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싶다면 먼저 고용24에서 참여자 교육을 듣고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매달 6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받는 생활 지원금이에요. 어린 자녀나 고령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 추가금도 붙어요. 누가 얼마나, 어떤 순서로 받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60만원, 누가 받게 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는 사람이 받아요. 1유형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구직자를 위한 제도예요. 수당은 2026년부터 월 60만원이고, 6개월 동안 나와요. 2025년까지는 월 50만원이었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이 인상(50만원→60만원)을 과제로 내놓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에요.
- 졸업 후 첫 직장을 찾는 청년: 26세 B씨는 졸업 뒤 1년째 취업 준비 중이에요. 일한 경력은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 청년특례나 선발형(비경제활동)을 검토할 수 있어요.
- 계약이 끝난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 구직자: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자녀나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구직자: 기본 수당에 부양가족 추가금이 더해져요.
구직촉진수당 1유형 조건: 요건심사형·선발형·청년특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1유형은 세 갈래로 나뉘어요. 나이,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최근 취업 경험에 따라 갈래가 정해져요. 소득 기준에 나오는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 요건은 "가구 중위소득의 몇 % 이하"라는 식으로 정해요. 세 갈래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아요.
| 구분 | 나이 | 가구 소득 | 가구 재산 | 최근 취업 경험 | 선정 방식 |
|---|---|---|---|---|---|
| 요건심사형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15~34세는 5억원 이하) |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요건을 갖추면 참여 |
| 선발형(비경제활동)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800시간 미만 | 예산 범위에서 선발 |
| 선발형(청년특례) | 만 15~34세(병역 기간만큼 최대 37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따지지 않음 | 예산 범위에서 선발 |
표에서 보듯 차이는 두 군데에서 나요.
먼저 취업 경험이에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했다면 요건심사형이에요. 요건심사형은 요건만 맞으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일한 날이 그보다 적으면요? 그때는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가요. 선발형은 예산 범위 안에서 뽑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은 청년 기준이에요. 만 15~34세 청년은 요건심사형에서도 재산 기준이 5억원으로 높아요. 청년특례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넓고, 취업 경험도 보지 않아요.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이 늘어나요. 그래서 최대 37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신청 전에 최근 2년 동안 일한 날짜와 시간을 먼저 세어 보세요. 그 숫자가 100일 또는 800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요건심사형인지 선발형인지가 갈려요.
부양가족 추가금은 얼마이고, 한 달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부양가족 추가금은 1명당 월 10만원이에요. 추가금은 월 40만원까지만 붙어요. 기본 60만원에 추가금 40만원을 더하면 한 달 최대 100만원이에요.
추가금 대상 부양가족은 세 경우예요.
- 18세 이하 가족
- 70세 이상 가족
- 중증장애인 가족
일부 블로그는 연령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적어요. 공식 안내인 고용24는 "18세 이하"로 적고 있어요.
예시 1: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A씨는 10세와 15세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어요. 72세 어머니도 모시고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추가금 대상이에요.
- 기본 수당: 월 60만원
- 부양가족 추가금: 3명 × 10만원 = 월 30만원
- 한 달 수령액: 월 90만원
- 6개월 합계: 90만원 × 6 = 540만원
예시 2: 부양가족이 5명인 경우
대상 부양가족이 5명이면 계산상으로는 50만원이에요. 하지만 상한이 40만원이라 40만원까지만 붙어요. 그래서 한 달 수령액은 60만원 + 40만원 = 100만원이에요. 6개월 합계는 600만원이에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60만원씩 6개월, 합계 360만원이에요.

6개월 대신 1년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지급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고,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다만 총 지급액은 같아요. 기간을 늘리면 한 달에 받는 돈이 줄고 받는 기간이 길어져요. 총액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요. 순서는 이래요.
1단계. 온라인 참여자 교육 듣기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교육 1회차와 2회차를 봐요. 두 회차 모두 필수예요. 교육을 듣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2단계. 고용24에 구직 신청하기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구직 신청을 해요.
3단계. 취업지원신청서와 동의서 내기 취업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동의서 등을 내요. 온라인으로 내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내면 돼요.
4단계. 결과 통지 받기 심사 결과는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와요.
5단계. 취업활동계획 세우기 참여가 결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사와 상담하며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취업활동계획은 상담사와 함께 세우는 나만의 구직 계획이에요. 어떤 직종을 목표로 하고 어떤 구직 활동을 할지 여기서 정해요.
6단계. 첫 수당 받기 첫 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에 나와요.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참여자 교육 1·2회차는 필수예요. 교육 2회차까지 끝내지 않으면 신청서 제출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신청서를 내기 전에 교육을 다 들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수당이 줄거나 끊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당은 정해진 금액이 6개월 동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직 활동, 취업 여부, 그 기간의 소득에 따라 줄거나 멈춰요.
취업활동계획대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 줄거나 나오지 않아요. 상담사와 정한 활동은 기한 안에 하고 증빙을 남겨 두는 게 안전해요.
취업하거나 창업한 경우 수당을 받는 도중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수당 지급이 끝나요. 단기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해도 신고해야 해요.
지급 주기 동안 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 기준은 2024년 2월 9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돼요.
- 기준금액: 1인 가구 중위소득 60%예요. 수당의 2배가 이보다 많으면 수당의 2배를 써요.
- 지급 주기 동안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주기 수당이 정지돼요.
- 소득이 수당액보다 많고 기준금액 이하이면 기준금액에서 소득을 뺀 차액만 받아요.
- 기준금액을 넘는 소득 때문에 수당이 3회 이상 정지되면 취업지원 자체가 중단돼요.
예시 3: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긴 경우
2025년 기준금액(1인 가구 중위소득 60%, 1,435,208원)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부양가족이 없는 C씨가 한 지급 주기에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벌었다고 해 볼게요.
- 소득 100만원은 수당 60만원보다 많고 기준금액보다 적어요.
- 그래서 기준금액과 소득의 차액을 받아요: 1,435,208원 − 1,000,000원 = 435,208원
- 같은 주기에 소득이 150만원이었다면 기준금액을 넘으니 그 주기 수당은 정지돼요.
2026년 기준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예요.
부정수급한 경우 거짓으로 수당을 받으면 받은 돈 전액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이후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은 뒤 바로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요. 1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업급여 지급이 4월 30일에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뒤인 10월 말 이후부터 1유형 참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가 끝나자마자 바로 구직촉진수당으로 이어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65만원으로 오르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예산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하지만 아직 국회 확정 전이에요.
국회 심의를 거쳐야 실제로 오르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정해져요. 인상이 1유형 전체에 적용되는지, 새로 생기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에만 적용되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신청하는 분은 월 60만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기 근로를 신고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그대로 나오거나, 차액만 나오거나, 그 주기만 정지돼요. 다만 기준금액을 넘는 소득으로 3회 이상 정지되면 취업지원이 중단돼요. 정식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끝나요.
선발형은 조건을 맞추면 무조건 선정되나요?
선발형(비경제활동)과 청년특례는 예산 범위 안에서 뽑아요. 조건을 맞춰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면, 요건심사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기준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나와요. 부양가족 추가금을 더하면 월 최대 100만원이에요.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구직자라면 고용24에서 참여자 교육부터 들으면 돼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분은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인별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