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커리어 · 직장 생활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구하는 법·상여금 3/12·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3/12를 넣어 평균임금을 구하는 예시, 고용노동부 계산기 입력법, 14일 지급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알려줌이 박사

· 2026.10.26 수정 · 12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9월 15일 기준)·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 위에 퇴직금 계산법 제목이 얹힌 썸네일입니다.

내 퇴직금은 "하루치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석 달치 임금으로 구해요. 이때 상여금을 빠뜨려서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을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받는지도 같이 짚어 볼게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계속 일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에요. 이걸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식의 뜻은 단순해요. "하루치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년치 퇴직금으로 보고, 실제 일한 기간만큼 곱하는 거예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날짜 수예요. 이걸 365로 나누니까 3년 2개월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기간도 하루 단위로 들어가요.

결국 퇴직금을 좌우하는 숫자는 두 개예요. 하나는 1일 평균임금, 다른 하나는 재직일수예요. 재직일수는 입사일과 퇴직일만 알면 나와요. 실수가 생기는 쪽은 대부분 평균임금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계산을 직접 해 보게 돼요. - 이직할 회사가 정해져서 퇴사일을 고르고 있는 직장인 - 상여금을 받고 있어서 퇴직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한 분 - 회사가 알려 준 퇴직금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3개월 임금과 총일수 세는 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법에서는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이라고 하는데, 퇴직금에서는 퇴직일이 그날이에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예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퇴직일자 칸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 10월 31일까지 출근했다면 퇴직일자는 11월 1일이에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 3개월을 세요.

총일수는 달력 날짜로 세요

총일수는 출근한 날만 세는 게 아니에요. 3개월의 달력 날짜 전체를 세요. 그래서 어느 달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요.

  • 예시 1: 퇴직일자 11월 1일 → 8월 1일~10월 31일 → 31 + 30 + 31 = 92일
  • 예시 2: 퇴직일자 3월 1일(2026년) → 12월 1일~2월 28일 → 31 + 31 + 28 = 90일
  • 예시 3: 퇴직일자 5월 1일(2026년) → 2월 1일~4월 30일 → 28 + 31 + 30 = 89일

같은 임금 총액이라도 나누는 날짜 수가 적으면 1일 평균임금이 조금 올라가요. 다만 퇴사일은 이직 일정과 회사 사정에 맞춰 정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참고 정도로만 보면 돼요.

퇴직일자 11월 1일 기준으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이 평균임금 계산 기간이 되는 예시입니다.
예시 계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퇴직일자에 따라 총일수는 89~92일로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어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와 상관없는 병으로 쉰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요. 그 기간에 받은 임금도 같이 빼요.

예를 들어 B씨가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퇴사한다고 해 볼게요. 휴직 기간까지 넣어서 3개월을 그대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수 있어요. B씨처럼 휴직·휴가가 겹친 분은 회사가 이 기간을 빼고 계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써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두 금액 중 더 큰 쪽이 기준이 된다고 기억하면 돼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을 더해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1년치의 3/12을 더해요.

  • 연간 상여금 총액 400만 원 → 3/12 = 100만 원을 3개월 임금에 더함
  • 연간 연차수당 60만 원 → 3/12 = 15만 원을 3개월 임금에 더함

3/12은 "1년 중 3개월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3개월 동안 실제로 상여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1년치를 고르게 나눈 3개월분이 들어가요.

참고로 이 3/12 방식은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쓰는 계산 방식이에요.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3개월 임금 합산부터 퇴직금 산출까지 다섯 단계의 계산 순서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생활법령정보의 계산 방식을 단계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계산 예시: 3년 근무한 A씨의 경우

아래는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가상의 예시예요. 원 단위 이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A씨의 조건(예시) - 입사일: 2023년 11월 1일 - 마지막 근무일: 2026년 10월 31일 → 퇴직일자 2026년 11월 1일 - 기본급: 월 300만 원 - 기타수당: 월 20만 원 - 연간 상여금 총액: 400만 원 - 연간 연차수당: 60만 원

1단계. 3개월 임금 총액을 구해요. 기본급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이에요. 기타수당 20만 원 × 3개월 = 60만 원이에요. 합계는 960만 원이에요.

2단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상여금 400만 원의 3/12은 100만 원이에요. 연차수당 60만 원의 3/12은 15만 원이에요. 960만 + 100만 + 15만 = 1,075만 원이에요.

3단계.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퇴직일자가 11월 1일이니까 8월 1일~10월 31일, 총 92일이에요. 1,075만 원 ÷ 92일 = 약 116,848원이에요.

4단계. 통상임금과 비교해요. A씨의 1일 통상임금이 116,848원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써요. 이 예시에서는 평균임금이 더 크다고 보고 넘어갈게요.

5단계. 퇴직금 공식에 넣어요. 재직일수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1일까지 1,096일이에요. 2024년 2월 29일이 들어가서 365 × 3보다 하루 많아요. 116,848원 × 30일 × (1,096 ÷ 365) = 약 1,052만 5,908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960만 원 ÷ 92일 = 약 104,348원이 1일 평균임금이 돼요. 퇴직금은 약 939만 9,881원으로 줄어요. 3/12을 넣었느냐 아니냐만으로 약 112만 원 차이가 나요. 회사가 알려 준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상여금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계산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어떻게 쓰나요?

손으로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돼요. 화면의 칸을 채우면 결과가 나와요. 입력 전에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와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 내역을 준비해 두면 빨라요.

계산기가 묻는 항목과 넣을 값은 다음과 같아요. 예시 값은 앞의 A씨 기준이에요.

입력 항목 넣을 내용 A씨 예시
입사일자 처음 입사한 날 2023-11-01
퇴직일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2026-11-01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계산기 안내에 맞는 기간이 있을 때만 입력 없음
퇴직 전 3개월 임금(기본급) 3개월 각 달의 기본급 월 300만 원
퇴직 전 3개월 임금(기타수당) 3개월 각 달의 기타수당 월 20만 원
연간 상여금 총액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전체 400만 원
연차수당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 60만 원

순서대로 따라 하면 이래요.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어요. 퇴직일자는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이에요.
  2.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에 들어가는 기간이 있다면 각 칸의 안내를 읽고 넣어요.
  3. 퇴직 전 3개월 임금 칸에 달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넣어요. 3개월 기간과 일수는 퇴직일자에 따라 정해져요.
  4.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1년 전체 금액으로 넣어요. 3/12은 계산기가 알아서 적용해요.
  5. 계산하면 퇴직금 예상액을 볼 수 있어요.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상여금 칸에 미리 3/12을 계산한 금액을 넣으면 3/12이 두 번 적용돼요. 상여금 칸에는 반드시 1년 총액을 그대로 넣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어디로 받나요? (지급기한 14일·IRP)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요

회사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에요.

기한은 아무 때나 늦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어요. 회사가 혼자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와요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기본 통로예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옮겨 주는 게 원칙이에요.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옮겨요.

IRP로 옮겨야 하는 의무는 2021년 4월 13일 법이 바뀌면서 생겼어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제도 근로자에게도 적용됐어요. 그러니 퇴사 전에 받을 IRP 계좌를 미리 정해 두면 돼요.

지급을 늦추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퇴직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올랐어요. 9월 17일까지 생긴 체불에는 그 전 형량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돼요.

직접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과 헷갈리는 개념

자주 틀리는 부분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로 넣는 경우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받아요. 하루를 잘못 넣으면 3개월 기간과 재직일수가 어긋나요.

3개월을 "90일"로 고정해 나누는 경우 총일수는 달력 날짜 기준이라 89~92일 사이에서 바뀌어요. 앞의 A씨처럼 8~10월이 기간이면 92일로 나눠야 해요.

상여금을 빼먹거나 두 번 넣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없었다고 아예 빼면 퇴직금이 적게 나와요. 반대로 3개월 임금에 이미 들어간 상여금을 연간 총액 칸에 또 넣으면 중복이에요. 3개월 임금 칸에는 기본급과 기타수당만 넣어요. 상여금은 연간 총액 칸에 한 번만 넣어요.

휴직·휴가 기간을 그대로 넣는 경우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와 상관없는 병으로 쉰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요. 퇴직 직전에 이런 기간이 있었던 분은 그 기간을 넣은 채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계산기 결과를 실제 받는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 계산기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퇴직소득세는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확인해요.

헷갈리기 쉬운 개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을 거슬러 계산해요. 퇴직금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는 평균임금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신해요. 두 값을 모두 구해서 더 큰 쪽을 쓰면 돼요.

3개월 임금과 연간 상여금 3개월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기본급·수당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총액을 기준으로 3/12만 더해요. 기준 기간이 서로 달라서 칸을 나눠 넣어요.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금 총액까지만 계산해요.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따로 계산해요. 두 계산을 다 마쳐야 손에 쥐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마무리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더해 평균임금을 구해요.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365를 곱하면 돼요. 상여금을 받는 분이라면 연간 총액을 계산기에 넣어서 회사가 안내한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퇴사 전에 IRP 계좌를 정해 두고, 14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휴직 기간 처리나 체불처럼 개별 사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출처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