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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언제 열리고 환급액 늘리는 법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홈택스에서 열리는 시기, 이용 순서,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서 생기는 한계, 남은 두 달 동안 카드와 연금·청약 납입을 조정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머니쌤알려줌 편집팀

· 11분 분량

2026년 10월 27일 기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바로 들어가서,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카드를 쓰고 어디에 얼마를 더 넣을지 정하세요. 올해는 10월 28일부터 홈택스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언제 열리나요?

올해 소득(2026년 귀속)에 대한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 공식 일정은 홈택스 첫 화면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종료일이 앞당겨질 수 있으니 열리면 일찍 들어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년(2025년 귀속) 일정을 보면 올해 연말정산이 어떤 순서로 흘러갈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개통: 2025년 11월 5일
  • 국세청 맞춤형 공제 안내: 2025년 11월 6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공제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7개 항목을 안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6년 1월 15일. 공제 자료 45종 제공

미리보기로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실행하고, 다음 해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자료로 맞춰 보는 순서입니다. 해가 바뀌면 카드 사용액도 연금 납입액도 더는 바꿀 수 없으니, 미리보기는 12월 31일 전에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연봉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거나 아이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늘어난 분, 작년 1월에 세금을 더 낸 분이라면 꼭 열어 보세요. 미리보기에서는 연봉이나 부양가족이 바뀌었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무엇을 보고 계산하나요?

미리보기는 올해 1~9월에 쓴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 두 가지로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9개월 치 가계부에 남은 3개월 예산을 붙여 연말 결산을 미리 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10~12월 카드 사용액은 아직 쓰지 않았으니 직접 예상해서 넣고, 올해 받을 급여도 예상액을 입력합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결과도 바로 바뀝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10~12월은 직접 예상액을 입력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간 그림
미리보기가 보는 카드 사용 기간

예상세액 확인 말고도 미리보기에서 해 볼 수 있는 일이 여럿 있습니다.

  • 남은 기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느 것을 얼마나 쓰는 게 유리한지 비교
  • 부양가족을 바꾸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
  •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가 늘거나 줄 때 세액 변화 확인
  • 최근 3년간 급여·공제·세액 흐름을 그래프로 보기

"체크카드로 바꾸면 얼마나 이득일까", "부모님을 내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어떨까"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숫자로 나옵니다.

홈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입력하나요?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준비해 두면 입력이 빨라집니다. 올해 급여명세서를 보고 연말까지 받을 총급여를 대략 계산해 두세요. 10~12월 카드 사용 예상액과 올해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로 나갔거나 나갈 돈도 대략 적어 두면 좋습니다.

자녀 자료가 필요하면 미리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자녀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부모의 미리보기 화면에 자료가 나옵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의 '미성년자녀 신청' 메뉴에서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하기 —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누릅니다(지난해 기준 메뉴 이름이라 올해 화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미리보기 첫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급여와 남은 카드 사용액 입력 — 작년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올해 예상 급여와 10월 이후 쓸 카드 사용 예상액을 넣습니다. 1~9월 사용액은 이미 불러와져 있습니다.
  4. 연간 예상 지출 입력 —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공제받을 항목의 올해 예상 금액을 넣습니다. 작년 금액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 올해와 다르면 고쳐야 합니다.
  5. 결과와 3년 추이 확인 — 예상세액과 함께 최근 3년간 급여·공제·세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보여 줍니다.
홈택스 로그인부터 결과 확인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

한 번 계산하고 끝내지 말고 숫자를 바꿔 가며 여러 번 돌려 보세요. 10~12월 사용액을 모두 신용카드로 넣은 결과와 모두 체크카드로 넣은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면 됩니다. 결제 수단만 바꿨을 때 차이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이 실제 환급액과 달라지는 이유는?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온다고 1월에 그 돈을 꼭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보기 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어서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산의 바탕이 작년 자료입니다. 작년에 큰 수술로 의료비가 많이 나갔는데 올해는 그런 지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금액이 그대로 들어간 미리보기 결과는 실제보다 좋게 나옵니다. 연봉이 바뀌었는데 예상 급여를 고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카드 사용액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가 자료를 내지 않아 미리보기에서 그 카드 사용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제대로 나오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보기의 1~9월 합계가 카드사 앱에서 본 금액보다 눈에 띄게 적다면 누락을 의심해 보세요.

셋째, 10~12월은 내가 넣은 예상치일 뿐이라 실제로 그만큼 쓰지 않으면 계산도 그만큼 어긋납니다.

그래서 1월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미리보기에서 예상했던 숫자와 아래 항목을 맞춰 보세요.

  • 모든 카드의 연간 사용액이 빠짐없이 들어왔는지
  •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자료가 동의를 거쳐 제대로 나오는지
  • 예상으로 넣었던 의료비·교육비가 실제 금액과 같은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남은 두 달엔 뭘 써야 할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문턱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1천만 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문턱을 넘은 뒤에는 무엇으로 결제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40%

이 숫자로 남은 두 달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 원이고 1~9월에 900만 원을 썼다고 해 보겠습니다. 10~12월에 400만 원을 더 쓸 계획이라면 연간 사용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문턱 1천만 원을 넘는 3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45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면 90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결제 수단만 바꿔 공제 금액이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 금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라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남은 두 달에 무엇을 쓸지는 지금 사용액이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아직 문턱을 못 넘었다면 — 문턱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연간 예상 사용액이 문턱을 넘을지부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쪽이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출퇴근 교통비와 전통시장 장보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 더 써도 공제는 늘지 않으니, 공제를 위해 지출을 늘릴 이유가 없습니다.

공제 한도는 2026년 귀속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 표는 기본 한도 기준이며, 실제 적용 한도는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총급여 자녀 없음 자녀 1명 자녀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카드로 결제했다고 다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와 공과금,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사용액은 카드로 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도 카드 공제에서 빠집니다. 그러니 연말에 문턱을 넘기려고 상품권을 카드로 사 두는 건 공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 말고 연말까지 넣으면 공제되는 건 무엇인가요?

12월 31일까지 돈을 넣으면 올해 공제에 반영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넣은 돈의 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년에 넣은 돈 가운데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하는데, 300만 원을 다 채우면 최대 120만 원이 공제됩니다. 올해 납입액이 3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남은 금액을 연말 전에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은 뒤 돈을 일찍 빼면 혜택을 도로 내놓아야 합니다.

  • 연금저축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5%가 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가 붙는데, 감면받은 세액까지만 붙습니다.

곧 써야 할 돈을 공제만 보고 넣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니, 몇 년 묶어 둬도 괜찮은 돈만 넣으세요.

국세청 맞춤형 안내, 문자로 오면 진짜일까요?

지난해에는 미리보기 개통 다음 날부터 공제 요건을 갖췄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국세청 맞춤형 공제 안내가 나갔습니다. 이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오고, 문자나 전화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라며 문자로 링크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누르거나 응대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자료로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결과 숫자보다는 남은 두 달의 결제 수단과 납입 금액을 정하는 데 쓰는 게 맞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세요. 몇 년 묶어 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저축·청약 납입도 연말 전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개인별 세액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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