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취미 · 게임

게임 이용등급 기준: 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 차이와 조회법

게임 이용등급 4가지(전체이용가·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의 뜻과 선정성·폭력성 등 5가지 판단 요소, 아케이드·자체등급분류의 차이, 등급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취미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9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게임산업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시행본)과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를 바탕으로 썼어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게임을 고르며 이용등급을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자녀 게임을 고를 때는 앱마켓에 적힌 등급을 먼저 보면 돼요. 그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줄여서 게임위) 사이트의 "게임물찾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끝이에요. 국내 게임 등급은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 4가지예요. 등급은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 5가지 요소를 보고 정해요. 등급 숫자와 함께 이 요소들을 떠올리면 돼요.

게임 이용등급 4가지, 전체이용가·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는 무슨 뜻인가요?

먼저 법에 적힌 등급의 뜻부터 볼게요.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하는 절차를 등급분류라고 해요.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 제2항은 게임 등급을 4가지로 정해요. 각 등급의 뜻은 이래요.

  •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건 표현 방식이에요. 법은 "몇 세 이상 권장"이 아니라 "몇 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고 써요. 숫자는 이용을 막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 12세인 A양은 12세 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이용가와 12세이용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15세이용가 게임은 15세 미만이라 할 수 없어요. 만 11세인 B군은 전체이용가 게임만 할 수 있어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숫자 대신 "청소년"이라는 말로 선을 긋는 점이 다른 세 등급과 달라요.

게임 이용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5가지 판단 요소

게임 등급은 5가지 요소를 보고 나눠요. 게임에 어떤 장면과 표현이 들어 있는지를 요소별로 보는 방식이에요.

  1. 선정성: 성적인 표현이 얼마나 담겼는지를 봐요.
  2. 폭력성: 싸움·공격 같은 폭력 표현을 봐요.
  3. 범죄 및 약물: 범죄 행위나 약물 사용을 다루는지 봐요.
  4. 부적절한 언어: 욕설이나 거친 말이 나오는지 봐요.
  5. 사행성

등급은 이 5가지 요소를 고려해 정해져요.

부모라면 등급 숫자만 보지 마세요. 내 아이에게 민감한 요소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욕설이 걱정이라면 "부적절한 언어" 요소를 먼저 떠올리면 돼요.

판단 요소의 이름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소개된 적이 있어요. 2006년 일부 언론 보도에는 "범죄 및 약물" 대신 "반사회적 묘사"가 들어 있었어요. 지금 문체부 안내에는 "범죄 및 약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이 이름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게임 등급을 정할 때 보는 5가지 요소를 사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설명용 일러스트입니다. 실제 심사 자료가 아닙니다.

시험용·등급면제, 아케이드 게임 등급은 일반 게임과 어떻게 다른가요?

4개 이용등급 말고 "시험용"과 "등급면제"라는 구분도 있어요. 둘 다 이용 나이를 정하는 4개 등급과는 별개예요. 게임 정보에서 이런 표시를 보더라도 이용 나이 등급과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그럼 오락실 게임은요? 오락실 같은 곳에 놓인 게임은 등급이 더 단순해요. 이런 게임을 아케이드 게임물이라고 불러요.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2가지로만 나뉘어요.

즉 오락실 게임에는 12세이용가나 15세이용가가 없어요. 아이가 오락실 게임을 한다면 전체이용가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사행성이 강한 게임은 등급 자체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면 등급분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요(게임산업진흥법 제22조 제2항). 다만 법 표현은 "거부할 수 있다"예요. 반드시 거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게임 등급은 누가 매기나요? 게임위 심의와 자체등급분류의 차이

게임에 등급이 붙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게임위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자체등급분류예요. 자체등급분류는 지정받은 사업자가 게임위 대신 직접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두 방식은 누가 등급을 정하느냐가 달라요.

게임위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

이 방식은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신청자는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아요. 심사가 끝나면 등급분류증명서가 나와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앱인토스 블로그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절차도입니다.

자체등급분류 방식

자체등급분류는 지정받은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매기는 제도예요. 관련 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19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제도 시행은 2017년 1월 1일부터로 예정됐어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을 직접 등급분류해 유통할 수 있어요. 대신 그 결과를 5영업일 안에 게임위에 알려야 해요. 등급은 사업자가 정하지만, 결과는 게임위에 모여요.

구글플레이·원스토어 같은 앱마켓이 대표적인 예예요. 이런 마켓은 국제연령등급연합(IARC) 설문을 거쳐 등급을 자동으로 줘요.

앱마켓 자체등급분류가 IARC 설문부터 게임위 통보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와 앱인토스 블로그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절차도입니다.

자체등급분류로 받을 수 없는 게임

모든 게임이 자체등급분류 대상은 아니에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자체등급분류에서 빠져요. 이 두 종류는 게임위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 해요.

아래 표는 등급별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과 등급을 받는 길을 정리한 거예요.

등급 이용할 수 없는 사람 아케이드 게임에 있는 등급인가 자체등급분류로 받을 수 있나
전체이용가 없음 있음 가능(아케이드 제외)
12세이용가 12세 미만 없음 가능
15세이용가 15세 미만 없음 가능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 있음 불가(게임위 등급분류)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앱마켓과 게임위 게임물찾기

게임 등급을 확인하는 곳은 두 군데로 보면 돼요. 하나는 게임을 내려받는 앱마켓 화면이에요. 다른 하나는 게임위 사이트예요.

구글플레이·원스토어 같은 마켓은 IARC 설문으로 자체등급분류 등급을 줘요.

같은 게임의 등급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면 게임위 사이트를 이용해요. 자체등급분류 게임은 게임위 "게임물찾기"에서 게임명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1. 앱마켓의 게임 정보 화면에서 등급을 확인해요.
  2. 게임위 사이트의 "게임물찾기"에 게임 이름을 입력해요.
  3. 두 곳의 등급이 같은지 비교해요.

등급미필 게임이란 무엇이고 왜 주의해야 하나요?

앞서 본 대로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위에 전달돼야 해요.

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에 유통할 때도 게임물 정보를 게임위에 전달해야 해요. 이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 게임은 등급미필 게임물로 볼 수 있어요. 한 마켓에서 등급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른 플랫폼에서는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용자나 부모는 뭘 하면 될까요? 간단해요. 게임위 "게임물찾기"에서 게임 이름을 검색해 등급 정보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낯선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서 받은 게임이라면 이 확인을 먼저 해 두면 좋아요.

자녀 게임을 고를 때 등급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등급을 활용하는 순서를 예시로 볼게요. 만 13세 자녀가 새 모바일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1. 등급 확인: 앱마켓 게임 정보에서 등급을 봐요. 12세이용가라면 13세 자녀는 할 수 있어요. 15세이용가라면 15세 미만이라 할 수 없어요.
  2. 판단 요소 생각하기: 같은 12세이용가라도 등급의 이유는 달라요. 폭력성·언어·사행성 가운데 걱정되는 요소가 있는지 게임 설명을 함께 읽어요.
  3. 게임위에서 한 번 더 확인: "게임물찾기"에 게임 이름을 넣어 등급 정보를 확인해요.

하면 안 되는 실수도 있어요. 숫자를 "권장 나이"로 읽으면 안 돼요. 12세이용가는 "12세쯤 하면 좋은 게임"이 아니에요.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오락실 게임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피해야 해요. 아케이드 게임에는 12세·15세 등급이 없어요. 전체이용가가 아니라면 청소년이용불가라서 자녀가 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앱마켓이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나요?

매길 수 없어요. 자체등급분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뺀 게임에만 적용돼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게임위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 해요.

앱마켓의 IARC 등급과 국내 등급은 다른 제도인가요?

구글플레이·원스토어 같은 마켓은 IARC 설문을 이용해 자체등급분류 등급을 줘요. 즉 마켓이 IARC 설문으로 매긴 등급이 국내 자체등급분류 결과가 돼요. 이 결과는 게임위 "게임물찾기"에서 게임명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사행성 요소가 있는 게임은 모두 등급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행성은 등급을 정할 때 보는 5가지 요소 중 하나예요. 다만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어요.

마무리

국내 게임 등급은 4가지예요. 선정성·폭력성·범죄 및 약물·부적절한 언어·사행성 5가지 요소로 정해져요. 자녀 게임을 고르는 부모라면 앱마켓 등급을 먼저 보세요. 그다음 게임위 "게임물찾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돼요. 오락실 게임은 전체이용가인지만 보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게임의 등급이나 유통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출처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