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어도, 소장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다면 지금 바로 사건을 등록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인증번호는 법원이 당사자 등에게 주는 번호예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을 내 계정에 올릴 때 신원 확인용으로 써요. 이 번호가 없을 때는 사건등록 화면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을 고르면 돼요. 이 글에서는 이 탭을 줄여서 '없는 경우' 탭이라고 부를게요.
당사자와 대리인은 할 일이 조금 달라요. 당사자는 소장이나 신청서에 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가 적혀 제출됐다면 '없는 경우' 탭으로 바로 등록돼요. 번호가 법원 시스템에 없으면 법원에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해요. 대리인은 당사자에게 번호가 있어도 '없는 경우' 탭을 골라요. 시스템에 대리인 정보가 없는 대리인은 등록한 뒤 소송위임장을 전자로 내야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전자소송인증번호 없이 사건등록, 누가 어떤 방법을 쓰나요?
인증번호가 없을 때의 사건등록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당사자/사건관계인', 다른 하나는 '대리인'이에요. 같은 '없는 경우' 탭을 쓰지만, 넣는 값과 등록 뒤에 쓸 수 있는 기능이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이 방법을 쓰는지 예시로 볼게요(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 예시 1 · 당사자: A씨는 B 회사에게서 소송을 당했어요. B 회사가 낸 소장에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A씨는 인증번호가 없지만 '없는 경우' 탭으로 바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예시 2 · 번호 분실: C씨는 법원에서 인증번호를 받았지만 안내문을 잃어버렸어요. C씨는 법원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번호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예시 3 · 대리인: D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E 회사의 사건을 맡았어요. E 회사는 인증번호를 받았지만, 그 번호는 D씨 개인의 번호가 아니에요. D씨는 대리인으로서 '없는 경우' 탭으로 등록해요.
내가 어느 경우인지 정했다면, 아래에서 그 부분만 따라 하면 돼요.
당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법원 시스템에 있으면 바로 등록돼요
당사자나 사건관계인은 먼저 내 번호가 법원 시스템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기준은 간단해요. 소장이나 신청서에 내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가 적혀 제출됐는지예요. 소장에 적힌 번호는 재판사무시스템에 올라가요. 재판사무시스템은 법원이 사건 정보를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내 번호가 올라가 있으면 인증번호 없이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 순서는 이래요.
-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전자소송사건등록 화면을 열어요.
- 화면 위쪽의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을 눌러요.
- 소송유형(예: 민사)을 골라요.
- 법원과 사건번호를 넣어요.
- [등록] 버튼을 눌러요.
주민등록번호가 시스템에 있으면 인증번호를 넣지 않아도 등록이 끝나요.
등록을 마치면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 > 진행중사건'에서 사건을 관리해요. 다만 개편 뒤 지금 화면의 메뉴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없는 경우'로 등록한 당사자도 아래 기능을 모두 쓸 수 있어요.
- 사건기록열람
- 전자문서 제출
- 소송비용 납부
- 전자송달 확인
내 번호가 소장에 적혀 있다면 법원에 번호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시스템에 번호가 없거나 인증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받는 방법
주민등록번호가 시스템에 없는 당사자
소장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적히지 않았다면 '없는 경우' 탭으로는 등록할 수 없어요. 이때는 법원에 연락해서 둘 중 하나를 요청해요.
- 인증번호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인증번호를 새로 내 달라고 요청해요.
- 이미 받은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해요.
번호를 받으면 전자소송사건등록 화면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탭을 골라 등록해요. 탭이 반대로 바뀐다는 걸 기억해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받은 인증번호를 잃어버린 경우
인증번호를 받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번호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규칙에서 전자문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한 사람(법정대리인 등)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 법원에 직접 가서 본인확인을 받아요.
-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본인확인을 받아요.
본인확인이 끝나면 기존 번호를 다시 확인하거나 새 번호를 받아요. 법원에 가기 어렵다면 팩스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 방법을 쓰면 돼요.
인증번호로 등록하면 송달 방식이 바뀌어요
법원에서 받은 인증번호로 등록을 마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자송달자'로 등록돼요. 그 뒤로 법원은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 보내요.
대리인이 사건을 등록하는 순서: 사건 정보와 대리인기본정보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인증번호를 받았더라도 '없는 경우' 탭을 골라야 해요. 왜냐고요? 그 번호는 당사자의 것이지, 대리인 자신의 인증번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등록은 두 단계예요. 사건 정보를 넣는 1단계와 대리인 정보를 넣는 2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 사건 정보와 당사자명 입력
- 전자소송사건등록 화면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을 눌러요.
-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넣어요.
- 위임한 당사자의 이름(당사자명)을 넣어요.
- 위임한 당사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등록]을 눌러요.
[등록]을 누르면 '대리인기본정보'를 넣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탭에서 소송관계인유형을 '대리인'으로 고르자 당사자명 입력란과 [등록] 버튼이 나타난 화면](/posts/ecfs-case-registration-without-auth-number/img/img-agent-step1.webp)
2단계: 대리인기본정보에서 당사자 한 명 고르기
대리인기본정보 화면에서는 위임할 당사자를 골라요. 내가 원고 쪽인지 피고 쪽인지, 즉 당사자구분을 정하기 위해서예요.
이때 두 가지를 주의해요.
- 한 명만 골라요. 이 단계는 위임관계를 등록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내가 원고 쪽인지 피고 쪽인지 정하려고 당사자를 고르는 단계예요.
- 상대방을 고르지 않아요. 상대방 당사자를 잘못 고르는 일이 많아서 따로 경고가 붙어 있어요. 원고와 피고 이름을 다시 확인한 뒤 눌러요.
![대리인기본정보 화면에서 당사자구분의 [당사자선택] 버튼이 강조된 모습](/posts/ecfs-case-registration-without-auth-number/img/img-agent-step2.webp)
2단계 이어서: 당사자 인증번호 입력란
같은 대리인기본정보 화면에는 '전자소송인증번호' 입력란도 있어요. 개인 대리인과 법인의 법률상대리인 등은 이 칸에 당사자 본인의 인증번호를 넣어야 해요.
탭 이름은 '없는 경우'지만, 대리인이라고 해서 인증번호 없이 모두 끝나는 건 아니에요. 1단계에서 넣는 값은 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뿐이에요. 그런데 2단계에서는 개인 대리인 등에게 당사자 번호를 요구해요. 변호사·법무사 같은 자격 대리인까지 이 칸을 채워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개인 대리인이나 회사 대표라면 등록 전에 당사자의 인증번호를 미리 받아 두면 돼요.

모든 칸을 채운 뒤 [등록]을 누르면 사건이 진행중사건 목록에 들어와요.
대리인 등록 후 사건기록열람이 안 될 때: 소송위임장 전자 제출
대리인이 등록을 마쳐도 바로 기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재판사무시스템에 대리인으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진행중사건 목록에서 사건만 보여요. 아래 네 기능은 켜지지 않아요.
- 사건기록열람
- 소송비용납부
- 알림서비스
- 기록목록조회

기록을 열람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사건등록만으로는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요. 다음 순서로 진행해요.
- 소송위임장 등 서류를 전자로 내요.
- 낸 서류는 '미확인 제출자 제출서류'로 등록돼요.
- 담당 재판부가 서류를 확인하고 대리인 정보를 넣어요.
- 재판부 입력이 끝나면 사건기록열람이 가능해져요.
재판부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 소송위임장은 등록 뒤 바로 내는 편이 좋아요.
고르는 탭에 따라 입력값과 등록 뒤 기능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탭에서는 넣는 값이 달라요.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을 골라요. 이어서 위임인의 인증번호와 위임인의 아이디를 넣고 [등록]을 눌러요. 인증번호로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사건등록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요.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탭에서 동의 체크, 인증번호·위임인아이디 입력, [등록] 버튼에 ①~④ 번호가 표시된 화면](/posts/ecfs-case-registration-without-auth-number/img/img-with-number.webp)
상황별 차이는 이렇게 달라요.
| 상황 | 고르는 탭 | 입력하는 것 | 등록 뒤 |
|---|---|---|---|
| 당사자, 인증번호 있음 | 있는 경우 | 사건 정보 + 인증번호 | 바로 등록 완료, 전자송달자로 등록 |
| 당사자, 소장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 없는 경우 | 사건 정보 | 열람·제출·납부·송달 확인 가능 |
| 당사자, 시스템에 번호 없음 | 있는 경우(법원에서 번호 받은 뒤) | 사건 정보 + 받은 인증번호 | 전자송달자로 등록 |
| 대리인, 시스템에 대리인 정보 없음 | 없는 경우 | 사건 정보 + 당사자명, 대리인기본정보(개인 대리인 등은 당사자 인증번호) | 열람·납부 등 비활성, 소송위임장 제출 필요 |
하면 안 되는 실수
- 대리인기본정보에서 상대방을 고르는 실수: 당사자구분이 반대로 잡혀요. 위임한 당사자 한 명만 골라요.
-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 탭만 반복하는 실수: 소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이 탭으로는 등록할 수 없어요. 법원에 인증번호를 요청해요.
- 등록만 하고 위임장을 내지 않는 실수: 시스템에 대리인 정보가 없으면 등록만으로는 기록이 열리지 않아요.
- 잃어버린 번호를 기다리기만 하는 실수: 법원에 가거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본인확인을 받아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인증번호가 없을 때의 사건등록은 당사자와 대리인으로 나뉘어요. 당사자는 소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혔는지, 대리인은 시스템에 대리인 정보가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갈려요.
소장에 번호가 적힌 당사자는 '없는 경우' 탭으로 지금 바로 등록하면 돼요. 번호가 시스템에 없는 당사자는 법원에서 인증번호를 먼저 받아야 해요. 시스템에 대리인 정보가 없는 대리인은 등록한 다음 소송위임장을 전자로 내고 재판부 확인을 기다려야 해요. 이 글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건의 처리는 담당 법원에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