일 | 17일 |
| 7~8년 | 3일 | 18일 |
| 9~10년 | 4일 | 19일 |
| 11~12년 | 5일 | 20일 |
| 13~14년 | 6일 | 21일 |
| 15~16년 | 7일 | 22일 |
| 17~18년 | 8일 | 23일 |
| 19~20년 | 9일 | 24일 |
| 21년 이상 | 10일 | 25일 |
근속 21년을 채우면 25일 상한에 닿아요. 그 뒤로는 근속이 더 늘어도 25일이에요. 이 표의 일수도 그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생겨요.
입사 첫 2년 동안 연차 최대 26일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입사 후 처음 2년 동안은 연차를 최대 26일 쓸 수 있어요. 1년 미만 때 받은 11일과 1년을 채운 뒤 받은 15일을 따로 쓰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첫해에 쓴 휴가를 2년 차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됐고,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됐어요. 지금은 첫해에 11일을 다 써도 2년 차 15일이 그대로 남아요.
다만 26일이 모두 생기려면 조건이 있어요. 1년을 채운 다음 날(366일째)에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해요. 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아요.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이에요.

이 기준은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랐어요. 2021년 이전 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이 1년 일하고 바로 퇴직해도 26일이 생긴다고 봤어요. 1심 법원도 2017년 개정 취지에 따라 26일을 인정했고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고용노동부도 해석을 바꿨어요. 지금 기준은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바뀐 해석이에요.
퇴사할 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며칠분 받을 수 있나요?
퇴사할 때는 이미 생겼는데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해요. 따져 볼 건 딱 하나예요. 그 연차가 퇴사 전에 생겼는지예요.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은 2021년 10월 14일에 선고됐어요. 대법원은 연차를 쓸 권리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봤어요. 그 전에 퇴직하면 그 1년 몫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과 바뀐 행정해석을 퇴사 상황별로 풀면 이래요.
- 365일을 일하고 퇴사한 경우: 15일이 생기지 않아요.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 중 쓰지 않은 날만, 최대 11일분을 청구해요.
- 366일째에도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15일이 생겨요. 11일과 15일을 합쳐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근속 3년을 채우고 바로 퇴사한 경우: 마지막 1년 몫의 연차(15일과 더해지는 날)는 생기지 않아요. 그 전 해에 생긴 연차 중 남은 날만 청구 대상이에요.
계약직은 다를까요? 아니요, 이 기준은 정규직과 계약직에 똑같이 적용돼요. 1년 계약직도 계약 기간 1년만 일하고 끝나면 최대 11일분이에요.
예시: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1년 계약직 E씨
- 계약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면 365일을 일하고 끝나요. 15일은 생기지 않아요.
- E씨가 1년 미만 기간에 11일을 받아 4일을 썼다면, 남은 7일분을 청구해요.
- 계약이 하루 연장돼 2027년 1월 1일에도 재직했다면 15일이 생겨요.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날은 7일 + 15일 = 22일분이에요.
퇴사일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366일째가 언제인지 먼저 계산해 두세요. 입사일이 1월 1일이면 다음 해 1월 1일이 366일째예요.
연차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과 주의할 실수
1년 미만 연차와 15일을 하나로 합쳐 계산하는 실수 1년 미만에 생긴 연차와 1년을 채운 뒤 생긴 15일은 따로 세요. 첫해에 11일을 다 썼다고 2년 차 15일을 줄이면 안 돼요. 이 차감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없어졌어요.
1년 미만 연차가 매달 1일에 생긴다고 보는 실수 월 1일 연차는 달력의 1일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 한 달을 마친 다음 날 생겨요.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4월 14일까지 한 달을 채우고 4월 15일에 1일이 생겨요.
연차를 무기한 모아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 연차는 생긴 뒤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1년 미만 때의 월 1일 연차, 15일, 근속으로 더해진 날 모두 같아요. 다만 회사 책임으로 쓰지 못했다면 사라지지 않아요.
출근율 80%를 결근만 보고 계산하는 실수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로 쉰 기간은 출근으로 봐요. 일하다 다쳐서 쉰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간을 결근처럼 빼고 계산하면 출근율이 낮게 나와요.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차는 직원이 청구한 날에 주는 게 원칙이에요. 회사가 날짜를 바꾸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해요.
마무리
연차는 1년 미만에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겨요. 근속 3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에 25일이 돼요. 입사 1년 무렵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366일째까지 재직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가 11일분과 26일분으로 갈려요. 인사 담당자라면 위 표와 계산식으로 근속 연수별 일수를 맞춰 보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