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15세 관람가 영화는 나이가 안 된 아이도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달라요. 부모와 함께여도 청소년은 볼 수 없어요.
12세 관람가 영화, 보호자와 함께면 몇 살이어도 볼 수 있나요?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원래 12세 이상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12세가 안 된 아이도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15세 이상 관람가도 같은 원칙이에요. 15세가 안 된 자녀가 보호자와 함께 오면 극장은 입장을 막지 않아도 돼요. 이 규정을 흔히 '보호자 동반 예외'라고 불러요.
근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에요. 영화 등급과 입장 제한을 정한 법으로, 줄여서 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해요. 영화비디오법 제29조 제4항에 이 내용이 있어요. 조문은 먼저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써요.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예요.
그렇다면 몇 살부터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법 조문에는 보호자와 함께 볼 수 있는 최저 나이가 따로 없어요. 조문은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만 써요. 등급은 영화 내용이 어느 나이에 맞는지 보여 주는 기준이에요. 어린 자녀라면 등급과 함께 영화 내용을 보고 부모가 판단하는 게 좋아요.
한눈에 보면 이래요.
- 12세 이상 관람가: 12세 이상은 혼자 볼 수 있어요. 12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면 볼 수 있어요.
- 15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은 혼자 볼 수 있어요. 15세 미만은 보호자와 함께면 볼 수 있어요.
- 청소년 관람불가: 청소년은 보호자와 함께여도 볼 수 없어요.
영화 관람등급은 몇 개이고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흔히 영화 등급을 "전체·12세·15세·청불" 4단계로 불러요. 법은 여기에 제한상영가를 더해 5개 등급으로 나눠요. 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나눠요(영화비디오법 제29조 제2항). 관객 나이로 나뉘는 등급은 앞의 4개예요. 등급을 실제로 매기는 곳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줄여서 영등위예요.
정식 이름도 알아 두면 좋아요. 법에 적힌 이름은 "12세 관람가"가 아니라 "12세 이상 관람가"예요. 15세도 마찬가지로 "15세 이상 관람가"가 정식 이름이에요.
| 등급 | 혼자 볼 수 있는 사람 | 보호자와 함께면? |
|---|---|---|
| 전체관람가 | 누구나 | 제한 없음 |
|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 | 12세 미만도 입장 가능 |
|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 | 15세 미만도 입장 가능 |
|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이 아닌 사람 | 청소년은 입장 불가 |
| 제한상영가 | 청소년이 아닌 사람 | 청소년은 입장 불가 |
표에서 보듯 보호자 동반 예외는 가운데 두 등급에만 있어요. 전체관람가는 처음부터 나이 제한이 없어요.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는 예외 없이 청소년 입장을 막아요.
보호자 동반 예외는 법과 영등위 기준 어디에 있나요?
보호자 동반 예외는 등급을 정의한 조항이 아니라 입장 제한 조항에 들어 있어요. 일부 인터넷 글은 이 단서가 등급 정의(제29조 제2항 각 호)에 붙은 것처럼 설명해요. 현행 법률에서는 제29조 제4항 단서에 있어요. 출처마다 설명 위치가 다르니 원문을 볼 때 참고하면 돼요.
제2항의 정의 자체는 단순해요. 12세 이상 관람가는 "12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요. 15세 이상 관람가는 "15세 이상의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요. 예외는 제4항이 따로 정해요. 이 단서는 2018년 10월 16일과 2023년 8월 8일 개정을 거쳤어요.
영등위 기준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영등위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의 등급분류기준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예요. 12세 이상 관람가 설명 뒤 괄호 안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관람가"라는 문구예요. 15세 이상 관람가도 같은 형식이에요.
법과 영등위 기준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부모와 함께여도 왜 볼 수 없나요?
법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는 보호자 동반 예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화비디오법 제29조 제5항은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 영화를 다뤄요. 여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써요. 제4항과 달리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함께 와도 청소년은 들어갈 수 없어요.
청소년 관람불가의 정의도 다른 등급과 달라요. 12세·15세 등급은 "몇 세 이상"이라는 나이로 정해요. 청소년 관람불가는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로 정해요. 그래서 "청소년"이 몇 살까지인지가 기준이 돼요.
이 기준은 2024년에 바뀌었어요. 2024년 5월 1일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관람 기준 연령이 19세로 바뀌었어요. 기존 법은 청소년을 "18세 미만(고교 재학생 포함)"으로 정했어요. 개정 후에는 청소년 보호법 기준과 같아졌어요. 2024년 5월 1일 이후에는 바뀐 기준을 따라야 해요.
예고편에도 비슷한 원칙이 있어요. 예고편은 전체관람가나 청소년 관람불가 둘 중 하나로만 분류돼요(법 제29조 제2항 단서).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전후에만 틀 수 있어요. 아이와 12세 관람가 영화를 보러 가도 청불 예고편이 나오지 않는 이유예요.
상황별 예시: 우리 아이는 이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아래는 법 제29조 제4항·제5항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예요. 가상의 가족을 기준으로 풀었어요.
예시 1. 10살 아이와 엄마가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는 경우 A씨는 주말에 10살 딸과 극장에 가려 해요. 보려는 영화는 12세 이상 관람가예요. 딸은 12세가 안 됐지만 엄마와 함께 봐요. 제4항 단서에 따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시 2. 10살 아이가 친구들끼리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는 경우 같은 영화라도 아이들끼리만 가면 달라요. 보호자가 함께 오지 않았으니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요. 12세 미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예시 3. 13살 아이가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보는 경우 13살 아들은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혼자 볼 수 있어요.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혼자 볼 수 없어요. 아빠와 함께 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시 4. 고등학생 자녀와 부모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는 경우 B씨는 17살 고등학생 아들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려 해요. 아들은 19세 기준에 못 미치는 청소년이에요. 제5항에는 보호자 동반 예외가 없어요. 부모가 함께여도 들어갈 수 없어요.
판단 순서는 세 단계예요.
- 먼저 영화 등급을 확인해요.
- 다음으로 아이 나이가 등급 기준에 닿는지 봐요.
- 나이가 안 되면 등급이 12세·15세인지, 청소년 관람불가인지 확인해요. 12세·15세라면 보호자와 함께 들어가면 돼요. 청소년 관람불가라면 다른 영화를 고르면 돼요.
극장 가기 전에 부모가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호자가 직접 함께 봐야 해요. 법 문구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예요. 보호자가 같이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 말이에요.
"부모 등 보호자"의 범위를 미리 생각해 두세요. 조문은 "부모 등 보호자"라고만 써요. 조부모나 성인 친척이 포함되는지는 따로 적지 않았어요. 부모가 아닌 가족이 아이를 데려간다면 극장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등급만 보지 말고 내용도 보세요.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제7조에 항목별 세부 기준이 있어요. 판단 요소는 주제·대사·선정성·폭력성·모방위험·약물·공포의 7가지예요. 같은 12세 이상 관람가라도 어떤 요소 때문에 등급을 받았는지는 영화마다 달라요. 아이가 공포 장면에 약하다면 공포 요소를 눈여겨보면 돼요. 어린 자녀라면 폭력성과 모방위험을 보면 좋아요.
청소년 관람불가는 예외가 없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15세 관람가까지는 보호자와 함께면 해결돼요. 청소년 관람불가는 부모가 함께여도 청소년은 들어갈 수 없어요. 예매 전에 등급을 한 번 더 확인하면 극장 앞에서 돌아서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2세 관람가와 12세 이상 관람가는 다른 등급인가요?
같은 등급이에요. 법에 적힌 정식 이름이 "12세 이상 관람가"예요. "12세 관람가"는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15세도 마찬가지로 정식 이름은 "15세 이상 관람가"예요.
영화 등급 기준은 누가, 언제 정한 것인가요?
등급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나눠요. 이 기준은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요. 가장 최근 개정은 2025년 5월 28일이에요. 2025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기준 전문은 영등위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에 공개돼 있어요.
보호자가 함께 가면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도 보게 되나요?
아니에요.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틀 수 있어요.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 상영 때는 이 예고편이 나오지 않아요.
마무리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나이가 안 된 자녀도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면 볼 수 있어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부모와 함께여도 청소년이 볼 수 없어요.
초등학생 자녀와 12세 관람가 영화를 보려는 분이라면 법상 보호자와 함께 볼 수 있어요. 극장별 운영 방침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고등학생 자녀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려는 분은 다른 등급의 영화를 골라야 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상황은 극장이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확인하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