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쓴 대중교통비는 지금처럼 40% 공제를 받으니 걱정 없이 챙기세요. 바뀌는 건 2027년 사용분부터예요. 정부안이 통과되면 대중교통비 카드 결제분의 40% 우대 공제율이 사라져요. 공제율은 카드로 쓴 금액 가운데 소득공제로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해요. 대중교통비도 다른 카드 사용액과 같은 일반 공제율을 적용받게 돼요. 추가공제 한도는 줄고, 도서·공연 공제의 소득 요건은 없어져요.
대중교통 소득공제 폐지안, 무엇이 바뀌나요?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이 개편안에는 세법개정 법률안 11개가 들어 있어요. 발표 부처를 '기획재정부'로 적은 기사도 있지만, 2026년 발표 주체는 재정경제부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바뀌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 대중교통 40% 우대 공제 폐지: 대중교통 사용분의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합쳐요. 기본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받는 공제예요. 추가공제는 전통시장, 도서·공연처럼 정해진 곳의 사용분에 따로 한도를 두고 더 주는 공제예요.
- 도서·공연 공제 소득 요건 폐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받던 30% 공제를 고소득자도 받아요.
- 추가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구간별로 한도가 100만원씩 낮아져요.
법으로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고치는 방식이에요. 이 조항의 우대공제율 대상 목록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을 지워요.
왜 없애는 걸까요? 정부는 대중교통 지원을 세금 공제 대신 재정지원으로 합친다고 밝혔어요. 근거로 든 건 대중교통 재정지원 예산의 증가예요.
- 2024년: 735억원
- 2025년: 2375억원
- 2026년: 7484억원(본예산 5580억원+추경 1904억원)
정부는 이 지원이 세제지원과 겹친다고 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현행과 개편안 비교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요. 개편안이 통과되면 사용처별 우대율 가운데 대중교통만 빠져요. 40% 우대 대상으로는 전통시장만 남아요.
| 사용처·결제수단 | 현행 | 개편안 |
|---|---|---|
|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 15% | 15% (변화 없음)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 (변화 없음) |
| 대중교통 | 40% | 결제수단별 일반 공제율(신용 15%, 체크·현금 30%) |
| 전통시장 | 40% | 40% (유지) |
| 도서·공연·박물관 등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30% (소득 요건 없음) |
표에서 보듯 대중교통비는 앞으로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갈려요. 같은 교통비라도 신용카드로 내면 15%, 체크카드로 내면 30%예요. 지금은 어떤 카드로 내든 40%를 받아요.
전통시장 40% 공제는 그대로 남아요.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진다"는 말을 "우대 공제가 모두 없어진다"로 오해하면 안 돼요. 대중교통 사용액이 공제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 카드 사용액처럼 기본공제에 들어가요.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로 줄어드나요?
추가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100만원씩 낮아져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2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00만원 → 100만원
개편 후 이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과 도서·공연 등 사용분을 합쳐서 적용해요. 기본공제 한도는 지금과 같아요.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서만 최대 100만원"이라는 설명도 보여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공연 요건이 풀린 뒤에도 합산 한도가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연봉이 높은 직장인에게는 두 변화가 엇갈려요. 도서·공연 30% 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추가공제 한도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요.
대중교통비 카드 공제, 얼마나 줄어드나요?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볼게요. 총급여 5천만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대중교통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냈다고 해 볼게요.
- 현행: 100만원 × 40% = 공제 대상 금액 40만원
- 개편안: 100만원 × 15% = 공제 대상 금액 15만원
공제 대상 금액이 25만원 줄어요. 이 계산은 공제 문턱 같은 다른 조건을 빼고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공제 대상 금액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요.
결제수단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직장인이 대중교통비 100만원을 체크카드로 냈다면 이렇게 돼요(예시).
- 현행: 100만원 × 40% = 40만원
- 개편안: 100만원 × 30% = 30만원
체크카드로 내면 감소 폭이 10만원으로 줄어요. 개편 후에는 대중교통비를 어떤 카드로 내느냐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2배 차이 나요.
고소득자의 도서·공연 지출도 예로 들어 볼게요(예시). 총급여 8천만원인 B씨가 1년 동안 책과 공연에 50만원을 썼다고 해요. 지금 규칙에서는 총급여 7천만원 초과라 30% 우대 공제를 받지 못해요. 개편안에서는 50만원 × 30% = 15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돼요. 이 금액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합쳐 100만원 한도 안에서 인정돼요.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쉽게 말해 2027년 1월부터 쓴 금액에 새 규칙이 붙어요.
- 2026년 1~12월 사용분: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지금 규칙(대중교통 40%)으로 계산해요.
- 2027년 1~12월 사용분: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개편안 규칙으로 계산해요(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소득공제가 사라진다"는 말도 들리죠. 이 표현은 2027년 사용분부터라는 뜻이에요. 연말정산 화면에서 차이가 보이는 시점은 2028년 초예요. 그러니 올해 쓴 대중교통비는 지금처럼 40% 공제를 받아요.
입법 일정은 발표 당시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 입법예고: 8월 4일~8월 20일
- 국무회의: 9월 1일
- 정기국회 제출: 9월 3일 이전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 단계예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국회 통과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세금 공제 대신 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K-패스 예산
정부는 대중교통 지원을 교통비 환급 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에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모두의 카드·K-패스)이 크게 늘어나요.
- 2026년 예산: 5580억원
- 2027년 예산안: 8652억원
- 증가액: 3072억원(55.1%)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없어져요. 세금 공제로 돌려주던 몫을 교통비 환급 예산으로 옮기는 구조예요. 2027년 예산안 역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요.
K-패스 이용자는 지금처럼 교통비 환급을 받아요. 그런데 월 15회 이상 이용 같은 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이용자도 있죠. 이런 이용자는 환급은 받지 못하면서 공제만 줄어요. 그래서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모두의 카드의 구체적인 환급률과 요건은 사업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를 챙기는 직장인이 확인할 점
먼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볼게요.
- 2026년 대중교통 사용분은 그대로 챙겨요. 올해 사용분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40%로 계산해요. 폐지 소식만 듣고 올해분을 소홀히 할 이유가 없어요.
- K-패스 환급 요건을 채우는지 확인해요. 월 15회 이상 이용 같은 요건을 채우면 공제가 줄어도 환급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 2027년부터는 대중교통비 결제수단을 따져 봐요. 개편안대로라면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로 차이가 나요.
- 총급여 7천만원 초과라면 도서·공연 지출 내역을 챙겨요. 2027년 사용분부터 3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국회 통과 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도 있어요. 개편안을 이미 확정된 법으로 보고 결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국회 심의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어요. 국회 통과 결과를 본 뒤 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 없어진다"는 말을 2027년 초 연말정산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새 규칙이 반영되는 연말정산은 2028년 초예요.
마무리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사용분부터 대중교통비 40% 우대가 사라져요. 대신 신용 15%, 체크·현금 30%의 일반 공제율을 받아요. 추가공제 한도는 7천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100만원으로 줄어요. 대중교통비 비중이 크고 K-패스 환급 요건을 못 채우는 분이 있죠. 이런 분은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줄어요. 국회 통과 결과를 확인한 뒤 결제수단과 환급 제도 이용을 정하면 돼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로 도서·공연 지출이 있는 분은 새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인별 공제액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