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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마당 무료 음원·글꼴 상업적 이용: CCL 조건과 출처 표시법

공유마당 음원·글꼴을 유튜브와 블로그에 써도 될까요? 만료저작물과 CCL의 차이,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CCL 3가지, 다운로드 순서, 출처 표시 예시, 공공누리·OFL 글꼴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알려줌이 박사

· 2026.10.26 수정 · 12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안내 페이지 기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웹사이트 화면

공유마당 음원이나 글꼴을 영상·블로그에 쓰기 전에, 그 저작물에 붙은 라이선스 표시부터 확인하세요. 공유마당 저작물은 저작권 처리가 끝난 자료예요. 그래도 모든 자료를 아무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작물마다 조건이 따로 붙어 있어요. 수익이 나는 곳에 쓸 수 있는 CCL은 BY, BY-ND, BY-SA 세 가지뿐이에요.

공유마당 음원·글꼴, 저작권 걱정 없이 써도 되나요?

공유마당은 저작권 처리가 된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자유롭게"에는 전제가 있어요. 저작물마다 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리는 A씨가 공유마당에서 배경음악 두 곡을 골랐어요. 한 곡은 CC BY, 다른 곡은 CC BY-NC예요. 여기서 CCL(자유이용허락표시)은 저작권자가 "이 조건만 지키면 써도 돼요"라고 미리 밝혀 둔 표시예요. 첫 곡은 출처만 적으면 광고 수익이 붙는 영상에도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곡은 영리 목적으로 쓰려면 저작권자와 따로 계약해야 해요.

같은 사이트에서 받은 음원인데 조건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공유마당을 쓸 때는 "어디서 받았나"보다 "어떤 라이선스인가"를 먼저 봐야 해요. 확인 순서는 이래요.

  • 저작물 종류(만료·CCL·기증·공공누리) 구분하기
  • CCL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판단하기
  • 상세 페이지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내려받기
  • 영상·블로그에 출처 적기
  • 글꼴 라이선스(공공누리 1유형·OFL) 구분하기

공유마당 저작물 4종류: 만료·CCL·기증·공공누리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유마당의 공유저작물은 네 가지로 나뉘어요. 흔히 "CCL 저작물과 만료저작물" 두 가지로만 설명하는데, 공식 분류는 네 가지예요. 기증저작물과 공공저작물을 빼놓으면 조건을 놓칠 수 있어요.

만료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에요. 따로 이용허락이나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네 종류 가운데 조건이 가장 적어요.

CCL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정한 조건을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조건은 BY·NC·ND·SA 네 가지 표시를 조합해서 정해요.

기증저작물은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한 저작물이에요. 이 가운데 일부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은 기증저작물은 이용허락을 받은 뒤에 써야 해요.

공공저작물(공공누리)은 공공기관이 만든 저작물이에요. 공공누리(KOGL)는 공공기관 저작물에 붙이는 이용 조건 표시로, 유형은 네 가지예요. 공유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1유형: 출처표시
  •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도 CCL과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돼요. 수익이 나는 영상에 쓰려면 "상업적 이용금지"가 없는 1유형이나 3유형을 골라요. 영상에 맞춰 자르거나 고치려면 "변경금지"가 없는 1유형이나 2유형을 골라요. 둘 다 필요하면 1유형만 남아요.

CCL 조건 BY·NC·ND·SA,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은 어느 것인가요?

CCL 조건은 네 가지예요. 각 표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볼게요.

  • BY(저작자표시):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CCL 조건을 꼭 표시해야 해요. 여섯 가지 CCL에 모두 들어 있어요.
  • NC(비영리): 영리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상업적으로 쓰려면 저작권자와 따로 계약해야 해요.
  • ND(변경금지): 저작물을 바꾸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없어요.
  • SA(동일조건변경허락):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원 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붙여야 해요.

이 네 조건을 조합하면 여섯 가지 CCL이 돼요. 크리에이터가 볼 기준은 두 가지예요. "수익 영상에 써도 되나"와 "편집해도 되나"예요.

CCL 유형 상업적 이용 변경·편집 지킬 점
CC BY 가능 가능 출처 표시
CC BY-SA 가능 가능 출처 표시, 결과물에 같은 라이선스
CC BY-ND 가능 불가 출처 표시, 원본 그대로
CC BY-NC 별도 계약 필요 가능 출처 표시, 비영리만
CC BY-NC-SA 별도 계약 필요 가능 출처 표시, 비영리, 같은 라이선스
CC BY-NC-ND 별도 계약 필요 불가 출처 표시, 비영리, 원본 그대로

표를 보면 고르는 기준이 단순해져요. 그럼 뭘 골라야 할까요? 수익 영상에 음원을 자르거나 이어 붙여 쓸 거면 CC BY 또는 CC BY-SA를 골라요. 원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대지 않고 쓸 거면 CC BY-ND도 괜찮아요.

SA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해요. SA 저작물로 새 결과물을 만들면 그 결과물에도 같은 라이선스를 붙여야 해요. 내 영상이나 편곡 결과물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할 생각이 없다면 CC BY가 가장 부담이 적어요.

저작물 검색부터 다운로드까지 순서

공유마당에서 저작물을 내려받는 흐름은 이래요. 라이선스로 거르고,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동의한 뒤 내려받아요. 단계별로 볼게요.

1단계. 검색 필터에서 라이선스 유형을 골라요. 검색 필터에는 CCL·기증·만료·공공누리 항목이 있어요. 조건이 가장 적은 자료를 찾으려면 "만료"를 골라요. CCL 저작물 중에서 고르려면 "CCL"을 선택해요.

2단계. 검색 결과에서 저작물을 눌러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요. 상세 페이지에 그 저작물의 라이선스가 표시돼요. 예를 들어 공유마당 저작물 상세 페이지에는 "CC BY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3단계. 라이선스를 내 용도와 맞춰 봐요. 앞의 표를 기준으로 확인해요. 수익 영상이면 NC가 없는지 봐요. 편집할 거면 ND가 없는지 봐요.

4단계. "이용범위를 숙지하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요. 여기에 체크해야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 저작물의 조건을 지키겠다고 동의하는 단계예요.

5단계. "공유저작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요. 파일을 내려받아요.

6단계. 출처 표시에 쓸 정보를 바로 적어 둬요. 저작물명·저작자명·라이선스·상세 페이지 주소, 이 네 가지를 메모해요. 영상 편집을 끝낸 뒤에 다시 찾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내려받는 순간 같이 기록해 두면 출처 표시 단계에서 막히지 않아요.

공유마당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저작물을 내려받는 6단계 순서
공유마당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다운로드 순서 그림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하면 안 되는 실수

  • 사이트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 같은 공유마당 자료라도 CC BY와 CC BY-NC-ND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꼭 상세 페이지의 라이선스 문구를 확인해요.
  • NC 음원을 수익 영상에 쓰기: NC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쓰려면 저작권자와 따로 계약해야 해요. 계약 없이 쓰면 조건 위반이에요.
  • ND 음원을 잘라 쓰기: ND는 변경 자체를 금지해요. 길이를 줄이거나 다른 곡과 섞을 거면 ND가 없는 자료를 골라요.
  • 기증저작물을 만료저작물처럼 쓰기: 기증저작물 일부는 조건이 붙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해요. 상세 페이지 안내를 먼저 확인해요.
  • 출처 표시 빠뜨리기: BY는 여섯 가지 CCL에 모두 들어 있어요. 공유마당 CCL 저작물을 쓰면 출처 표시는 항상 해야 해요.

영상·블로그 출처 표시는 어떻게 적나요?

공유마당이 안내하는 출처 표시 형식은 이래요.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

공식 예시는 "흰망태버섯 by 최철수, 공유마당, CC BY"예요. 네 가지 요소를 이 순서대로 쉼표로 이어 적으면 돼요.

원본을 바꿔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변경 내용도 같이 적어요. 공식 예시는 "애국가 by 안익태, 공유마당, CC BY, 편곡"이에요. 마지막에 "편곡"처럼 무엇을 바꿨는지 덧붙여요.

출처에 링크를 걸 수 있다면 출처 주소를 링크로 걸어요. 유튜브 설명란이나 블로그 본문은 링크를 넣을 수 있으니 상세 페이지 주소를 같이 적어요.

실제 예시: 유튜브 설명란에 적는 경우

A씨가 CC BY 음원 한 곡을 원곡 그대로 배경음악으로 썼다고 해 볼게요.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어요.

  • 배경음악: [곡 제목] by [작곡자명], 공유마당, CC BY
  • 출처 링크: [공유마당 상세 페이지 주소]

같은 곡을 영상 길이에 맞춰 편곡했다면 마지막에 변경 내용을 붙여요.

  • 배경음악: [곡 제목] by [작곡자명], 공유마당, CC BY, 편곡

블로그 글이라면 글 하단에 같은 형식으로 적어요. 그리고 "공유마당" 글자에 상세 페이지 링크를 걸어요. 여러 곡을 썼다면 곡마다 한 줄씩 적어요.

출처 표시는 매너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공유마당 안심 글꼴, 공공누리 1유형과 OFL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유마당 "무료글꼴" 메뉴는 공공 안심글꼴과 민간 안심글꼴로 나뉘어요. 이 밖에 전체 안심글꼴, 인기글꼴TOP20 항목도 있어요. 영상 자막이나 썸네일, 블로그 이미지에 쓸 글꼴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글꼴 라이선스는 크게 공공누리와 OFL 두 갈래예요. OFL(오픈 폰트 라이선스)은 글꼴에 쓰는 라이선스로, 글꼴 파일을 그대로 파는 걸 막아요.

안심글꼴 규모는 계속 늘었어요.

  • 2020년 3월: 첫 모음집 71종 배포(공공 41종, 민간 30종)
  • 2022년 11월 23일: 문체부가 안심글꼴 200종 무료 공개(공공누리 145종, OFL 55종)
  • 2025년 12월 1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KCC글꼴 6종을 OFL로 공유마당에 새로 공개

현재 전체 종수는 자료마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글꼴에서 확인할 점은 라이선스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마당과 공공누리에 있는 글꼴은 이용조건이 서로 달라요. 두 갈래로 나눠 볼게요.

공공누리 1유형 글꼴은 상업적 이용·변경·재배포가 가능해요. 대신 출처 표시는 꼭 해야 해요. 수익 영상 자막에 쓸 수 있지만, 어떤 글꼴을 썼는지 밝혀야 해요.

OFL 글꼴은 글꼴 파일 자체를 팔지 않는 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KCC글꼴 6종도 마찬가지예요. 글꼴 파일 자체 판매만 빼면 개인, 기업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안심글꼴 안내에는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글꼴로 문서를 만들거나 상업 광고·출판물에 쓰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글꼴 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해요.

글꼴을 내려받을 때도 음원처럼 각 글꼴의 라이선스 표시를 먼저 확인해요. 공공누리 1유형이면 출처 표시 문구를 영상 설명란이나 블로그 하단에 같이 적어 둬요.

자주 묻는 질문

수익 창출 중인 유튜브 채널은 NC 음원을 쓸 수 없나요?

NC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금지해요. 영리 목적으로 쓰려면 저작권자와 따로 계약을 맺어야 해요. 계약 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NC가 없는 CC BY, BY-SA, BY-ND를 고르면 돼요.

영상 길이에 맞춰 음원을 자르면 ND 조건 위반인가요?

ND는 저작물을 바꾸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해요. 자르기, 이어 붙이기, 편곡처럼 원본을 바꿀 거면 ND 저작물은 피해요. 변경이 필요하면 CC BY나 CC BY-SA를 골라요. 그리고 출처 표시에 "편곡"처럼 변경 내용을 적어요.

만료저작물도 출처를 표시해야 하나요?

만료저작물은 따로 이용허락이나 승인 절차 없이 쓸 수 있어요. 다만 CCL 저작물과 같은 형식으로 적어 두면 좋아요. 나중에 어떤 자료를 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음원 상세 페이지에서 라이선스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저작물 상세 페이지에 라이선스 문구가 표시돼요. 예를 들어 "CC BY 라이선스로 제공됩니다"처럼 나와요. 같은 페이지의 "이용범위를 숙지하고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뒤 "공유저작물 다운로드"를 누르면 돼요.

마무리

공유마당 음원과 글꼴은 저작권 처리가 된 자료예요. 하지만 저작물마다 붙은 라이선스 조건을 지켜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수익 영상에 음원을 편집해 쓰려는 분이라면 CC BY·CC BY-SA나 만료저작물을 골라요. 출처는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공유마당, CCL 조건" 형식으로 적으면 돼요. 글꼴은 공공누리 1유형이면 출처 표시를 꼭 하고, OFL이면 글꼴 파일 자체를 팔지 않아야 해요. 그 밖의 조건은 각 글꼴의 라이선스 안내를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저작물의 이용 가능 여부가 애매하면 그 상세 페이지 안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확인해 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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