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에요. 계약서의 시급이 이 금액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기본급이 2,236,300원 이상이면 돼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3.7% 인상)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결정해서 고시했어요. 2026년 시간급은 10,320원이었으니 한 시간에 380원이 오른 셈이에요.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인상률은 발표 기준 3.7%예요. 정확히 계산하면 3.68%인데, 발표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어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조사 방식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요.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천 명
이 숫자가 실제로 쓰이는 상황은 이래요.
- 아르바이트생 A씨: 2027년 1월부터 편의점에서 일해요. 사장이 제시한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 사회초년생 B씨: 2027년 3월 입사 예정이고, 첫 3개월은 수습이에요. 수습 기간에 월급이 깎일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카페 운영자 C씨: 직원 3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2027년 1월분 급여부터 새 시급을 반영해야 해요.
세 사람 모두 출발점은 같아요. 시급 10,700원과 월 2,236,300원, 이 두 숫자예요. 아래에서 상황별로 풀어 볼게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7년 계산식은 이래요.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시간이에요. 주휴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주당 유급 휴일 시간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가 8시간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한 시간만 세면 209시간보다 적어요. 주휴시간이 함께 들어 있어서 209시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2026년과 비교하면 인상 폭을 월 단위로 볼 수 있어요. 아래 금액은 발표된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계산값이에요. 표 마지막 줄의 수습 감액은 조건을 갖춘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줄 수 있는 제도예요. 조건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 구분 | 시간급 | 월 환산액(209시간) |
|---|---|---|
| 2026년 최저임금 | 10,320원 | 2,156,880원(계산값) |
| 2027년 최저임금 | 10,700원 | 2,236,300원 |
| 2027년 수습 감액 적용 시 | 9,630원 | 2,012,670원(계산값) |
예시 계산.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 월급을 비교해 볼게요.
- 2026년: 2,156,880원
- 2027년: 2,236,300원
- 차이: 79,420원(380원 × 209시간)
- 하루 8시간 일한 날의 근로시간분 임금: 2027년 기준 최소 85,600원(10,700원 × 8시간). 이 하루치 금액에는 주휴시간분이 들어 있지 않아요.
내 월급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주 40시간 월급제로 일한다면 계약서의 월 기본급을 209로 나눠 보세요. 결과가 10,700원 이상이면 2027년 최저임금을 넘는 금액이에요. 거꾸로 월 기본급이 2,236,300원보다 적다면 계약 내용을 고용주와 확인해야 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2,236,300원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의 금액이에요. 실제 월 지급액은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져요. 주 20시간이나 주 15시간처럼 짧게 일하는 근로자에게 2,236,300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이때도 기준은 한 시간당 10,700원 이상을 받는지예요.
새 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시행)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요. 이 기간에는 모든 산업에 시간당 10,700원이 똑같이 적용돼요. 기준일인 10월 25일 현재는 결정·고시까지 끝났고, 시행만 남은 상태예요.
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됐어요.
-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정했어요. 사용자위원안 10,700원이 15표, 근로자위원안 10,730원이 11표를 얻었어요. 무효는 1표였어요.
- 7월 16일 최저임금안 고시: 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을 고용노동부가 먼저 알렸어요.
-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어요.
- 이의제기 불수용: 고용노동부는 두 단체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 8월 5일 최종 결정·고시: 시간급 10,700원이 확정됐어요.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두 안의 차이는 시간당 30원이었어요. 노동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모두 이의를 냈지만 금액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7년에 쓸 숫자는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
시행일 기준으로 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 기준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일한 시간에는 10,700원이 기준이고요. 고용주라면 1월 근무분 급여부터 새 시급을 반영해야 해요.
업종·도급제와 상관없이 같은 시급이 적용되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편의점·음식점·카페·사무실 어디서 일하든 시급 10,700원이 기준이에요.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은 두지 않아요.
일한 양에 따라 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최저임금은 없어요.
소상공인 고용주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여기예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업장 규모나 업종을 이유로 10,700원보다 낮게 줄 수 있는 별도 기준은 2027년에도 없어요.
아르바이트생과 사회초년생이라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일하는 곳의 업종과 상관없이 한 시간에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이 글에서 다루는 예외는 아래의 수습 감액 하나예요.
수습 기간에는 시급을 깎을 수 있나요?
조건을 모두 갖춘 수습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뺀 금액을 줄 수 있어요. 조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있고, 세 가지예요.
-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어야 해요. 계약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 수습 중인 근로자여야 해요.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만 대상이에요.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3개월이 지나면 감액이 끝나요.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어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위 세 조건을 모두 갖춰도 감액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단순노무직종인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에 정해져 있어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감액 조건을 채우면 2027년 수습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9,630원(10,700원 × 90%)이에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2,670원이고요. 두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수치가 아니에요. 발표된 시급에 10% 감액을 적용해 계산한 값이에요.
예시로 따져 볼게요.
- 6개월 계약 아르바이트, 첫 달 수습: 계약 기간이 1년보다 짧아요. 감액할 수 없고 시급 10,700원을 줘야 해요.
- 1년 계약 사무직 신입, 수습 3개월: 세 조건을 모두 갖췄어요. 수습 3개월 동안은 시급 9,630원까지 줄 수 있어요.
- 1년 계약 신입, 수습 6개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감액할 수 있어요. 4개월째부터는 10,700원 이상을 줘야 해요.
- 1년 계약, 단순노무 업무, 수습 3개월: 단순노무직종이라 감액할 수 없어요. 첫날부터 10,700원이 기준이에요.
앞의 사회초년생 B씨에 적용해 볼게요. B씨가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주 40시간 일한다고 해 볼게요. 단순노무직도 아니고요. 그러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월 2,012,67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에요. 3개월이 지나면 주 40시간 기준 월 2,236,300원 이상이 돼요.
그런데 감액은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회사가 수습 기간에도 깎지 않고 그대로 줄 수 있어요.
정규직 수습은 어떨까요? 조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경우라고 적고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의 수습에 감액을 적용하려는 고용주는 미리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시급 계산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첫째, 209시간 월급을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실수예요. 2,236,30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금액이에요. 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금액도 달라져요. 시간제 근로자는 시급 10,700원 이상인지로 판단해요.
둘째, 월급에서 주휴시간을 빼고 계산하는 실수예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에는 주휴 8시간이 들어 있어요. 주휴시간을 빼고 실제 근무시간으로만 월급을 나누면 시급이 높게 계산돼요. 그러면 최저임금 미달을 놓칠 수 있어요.
셋째, 수습 감액을 3개월이 지나서도 이어 가는 실수예요.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해요.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10,700원 이상을 줘야 해요.
넷째, 1월 급여에 새 시급을 반영하지 않는 실수예요. 2027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효력이 있어요. 2026년 시급 10,320원으로 맞춰 둔 계약은 1월 근무분부터 10,700원 기준을 밑돌아요. 카페 운영자 C씨라면 12월 중에 직원 계약서와 급여 계산표를 고쳐 두는 게 좋아요.
다섯째,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예요.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아요.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는 월 기본급을 209로 나눠 보면 돼요. 시간제 근로자는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하면 되고요.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에요.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고요.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아르바이트생과 사회초년생이라면 계약 시급이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수습 감액 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보면 돼요. 고용주라면 12월 안에 계약서와 1월 급여 계산을 새 시급에 맞춰 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라서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