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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 10만원 전액·44%·16.5% 계산법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금액별로 계산합니다. 10만원까지 전액, 10만~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기준으로 정리하고 답례품 30% 한도, 거주지 제외 규칙, 2027년 지역 차등 개편안까지 다룹니다.

머니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11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2026년 3월 11일 수정)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홍보 이미지와 20만원 기부 시 14만4천원 공제 문구

올해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기부를 마치면 돼요. 10만원까지는 낸 돈 전부가 세금에서 빠지고, 그 위로는 구간마다 비율이 달라져요. 기부한 금액에 따라 답례품도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와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부분 기준)

먼저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와 뭐가 다를까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방식이에요. 세액공제는 그와 달리 내야 할 세금에서 금액을 바로 빼 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이 세액공제 방식이에요.

공제율은 금액 구간마다 달라요. 아래 비율에는 지방소득세가 다 들어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만큼 따라붙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국세 공제율이 40%면 지방세까지 합쳐 44%가 돼요.

  • 10만원까지: 전액(100%) 공제돼요.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이 구간 금액의 44%를 빼 줘요.
  • 20만원 초과분: 넘는 금액의 16.5%를 빼 줘요.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33%로 올라가요.

눈여겨볼 부분은 10만~20만원 구간이에요. 정부는 2026년부터 이 구간의 국세 공제율을 15%에서 40%로 올렸어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에서 44%로 오른 셈이에요.

그래서 2025년 이전에 기부한 금액은 10만원 초과분 전체가 16.5%였어요. 작년에 20만원을 기부했던 분이라면 올해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돌려받아요. 예전 공제액을 기준으로 기부 금액을 정했다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아요.

고향사랑기부금, 얼마를 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금액별 계산 예시)

계산 순서는 간단해요. 기부금을 첫 10만원, 다음 10만원, 나머지로 나눠요. 그다음 구간마다 공제율을 곱해서 더하면 끝이에요. 아래는 2026년 현행 공제율로 계산한 예시예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일반 지자체에 기부했다고 가정했어요.

예시 1. 10만원 기부 - 10만원 전액이 공제돼요. - 세액공제액은 10만원이에요.

예시 2. 20만원 기부 - 첫 10만원: 10만원 공제 - 다음 10만원 × 44% = 4만4천원 - 합계 14만4천원이에요.

예시 3. 30만원 기부 - 20만원까지: 14만4천원 - 초과분 10만원 × 16.5% = 1만6,500원 - 합계 16만500원이에요.

예시 4. 50만원 기부 - 20만원까지: 14만4천원 - 초과분 30만원 × 16.5% = 4만9,500원 - 합계 약 19만3,500원이에요.

50만원 기부 시 구간별 세액공제액을 더해 19만3,500원이 되는 계산 순서
2026년 현행 공제율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는 전제입니다.

예시 5. 50만원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 20만원까지: 14만4천원 - 초과분 30만원 × 33% = 9만9천원 - 합계 24만3천원이에요. 같은 50만원이라도 일반 지역보다 4만9,500원을 더 돌려받아요.

비교를 위해 2025년 이전 기준으로 20만원을 계산해 볼게요. 첫 10만원은 전액, 나머지 10만원은 16.5%였어요. 합계는 11만6,500원이에요. 올해 기준 14만4천원과 비교하면 2만7,500원 차이가 나요.

공제액이 계산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위 계산은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충분히 크다는 전제예요. 결정세액은 1년 동안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소득세예요. 세액공제는 이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그 금액 안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 소득세가 적은 분은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지 않을 수 있어요. 작년 연말정산 결과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 두면 기부 금액을 정하기 쉬워요.

기부는 누가, 어느 지자체에 할 수 있나요?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뿐이에요. 개인당 1년에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어요. 회사 명의로 기부하려던 분은 이 제도를 쓸 수 없어요.

기부처에는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기초 지자체(시·군·구)와 광역 지자체(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이 두 곳을 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가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경기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 전에 기부를 하려고 해요. A씨는 수원시와 경기도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사는 전라남도의 군이나 다른 광역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있어요. 같은 경기도 안이라도 수원시가 아닌 다른 시·군은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고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태어난 곳에만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규칙은 거주지 두 곳만 빼는 방식이에요. 태어난 곳이든 여행지든 거주지가 아니면 어디든 고를 수 있어요.

답례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답례품에서 빠져요.

금액별로 계산하면 이래요(예시).

  • 10만원 기부: 답례품 최대 3만원
  • 20만원 기부: 답례품 최대 6만원
  • 50만원 기부: 답례품 최대 15만원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를 다시 볼게요. 세액공제로 10만원을 돌려받고, 답례품도 최대 3만원어치를 받아요. 결정세액이 충분하다면 기부액 전부가 세금에서 빠지고 답례품은 따로 받는 셈이에요. 20만원이면 14만4천원 공제에 답례품 최대 6만원이 더해져요.

답례품 한도는 기부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다만 고를 수 있는 품목과 가격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기부할 지자체의 답례품 목록을 먼저 확인해 보면 돼요.

기부금은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기부 내역이 간소화 자료에 알아서 올라와요. 직장인이라면 평소처럼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2026년에 낸 기부금은 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공제돼요. 2026년 기부분에는 앞에서 본 44% 구간이 적용돼요.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해요.

연말정산 때는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 항목에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 있는지 봐요.
  • 기부 금액이 실제 낸 금액과 같은지 봐요.
  •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했다면 각 기부 내역이 모두 들어 있는지 봐요.

2027년 지역 차등 개편안, 세액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기부하는 지역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안이에요.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돼요.

개편안의 범위는 매체에 따라 다르게 보도됐어요.

  • 데일리안(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 기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할 때만 10만~20만원 구간 국세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요. 지방세를 포함하면 44%에서 55%예요. 나머지 지역은 지금 그대로예요.
  • 경향신문(8월 9일, 행정안전부 설명 기준): 지역을 네 유형으로 나눠요.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그리고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이에요. 기타 비수도권과 우대지역 모두 10만~20만원 구간이 44%에서 55%로 올라요. 우대지역은 20만원 초과분도 16.5%에서 27.5%로 올라요.
2026년 8월 정부 발표부터 국회 통과, 2027년 1월 1일 기부분 적용까지의 개편안 절차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개편안 진행 순서입니다. 국회 통과 전 정부안입니다.
기부 구간 2025년 이전 2026년 현행 개편안(우대지역)
10만원까지 전액 전액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16.5% 44% 55%
20만원 초과분 16.5% 16.5% 16.5% 또는 27.5%(매체에 따라 다름)

우대지역에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개편안이 적용되면 공제액은 14만4천원에서 15만5천원으로 1만1천원 늘어요. 두 매체 모두 이 구간 상향은 같게 보도했어요.

50만원은 보도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경향신문 계산처럼 20만원 초과분이 27.5%라면 어떨까요? 15만5천원에 30만원 × 27.5%, 즉 8만2,500원을 더해요. 그러면 약 23만7,500원이 돼요. 데일리안 보도처럼 초과분이 지금과 같은 16.5%라면 15만5천원에 4만9,500원을 더해요. 그러면 20만4,500원이에요.

우대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서울과의 거리, 인구,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에요.

정부안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지자체와 전문가들이 요구한 '20만원까지 전액 공제' 안은 정부 개정안에 빠졌어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전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따로 발의한 상태예요. 참고로 2026년 상반기 모금액은 298억1천만원이에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5% 줄었어요.

올해 연말에 기부할까, 2027년으로 미룰까?

판단 기준은 기부 금액과 기부하려는 지역이에요. 확인된 규칙만으로 경우를 나눠 볼게요.

10만원 이하로 기부하려는 분: 현행과 개편안 모두 전액 공제예요. 미뤄서 달라지는 공제액이 없어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로 혜택을 받으려면 12월 31일 전에 기부하면 돼요.

10만~20만원을 비수도권에 기부하려는 분: 개편안이 통과되고 그 지역이 대상에 들면 20만원 기준 최대 1만1천원을 더 공제받아요. 다만 국회 통과 여부와 우대지역 명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올해 기부하면 44% 공제가 확정이고, 미루면 그 공제가 다음 해 연말정산으로 넘어가요.

수도권 지자체에 기부하려는 분: 두 매체 보도 모두 수도권은 공제율이 오르는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미뤄서 얻는 공제 혜택이 보도된 내용에는 없어요.

20만원을 넘게 기부하려는 분: 20만원 초과분이 오를지부터 매체 보도가 엇갈려요. 확정된 내용은 올해 기준 16.5%(특별재난지역 33%)예요.

올해 기부는 공제율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년 기부는 국회 의결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마다 연간 한도 안에서 나눠 기부하는 분이라면 올해분과 내년분을 각각 그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돼요.

마무리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로 공제돼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 받아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려는 직장인이라면 거주지 시·도와 시·군·구를 뺀 지자체를 고르세요. 그리고 12월 31일 전에 기부하면 돼요. 비수도권에 10만원을 넘게 기부할 계획이라면 어떨까요? 제도 확정을 기다릴 수 있는 분은 국회 의결과 우대지역 발표를 보고 정해도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인의 공제 금액은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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