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부터 챙기세요.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내면 돼요.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 집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예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세 가지예요. 셋을 모두 갖춰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여야 해요. 일용근로자는 빠져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공제받을 해에 받은 급여 총액, 즉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안 돼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그해 과세기간 동안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여야 해요.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지금 조문에서는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청약통장에 돈을 넣는다면 아내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 세대에 같이 사는 자녀처럼 세대주도 배우자도 아닌 세대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상황 예시: A씨의 경우
회사원 A씨는 총급여가 5천만원이에요. 혼자 전셋집에 살고, 주민등록상 세대주예요. 세대에 집은 없고 청약통장에 매달 25만원씩 넣고 있어요.
A씨는 세 조건을 모두 갖췄어요.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때 내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신청하면 돼요.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공제 가능 여부 | 이유 |
|---|---|---|
| 총급여 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 | 가능 | 세 조건 모두 충족 |
| 총급여 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 가능 | 배우자도 대상 |
| 부모 세대에 함께 사는 자녀(세대원) | 불가 | 세대주·배우자가 아님 |
| 총급여 8천만원, 무주택 세대주 | 불가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 그해 중 세대에 주택이 있던 세대주 | 불가 | 과세기간 중 무주택 요건 미충족 |
무주택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조문에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라고 적혀 있어요.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예요. 흔히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판단 시점을 두고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에요.
해가 바뀌기 전에 집을 사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조문 문구대로라면 그해 중 한때라도 집을 가졌으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와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공제액은 그해 납입액의 40%예요. 다만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만 계산에 넣어요. 그래서 최대 공제액은 300만원 × 40% = 120만원이에요.
이 120만원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소득공제)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각자의 세율에 따라 달라요.
납입액별 계산 예시
아래는 40%·300만원 규칙만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 매달 10만원 납입: 연 120만원 × 40% = 공제 48만원
- 매달 25만원 납입: 연 300만원 × 40% = 공제 120만원
- 매달 30만원 납입: 연 360만원이지만 300만원까지만 인정 → 공제 120만원
공제 한도를 꽉 채우려면 연 300만원, 매달 25만원이면 돼요. 이보다 더 넣은 돈은 소득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언제 납입한 돈까지 공제되나요?
지금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에 공제를 적용해요. 2029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공제는 지금 조문에 없어요. 예전에는 납입 한도가 연 240만원(최대 공제 96만원)이었어요. 지금은 30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무주택확인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기한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공제를 받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내야 해요. 내는 곳은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이에요. 법에서는 이 은행을 '저축취급기관'이라고 불러요.
기한 계산 예시
2026년에 넣은 돈으로 공제를 받는다고 해 볼게요.
- 공제받을 과세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 2027년 2월 말(2027년 2월 28일)

기한은 2027년 2월 말이에요. 2월 말만 넘기지 않으면 돼요.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는 1~2월에 은행 제출 여부도 같이 확인하세요.
매년 다시 내야 하나요?
"처음 한 번만 내면 된다"는 말이 많아요. 하지만 법률 조문에는 이후 연도 제출을 생략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냈더라도 가입 은행에 제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제출 뒤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은행은 무주택확인서를 낸 사람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보내요. 국토교통부는 그 사람이 실제로 무주택 세대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확인 결과는 국세청과 은행에 알려 줘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어떤 순서로 받나요?
공제를 받기까지는 네 단계예요.
- 요건 확인: 그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지, 일용근로자가 아닌지 봐요. 주민등록상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지, 세대에 집이 없는지도 확인해요.
- 무주택확인서 제출: 청약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요. 기한은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이에요.
- 국토교통부 확인: 은행이 명단을 넘기면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은행에 알려요.
-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 회사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항목에 넣어요.

내는 방법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가입 은행 고객센터나 앱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메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청약통장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같은 해 중도해지와, 가입 5년 안 해지예요.
같은 해에 중도해지한 경우
과세기간 중에 통장을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받지 못해요. 다만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예외예요.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했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2026년 1~9월 납입액은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아요.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거나 큰 주택에 당첨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은행이 추징해요. 추징은 이미 받은 세금 혜택을 나중에 다시 걷어 가는 거예요.
-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통장을 해지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추징액은 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 누계의 6%예요. 누계는 연 300만원 한도로 세요. 사망, 해외이주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아요.
추징액 계산 예시
B씨는 2024년에 청약통장에 가입했어요. 2025년과 2026년에 매년 300만원씩 넣고 소득공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2027년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했어요.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추징 대상이에요.
- 공제받은 해 이후 납입액 누계: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추징액: 600만원 × 6% = 36만원
한 해에 300만원 넘게 넣었더라도 누계에는 연 300만원까지만 들어가요. 추징세액을 내지 않거나 덜 내면 그 세액의 10%가 더해져요.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하면 안 되는 실수
무주택확인서 기한을 넘기면 안 돼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넣어도 은행 제출이 빠지면 요건을 못 채워요. 다음 해 2월 말 전에 은행 제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세대원인데 공제를 신청하는 실수도 있어요.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자녀는 세대주가 아니에요. 세대주의 배우자도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주민등록등본에서 본인이 세대주인지 먼저 보세요.
총급여가 연중에 바뀐 경우도 조심하세요. 기준은 공제받을 해 전체의 총급여예요. 연봉이 올라 그해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그해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을 받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 통장을 깨기 전에 가입일부터 확인하세요. 앞의 예시처럼 몇 년 치가 쌓이면 추징액도 커져요.
한도를 넘겨 넣고 그만큼 공제를 기대하는 실수도 있어요. 연 300만원을 넘는 납입액은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문상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예요. 두 사람 모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고 각자 청약통장에 넣고 있나요? 그렇다면 각자 요건을 따져 보면 돼요. 한 사람당 공제 한도는 납입액 연 300만원 기준이에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소득공제예요. 최대 120만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세금이 120만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요.
주택에 당첨돼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해 중도해지라면,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는 공제 제외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5년 안 추징은 따로 봐요.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 대상이 돼요.
마무리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가 받아요.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 40%, 최대 120만원을 공제해요. 무주택확인서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야 해요.
요건을 갖췄다면 매달 25만원씩 넣어 한도를 채우고, 은행 제출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가입 5년이 안 됐는데 해지를 고민한다면 추징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상황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