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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추진, 맞벌이 5,200만 원이면 받을까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오르는 개편안이 추진됩니다. 최대 지급액,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시점, 지금 해야 할 일을 짚습니다.

머니쌤알려줌 편집팀

· 11분 분량

2026년 10월 27일 기준

맞벌이 부부가 급여 명세서와 계산기를 놓고 가계 소득을 따져 보는 모습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5,200만 원보다 적어야 새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딱 그 금액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안을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새 기준은 2027년에 버는 소득부터 적용할 계획이라, 올해 번 소득으로 신청할 때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얼마로 바뀌나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현금을 보태 주는 제도입니다. 받으려면 가구의 1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선보다 낮아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 기준선을 세 유형 모두 올립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오릅니다.

가구 유형 소득요건 (현행) 소득요건 (개편안) 최대 지급액 (현행) 최대 지급액 (개편안) 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 (개편안)
단독 2,200만 원 미만 2,600만 원 미만 165만 원 180만 원 400만~900만 원 (변동 없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3,700만 원 미만 285만 원 310만 원 700만~1,400만 원 (변동 없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5,200만 원 미만 330만 원 360만 원 800만~1,800만 원 (1,700만 원에서 확대)

유형별로 오르는 폭은 이렇습니다.

  • 소득 기준선 — 단독가구 400만 원, 홑벌이 500만 원, 맞벌이 800만 원 인상
  • 최대 지급액 — 단독 15만 원, 홑벌이 25만 원, 맞벌이 30만 원 인상

지난해나 올해 기준을 몇백만 원 차이로 넘겨 탈락했다면, 2027년 소득부터는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올린 이유는 2027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을 받는 근로자도 장려금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개편 뒤 규모는 이만큼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 받는 가구 —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약 73만 가구 증가
  • 전체 지급액 — 4조7,000억 원에서 5조9,000억 원으로, 약 1조2,000억 원 증가

이 안은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처음 발표됐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도 9월 21일 국회에 따로 발의됐습니다. 다만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고,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누구나 받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표의 최대 지급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 안에 있을 때만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늘수록 금액이 커지다가 한 구간에서 최대액으로 평평하게 유지되고, 그 구간을 넘으면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줄어듭니다. 최대액이 유지되는 이 구간을 평탄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산 모양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 오르막(소득이 적은 구간) — 일을 더 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남
  • 꼭대기(평탄구간) — 최대액을 받음
  • 내리막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 기준선에서 0이 됨

이번 개편으로 꼭대기 높이(최대 지급액)는 세 유형 모두 올라가고,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선도 올라갑니다.

꼭대기의 폭은 맞벌이만 바뀝니다. 맞벌이는 최대액을 받는 구간이 800만~1,700만 원에서 800만~1,800만 원으로 100만 원 넓어집니다. 단독가구(400만~900만 원)와 홑벌이(700만~1,400만 원)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1년 총급여가 1,750만 원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최대액 구간을 50만 원 넘깁니다. 내리막에 들어선 셈이라 330만 원보다 적게 받습니다. 개편안 기준이면 800만~1,800만 원 안에 들어가 최대액 360만 원을 받는 구간이 됩니다.

반대로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가구는 대상에는 들어가도 받는 금액이 작습니다. 맞벌이 총소득이 4,900만 원이면 새 기준선 5,200만 원 안쪽이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리막 끝자락이라 최대액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청하기 전에 "받을 수 있나"와 "얼마나 받나"를 따로 생각해 두세요.

새 기준은 어느 해 소득부터 적용되나요?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버는 소득, 즉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은 그해 9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새 기준은 2027년 9월 반기 신청부터 처음 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반기 신청(9월)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상반기 소득분을 먼저 신청
  • 정기 신청(5월) — 1년 소득 전체로 신청

이 두 신청이 어느 해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지 보면 적용 시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6년 9월 반기 신청부터 2027년 9월 반기 신청까지 현행 기준과 새 기준이 적용되는 순서
근로장려금 신청별 적용 기준
  • 2026년 9월 1일~15일 반기 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이라 현행 기준, 12월 17일 지급 예정
  •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 신청 — 2026년 1년 소득분이라 현행 기준
  • 2027년 9월 반기 신청 — 2027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이라 새 기준이 처음 적용
  • 2027년 11월 30일 — 2026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마감, 산정액의 95%만 지급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내년 5월 정기 신청입니다. 신청은 2027년에 하지만 대상 소득은 2026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선도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그대로입니다. 내년 봄에 신청한다고 새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7년 소득 1년 전체로 하는 정기 신청은 2028년에 하게 됩니다.

맞벌이 5,200만 원이면 받을 수 있나요?

개편안의 맞벌이 기준은 총소득 5,200만 원 '미만'이라, 총소득이 정확히 5,200만 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적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도 같은 방식이라 기준 금액과 딱 맞으면 빠집니다.

어느 해 소득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 총소득이 4,800만 원이면 이렇게 갈립니다.

  • 2026년 소득이 4,800만 원 — 현행 기준 4,400만 원 미만을 넘어서 2027년 5월 정기 신청에서도 대상 아님
  • 2027년 소득이 4,800만 원 — 새 기준 5,200만 원 미만 안쪽이라 대상(국회 통과 기준)
  • 2027년 소득이 5,200만 원 — '미만'이 아니므로 새 기준에서도 대상 아님

여기서 총소득은 월급만 뜻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배달이나 프리랜서 일로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둘을 더해서 기준선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근로소득이 합쳐서 4,500만 원이고 부업 사업소득이 800만 원이면 총소득은 5,300만 원입니다. 월급만 보면 새 기준 안쪽이지만, 합치면 5,200만 원을 넘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내역을 함께 놓고 더해 보세요.

재산요건도 함께 바뀌나요?

소득만 맞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받습니다.

재산을 따질 때는 대출 같은 빚을 빼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재산을 합치니 2억 원이고 그중 대출이 1억 원 끼어 있어도 재산은 2억 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는 50%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재산 기준을 올리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 지급에서 빠지는 기준 — 2억4,000만 원 이상에서 2억8,000만 원 이상으로
  • 절반만 주는 기준 — 1억7,000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다만 이 내용이 정부 세제개편안에도 들어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행 재산 기준으로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올해 기준을 넘어 탈락했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요?

할 일은 내 소득이 어느 해 것이고, 그해 기준선 안에 드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1. 2026년 소득부터 계산하기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모두 더해 현행 기준(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비교합니다.
  2. 기준 안이면 2027년 5월 정기 신청 챙기기 — 5월 1일~31일에 신청합니다. 놓쳐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계산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3. 9월 반기 신청을 했다면 지급일 확인하기 — 2026년 9월 1일~15일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4. 기준을 넘었다면 2027년 소득으로 다시 보기 — 2027년 총소득을 새 기준(단독 2,600만, 홑벌이 3,700만, 맞벌이 5,200만 원 미만)과 비교합니다. 기준 안이면 2027년 9월 반기 신청부터 새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재산 합계도 함께 확인하기 — 빚을 빼지 않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 원 미만인지 봅니다.

하면 안 되는 실수도 있습니다. 개편 소식만 듣고 "올해 소득이 4,800만 원이니 내년 5월에 받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2026년 소득에는 4,400만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올해 소득이 현행 기준 안쪽인데 "곧 바뀌니까 나중에 하자"며 5월 정기 신청을 넘기는 것도 손해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5%가 깎이고, 11월 30일이 지나면 그마저도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처럼 사업소득만 있어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까지 합친 총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같은 기준선으로 판단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 점도 똑같습니다. 참고로 9월 반기 신청은 상반기 근로소득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미만'과 '이하'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만'은 그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맞벌이 기준이 5,200만 원 미만이면 5,199만 원대까지는 대상이고 5,200만 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현행과 개편안 모두 '미만'을 씁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 개편안은 소득 기준선을 단독 2,600만, 홑벌이 3,700만,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최대 지급액도 키웁니다. 다만 2027년에 버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소득이 현행 기준 안에 드는 분은 내년 5월 정기 신청을 그대로 챙기세요. 올해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한 분은 2027년 소득으로 2027년 9월 반기 신청부터 다시 따져 보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라서, 내 가구가 대상인지와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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