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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판결문 정본 발급 방법: 메뉴 경로·재발급요청

전자소송으로 송달받은 판결문 정본·등본을 '송달문서 정(등)본발급' 메뉴에서 출력하는 방법, 프린터 확인·발급테스트, 1회 발급 제한과 재발급요청, 수수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알려줌이 박사

· 9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v1.1 기준

전자소송포털의 송달물 정(등)본발급 목록 화면으로, 발급테스트·발급·재발급요청 버튼이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받은 판결문은 포털에서 직접 종이 정본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메뉴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송달문서 정(등)본발급'이에요. 출력 전에 프린터가 지원되는지 확인하고, 발급테스트로 시험 출력을 한 번 해 두세요. 판결 정본은 1회만 발급되거든요. 출력이 잘못되면 재발급요청을 하고 법원 승인을 기다려야 해요.

어디서 발급하고, 미리 무엇을 준비하나요?

메뉴 경로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송달문서 정(등)본발급이에요. 이 메뉴에는 전자로 송달된 문서 가운데 정본·등본을 출력할 수 있는 문서만 모여 있어요. 받은 문서가 전부 보이는 메뉴는 아니에요. 메뉴 이름은 '정(등)본'으로 적혀 있어요.

이 메뉴는 이런 때 써요(예시). A씨는 대여금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어요. 판결이 전자송달로 도착했고, A씨는 포털에서 판결문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뒤 판결문을 종이 정본으로 갖고 있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이때 법원 창구에 가는 대신 이 메뉴에서 정본을 직접 출력할 수 있어요.

출력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어요.

  1. 발급 가능한 문서인지: 이 메뉴 목록에 문서가 보여야 발급할 수 있어요.
  2. 조회 기간: 기본 조회 조건은 수신일자 기준 최근 1주일이에요.
  3. 프린터: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하기]로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테스트]로 시험 출력을 해요.

조회 기간은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기본 조건이 최근 1주일이라서 그보다 먼저 받은 문서는 처음 화면에 안 보여요. 예를 들어 판결을 10월 1일에 받고 10월 25일에 메뉴를 열었다고 해 볼게요(예시). 기본 조건이 최근 1주일이라 10월 1일 문서는 목록에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는 조회 조건의 수신일자를 바꿀 수 있는지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프린터 확인과 발급테스트는 판결 정본을 출력할 때 특히 중요해요. 판결 정본은 1회만 발급되기 때문이에요. 발급테스트는 실제 발급 전에 발급번호와 QR코드가 제대로 찍히는지 시험 출력해 보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먼저 확인하면 실제 발급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어떤 프린터가 되는지는 화면의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하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단계별 발급 방법: ①~⑥ 순서

매뉴얼의 '송달문서 정(등)본발급' 설명에는 ①~⑥ 번호가 붙어 있어요. 아래 순서는 그 번호를 따라요.

프린터 확인부터 발급이력 조회까지 송달문서 정본 발급 순서를 보여 주는 단계 그림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v1.1의 절차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① 프린터 확인과 발급테스트 화면에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하기]와 [발급테스트] 버튼이 있어요. 먼저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을 눌러 쓰려는 프린터가 지원되는지 확인해요. 이어서 [발급테스트]를 눌러 시험 출력을 해요. 출력물에 발급번호와 QR코드가 제대로 찍혔는지 봐요.

② 발급할 문서 선택 목록에서 발급할 송달문서를 골라요. 그러면 소송문서뷰어가 열리고 송달문서 내용이 나와요. 이 화면에서 사건과 문서가 맞는지 확인해요.

③ [발급] 누르기 문서를 확인한 뒤 [발급]을 누르면 문서가 출력돼요. 판결처럼 1회만 발급되는 문서는 이 단계가 한 번뿐이에요. 출력하기 전에 프린터 용지와 연결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④ 발급이력 [조회] 발급이 끝나면 발급이력의 [조회] 버튼으로 지난 발급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정본등본발급 화면의 발급조회 부분으로, 사건기본정보와 발급일자·발급문서·발급번호가 표시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v1.1의 발급조회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92쪽

나중에 언제, 어떤 문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할 때 이 화면을 보면 돼요.

⑤·⑥ 재발급요청과 재발급요청중 1회 발급 문서를 발급하고 나면 [발급] 자리에 [재발급요청] 버튼(⑤)이 나타나요. 재발급을 요청하면 법원이 승인할 때까지 재발급요청중으로 표시돼요. 자세한 흐름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할게요.

판결 정본은 1회만 발급: 재발급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 송달문서는 1회만 발급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판결에는 판결에 갈음하는 결정과 조서도 들어가요. 이런 문서는 한 번 발급하면 [재발급요청] 버튼이 보여요.

재발급요청은 출력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을 때 쓰는 기능이에요. 1회만 발급되는 문서를 법원에 다시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력 도중 용지가 걸려 정본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예요(예시). 절차는 이래요.

  1. 그 문서 줄의 [재발급요청]을 눌러요.
  2. 버튼이 [재발급요청중]으로 바뀌어요. 법원이 승인할 때까지 이 상태가 이어져요.
  3. [재발급요청중]을 누르면 문서발급/조회 화면에서 재발급요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판결 정본 발급 버튼과 발급이력의 재발급승인, 재발급요청이력의 처리상태 승인이 강조된 화면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v1.1의 재발급 승인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91쪽

재발급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하니 바로 출력되지 않아요. 승인까지 며칠이 걸릴지는 미리 알 수 없어요. 정본을 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첫 발급을 미루지 말고 여유 있게 진행하는 편이 좋아요.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하면 안 되는 실수

목록에 판결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흔한 원인은 조회 기간이에요. 기본 조건이 수신일자 최근 1주일이니 기간을 넓혀 다시 조회해요. 그리고 이 메뉴에는 정본·등본 발급이 가능한 문서만 나와요. 송달받은 모든 문서가 이 목록에 나오지는 않아요.

발급번호나 QR코드가 찍히지 않을 때 [발급테스트] 단계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예요. 테스트 출력물에 발급번호와 QR코드가 안 보이나요? 그러면 [발급가능 프린터확인]으로 프린터를 다시 점검해요. 테스트가 정상으로 나온 뒤에 실제 [발급]을 눌러요.

하면 안 되는 실수 1: 테스트 없이 판결 정본 바로 발급 판결 정본은 1회만 발급돼요. 테스트 없이 출력했다가 실패하면 재발급요청을 하고 법원 승인을 기다려야 해요.

하면 안 되는 실수 2: 뷰어에서 확인하지 않고 발급 ② 단계에서 소송문서뷰어로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사건과 문서명을 확인한 뒤 [발급]을 눌러요.

재발급요청 뒤 진행 상황 확인하기 요청 후에는 [재발급요청중]으로 표시되고, 법원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진행 상황은 [재발급요청중]을 눌러 재발급요청 이력에서 확인하면 돼요.

판결문 정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아래 내용은 규칙 제4조와 제4조의2를 기준으로 했어요.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두세요.

  • 서면으로 신청할 때: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은 1건마다 1,000원이에요.
  •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할 때: 위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이에요.
  • 무료인 경우: 자동 발급되는 사건 관련 증명서는 무료예요. 최초 집행문과 함께 교부되는 재판서·조서 정본도 무료예요.
  • 형사사건: 형사 전자소송포털로 재판서 정본·등본을 처음 교부받으면 무료예요. 근거는 규칙 제4조의2 제2항(2025년 9월 1일 신설)이에요.

서면 신청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예시). 판결 정본 1건과 결정 등본 1건을 서면으로 신청하면 1,000원 × 2건으로 2,000원이에요. 포털에서 송달문서 정본을 출력할 때 실제로 얼마가 붙는지는 그 법원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문서 확인 메뉴와 발급 메뉴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기능은 메뉴와 목적이 달라요. 헷갈리기 쉬운 점을 나눠서 볼게요.

송달문서 확인(송달내역상세) 송달내역상세의 문서확인 란에서 문서명을 누르면 문서뷰어로 송달문서를 볼 수 있어요. 이때 송달수신일자가 저장돼요.

송달내역 팝업에서 문서확인 란의 문서명 링크와 제출기한·보정여부 항목이 표시된 화면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v1.1의 송달내역 상세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91쪽

송달문서 정(등)본발급 이미 받은 문서 가운데 발급 가능한 문서를 정본·등본으로 출력하는 메뉴예요. 출력물에 발급번호와 QR코드가 들어가고, 발급이력이 남아요. 판결 등은 1회만 출력돼요.

그러니까 송달문서 확인은 내용을 읽고 송달을 받는 단계예요. 정본 발급은 그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는 단계예요. 정본 발급 목록은 송달된 문서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판결문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먼저 송달문서를 확인하는 순서가 돼요. 문서를 여는 시점과 송달 효력은 함께 읽으면 좋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정본을 집행문과 함께 받으면 수수료가 드나요?

규칙 제4조의2 기준으로, 최초 집행문과 함께 교부되는 재판서·조서 정본은 무료예요. 집행문 부여 신청 절차 자체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니 그 법원에 확인해 보세요.

보정명령 같은 일반 문서도 1회만 발급되나요?

1회 발급 제한이 있는 문서는 판결과 판결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예요. [재발급요청] 버튼은 1회 발급 문서를 발급한 뒤에 나타나요.

예전에 발급한 내역은 어디서 보나요?

목록에서 발급이력 [조회]를 누르면 발급조회 화면이 열려요. 지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

전자송달받은 판결문 정본은 '송달문서 정(등)본발급' 메뉴에서 프린터 확인 → 발급테스트 → 문서 확인 → [발급] 순서로 출력해요. 판결 정본이 필요하다면 테스트 출력을 먼저 마치고 한 번에 발급하세요. 출력이 실패했다면 재발급요청 후 법원 승인을 기다리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라서 개별 사건의 수수료나 제출 요건은 그 법원에 확인해 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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