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소장과 함께 온 '전자소송안내서'에 적힌 전자소송인증번호로 내 사건을 전자소송에 등록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포털의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로 들어가요.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고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를 골라요. 이어서 사건 정보와 인증번호를 넣으면 등록이 끝나요.
전자소송인증번호는 무엇이고 어디에 적혀 오나요?
전자소송인증번호는 법원이 사건별·당사자별로 알려 주는 번호예요. 아직 전자로 서류를 내지 않은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이 받아요. 이 번호를 시스템에 넣으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맞다"는 확인을 간단히 마칠 수 있어요. 번호는 소송안내서의 일부인 '전자소송안내서'에 적혀 있어요. 소장과 함께 송달돼요.
번호는 사건별, 당사자별로 따로 나와요. 같은 사람이라도 사건이 다르면 번호가 달라요. 같은 사건이라도 피고가 두 명이면 두 사람의 번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소송이 두 건이라면 각 사건의 안내서에 적힌 번호를 따로 써야 해요.
번호가 왜 필요할까요? 이용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한 사건에서 전자로 서류를 내고 받고 기록을 보려면, 그 사건의 이용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돼야 해요.
이용권한을 가진 사람의 범위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나와요. 당사자·소송대리인 말고도 전자문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쭉 적어 두고 있어요. 참가인, 법정대리인, 감정인, 증인 등이에요.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제3264호로 마지막으로 고쳐졌어요. 2026년 6월 25일 개정, 8월 1일 시행이에요.
전자소송 사건등록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하나는 '전자소송 진행 동의'예요. 이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전자소송사건등록'이에요. 진행 중인 내 사건을 전자소송포털의 내 사건으로 올리는 절차예요.
원고와 피고는 여기서 처지가 달라요. 원고가 소장을 전자로 냈다면 제출과 동시에 사건등록이 자동으로 돼요. 따로 사건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종이 소장을 받은 피고는 아직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사용자는 전자소송사건등록 화면에서 동의와 등록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요.
상황 예시를 하나 들어 볼게요. A씨는 B 회사가 낸 소송의 소장을 우편으로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소장과 함께 소송안내서가 들어 있었어요. 소송안내서 중 '전자소송안내서'에 A씨의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적혀 있어요. A씨가 답변서 등을 전자소송으로 내고 싶다면, 이 번호로 먼저 사건등록을 하면 돼요.
사건등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등록 화면에서 입력하는 항목은 다섯 가지예요. 미리 서류를 펼쳐 두면 입력이 빨라요.
- 소송유형: 사건의 종류
- 법원: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 사건번호: 소장과 함께 받은 서류에 적힌 번호
- 소송관계인 유형: 등록하는 사람이 사건에서 어떤 지위인지
- 전자소송인증번호: 전자소송안내서에 적힌 번호
이 밖에 본인 확인에 쓰이는 정보도 맞아야 해요. 법원 시스템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다면, 등록하는 사람의 번호·이름과 같은지 비교해요.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비교해요.
피고(당사자)는 어떤 순서로 사건을 등록하나요?
메뉴 경로는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자소송사건등록'이에요. 이 순서로 눌러 들어가면 돼요. 지금 포털의 메뉴명은 매뉴얼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소송사건등록 화면이 열리면 아래 네 단계를 차례로 진행해요. 화면 속 번호 ①~④가 각 단계예요.
- ① 전자소송 진행 동의: 동의 문구를 읽고 체크박스에 표시해요. 사전포괄동의를 이미 한 사용자는 체크박스가 자동으로 표시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체크를 바꿀 수 없어요.
- ② 탭 선택: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탭을 눌러요.
- ③ 정보 입력: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고르거나 입력해요. 소송관계인 유형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넣어요.
- ④ 등록: [등록] 버튼을 눌러요. 입력한 정보가 맞으면 등록완료 화면으로 넘어가요.

A씨를 예로 들면 이렇게 돼요. A씨는 소송유형에 사건 종류를 골라요. 법원에는 소장을 보낸 법원을 골라요. 사건번호는 서류에 적힌 그대로 넣어요.
그다음 소송관계인 유형을 골라요. 마지막으로 전자소송안내서의 인증번호를 옮겨 적고 [등록]을 눌러요. 등록완료 화면이 보이면 절차가 끝난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요령도 있어요. 인증번호는 다른 사건의 안내서와 섞이지 않게 사건번호와 함께 확인해요.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이라면 내 이름이 적힌 안내서의 번호인지 다시 봐요.
인증번호 검증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등록할 때 시스템은 인증번호와 함께 본인 정보도 비교해요.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들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을 등록하는 사람의 정보와 맞춰 보는 거예요.
오류가 나면 원인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요.
- 법원이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면 정보를 고칠 수 있어요.
- 원고가 소장에 당사자 정보를 잘못 적은 경우: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내서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장에 피고 이름 한 글자가 틀리게 적혀 있다면 이름 비교에서 걸려요. 어느 단계에서 틀렸는지 확인한 뒤 재판부 문의나 정정 신청으로 해결해요.
번호를 잃어버렸을 때와 남에게 알려 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번호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직접 가서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본인확인을 거치면 번호를 다시 확인하거나 새로 받아요.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는 건 피해야 해요. 명의도용 우려가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알려 주면 안 돼요.
그럼 변호사에게 맡길 때는요? 이때도 내 번호를 넘길 필요가 없어요. 대리인은 당사자의 번호를 쓸 수 없고, 법원에서 받은 대리인 본인의 번호로 등록해요. 이 차이는 바로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대리인·법무사의 사건등록은 당사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의 등록은 당사자·사건관계인, 대리인, 법무사로 나뉘어요. 어떤 번호를 넣는지, 무엇을 더 입력하는지가 달라요.
| 등록하는 사람 | 쓰는 인증번호 | 추가로 입력·지정하는 것 |
|---|---|---|
| 당사자(피고 등) | 본인이 받은 번호 | 없음 |
| 대리인(변호사 등) | 대리인 본인이 받은 번호 | 없음(알림서비스 자동 등록) |
| 법무(특허)법인 | 법인이 받은 번호 | 담당변호사 선택, 등록 뒤 담당직원 지정 |
|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직원 | 대리인이 받은 번호 | 대리인(변호사·변리사)의 회원아이디 |
| 법무사(특허사건) | 위임인의 번호 | 위임인의 아이디 |
대리인은 법원에서 받은 대리인 본인의 번호로 등록해요. 인증번호는 본인만 쓸 수 있는 고유 번호라서 당사자의 번호는 쓸 수 없어요. 등록을 마치면 알림서비스가 자동으로 등록돼요. 알림 설정은 [각종알림신청 > 알림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바꿀 수 있어요.

법무(특허)법인은 인증번호를 넣은 뒤 [담당변호사선택] 버튼으로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를 지정해요. 등록완료 화면에서는 담당직원도 지정할 수 있어요.
법무사는 사건 종류에 따라 등록 시점이 달라요.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진행 중 사건의 제출위임을 받았다면,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를 낼 때 위임정보와 사건을 함께 등록해요. 회생파산사건에서는 법무사가 사건의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특허사건은 사건등록 화면에서 위임인 정보를 넣어 등록할 수 있어요. 이때는 동의 후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를 골라요. 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소송관계인 유형을 입력해요. 이어서 위임인의 인증번호와 위임인의 아이디를 넣고 [등록]을 눌러요.

피고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법무사에게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제출을 맡길 때는 법무사가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를 내면서 사건을 등록해요. 위임인의 번호와 아이디로 등록하는 건 특허사건이에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때는 변호사가 자기 번호로 따로 등록해요.
마무리
종이 소장을 받은 피고는 전자소송안내서의 인증번호로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동의와 등록을 한 번에 마칠 수 있어요. 원고처럼 전자로 소장을 낸 경우에는 등록이 자동으로 되니 이 절차가 필요 없어요. 번호를 잃어버렸다면 법원에서 본인확인 후 다시 받으면 돼요. 변호사에게 맡겼다면 변호사가 자기 번호로 등록하니 내 번호를 넘기지 않아도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진행은 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