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은행용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새로 받을 필요 없어요. 그대로 등록해서 전자소송에 쓰면 돼요. 공동인증서는 예전 '공인인증서'가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은행·증권사·신용카드사에서 받아요.
전자소송에 쓸 수 있는 인증서는 세 가지예요. 일반 인증서, 전자소송용 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인증서죠. 개인과 법인은 일반 인증서나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써요.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청은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써요.
전자소송 인증서는 어디에 쓰이나요?
전자소송포털의 모든 서비스를 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사용자등록이에요. 다른 하나는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이에요. 인증서 없이 사용자등록만 하면 서비스를 전부 쓸 수는 없어요.
인증서는 전자소송에서 네 가지 일에 쓰여요.
- 사용자등록 때 본인 확인: 가입하는 사람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해요.
- 인증서 로그인: 포털에 들어갈 때 인증서로 로그인해요.
- 전자문서 서명: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해요.
- 제출자 확인과 부인방지: 누가 문서를 냈는지 확인해요. 나중에 "내가 낸 게 아니다"라고 발뺌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해요.
종이 소송에서는 서류에 도장이나 서명을 찍죠. 전자소송에서는 인증서가 그 도장과 신분증 역할을 함께 맡아요. 가입할 때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그인하고 문서를 낼 때마다 계속 써요.
전자소송 인증서 종류 3가지: 일반·전자소송용·행정전자서명
인증서는 세 종류로 나뉘어요. 받는 곳, 쓸 수 있는 범위, 받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일반 인증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일반 인증서는 은행·증권사·신용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이 발급을 대신 맡는 인증서예요. 개인용과 법인용이 있어요. 개인용은 주민등록번호로 받고, 법인용은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요.
전자소송에서 쓸 수 있는 공동인증서는 두 갈래예요.
- 은행거래용·신용카드용·증권거래용 인증서
- 전자소송용으로 용도를 제한한 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이제 못 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공인인증서'는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전자소송에서 계속 쓸 수 있어요.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전자서명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됐어요. 그 뒤로는 금융결제원·금융기관에서 받은 금융인증서로도 신원확인과 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용 인증서
전자소송용 인증서는 2011년 3월부터 발급됐어요. 이 인증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은행 거래나 다른 사이트 로그인에는 못 써요.
발급은 한국정보인증(주)이 맡아요. 신청한 뒤에는 우체국을 직접 찾아가야 해요. 자세한 절차는 아래 발급 방법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행정전자서명인증서
행정전자서명인증서는 공공 부문용이에요. 행정기관·보조기관·보좌기관·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에게 발행해요. 부서 단위로 받는 기관용(전자관인용) 인증서와 개인별로 받는 개인인증서로 나뉘어요. 일반 개인이나 회사는 이걸 쓰지 않아요. 일반 인증서나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써요.
사용자유형별로 쓸 수 있는 전자소송 인증서
전자소송포털은 가입할 때 사용자유형을 골라요. 고른 유형에 따라 쓸 수 있는 인증서가 정해져요. 표에 나오는 소속사용자는 법인이나 기관에 속해 그 이름으로 전자소송 업무를 하는 직원·공무원을 말해요. 내 상황에 맞게 묶으면 다음과 같아요.
| 사용자유형 | 쓸 수 있는 인증서 | 개인용·법인용 |
|---|---|---|
| 개인(내국인), 외국인 | 일반 또는 전자소송용 | 개인용 |
| 법인, 기타 단체·관공서 등 | 일반 또는 전자소송용 | 법인용 |
| 법인 등의 소속사용자(직원) | 일반 또는 전자소송용 | 개인용 |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 일반 또는 전자소송용 | 개인용 |
| 법무법인, 특허법인, 법무사합동법인 | 일반 또는 전자소송용 | 법인용 |
|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전문후견감독위원 | 일반 또는 전자소송용 | 개인용·법인용 모두 |
| 민사집행 집행관 | 일반 또는 전자소송용 | 개인용 |
| 국가 | 행정전자서명 | 각 공소청의 기관용 |
|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 행정전자서명 | 기관용 |
| 국가·행정청·지자체 소속사용자,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 행정전자서명 | 개인용 |
회생·파산 절차관계인에는 관리인·조사위원·파산관재인·감사위원·감사가 들어가요. 이 유형과 가사 후견 절차의 전문후견감독위원은 개인용과 법인용을 모두 쓸 수 있어요.
표에서 기억할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째, 민간(개인·회사·대리인)은 일반 인증서나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써요. 공공(국가·지자체·행정청)은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써요. 둘째, 사람으로 가입하면 개인용이에요. 법인·단체·기관으로 가입하면 법인용이나 기관용을 써요.

은행 공동인증서와 전자소송용 인증서, 무엇을 고를까요?
이미 가진 인증서가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을 때만 새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고르는 순서는 이래요.
- 내 사용자유형을 먼저 정해요(개인인지, 법인인지, 기관인지).
- 그 유형에 맞는 인증서가 이미 있는지 확인해요.
- 있으면 그대로 등록해요. 없으면 일반 인증서나 전자소송용 인증서 중 하나를 새로 받아요.
둘의 차이는 쓸 수 있는 범위예요. 은행용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는 금융 거래와 전자소송에 함께 써요. 전자소송용 인증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만 써요.
받는 곳도 달라요. 은행 인증서는 거래 은행에서 받아요. 전자소송용 인증서는 온라인으로 신청·결제한 뒤 우체국에 가야 해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예요.
- 예시 1. 개인 A씨: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직접 소송을 내려 해요. A씨는 이미 은행용 공동인증서가 있어요. 사용자유형을 '개인'으로 고르고, 이 인증서를 그대로 등록하면 돼요.
- 예시 2. B 회사와 직원 C씨: B 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내요. 회사 자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법인용 인증서를 써요. 실제 업무를 맡는 직원 C씨는 소속사용자예요. 그래서 C씨 본인의 개인용 인증서를 써요.
- 예시 3. D시청 담당 공무원 E씨: D시는 지방자치단체라서 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써요. 소속 공무원 E씨는 개인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써요. E씨가 개인 은행 인증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전자소송용 인증서와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어디서 받나요?
전자소송용 인증서는 세 단계로 받아요.
-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결제: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인증서 발급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 접속해요. 인증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결제해요.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해요.
- 우체국 방문 접수: 출력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들고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가요. 전국 우체국이 서류 제출 기관이에요.
- 이메일로 발급: 접수가 끝나면 발급안내 이메일이 와요. 첨부파일(issue.html)을 열어 인증서를 발급받아요.
결제했는데 왜 인증서가 안 오냐고요? 온라인 결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체국 접수가 끝나야 발급 이메일이 와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받지 않아요.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청과 소속 공무원이 쓰는 인증서라서요. 인증서가 없으면 먼저 소속 기관의 인증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기관별 인증관리담당자 외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www.gpki.go.kr)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기관용과 개인용을 구분해서 준비해요.
- 기관용(전자관인용): 부서 단위로 발급해요.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청이 기관으로 가입할 때 써요. 국가는 각 공소청의 기관용 인증서를 써요.
- 개인용: 공무원 개인별로 발급해요. 소속사용자,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이 써요.
전자소송 환경 준비: PC·브라우저·필수 프로그램
사전준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증서 발급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소송 환경 준비예요. 인증서가 있어도 PC 환경이 맞지 않으면 로그인이나 서명이 막힐 수 있어요.
기기와 운영체제
- PC: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면 돼요.
- 운영체제: Windows 10 이상 또는 MacOS Catalina 이상이에요. Windows 8.1 이하는 Microsoft 서비스가 끝났어요.
- 브라우저: Chrome, Edge(크로뮴), Safari를 권장해요. Internet Explorer는 Microsoft 지원이 끝났어요.
프린터와 스캐너
- 프린터: 인터넷 문서 발급을 지원하는 기종이어야 해요. 출력 해상도는 600dpi 이상이어야 해요.
- 스캐너: 종이 서류는 스캔한 뒤 PDF로 바꿔야 제출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 AnySignPlus: 인증과 전자서명 기능을 맡아요. 반드시 설치해야 해요.
- Key#nxWireless: 모바일에서 쓸 때 인증서를 내보내는 기능을 지원해요.
- nProtect: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설치하지 않으면 가상키패드로 입력할 수 있어요.
- Innorix: 첨부파일 업로드를 지원해요. 설치하지 않으면 업로드 기능 일부가 제한돼요.
- PDF 문서발급·위변조방지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으면 송달문서 정본·등본과 각종 증명서 발급이 제한돼요.
인증·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에서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어요.

자주 막히는 지점과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직원이 법인용 인증서로 본인 업무를 하려는 경우 법인 이름의 가입에는 법인용 인증서를 써요. 그 법인의 소속사용자인 직원은 개인용 인증서를 써요. 두 가지를 섞으면 유형과 인증서가 맞지 않아요.
공무원이 개인 은행 인증서를 쓰려는 경우 국가·행정청·지방자치단체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써요. 개인 자격으로 자기 소송을 낼 때가 아니라면 소속 기관 인증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공인인증서'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전에 받은 공인인증서는 이름만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어요. 전자소송에서 계속 쓸 수 있으니 새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자소송용 인증서 결제만 하고 기다리는 경우 결제 뒤 우체국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해야 발급 이메일이 와요. 이메일의 issue.html 첨부파일을 열어야 발급이 끝나요.
구형 환경에서 접속하는 경우 Internet Explorer와 Windows 8.1 이하는 Microsoft 지원이 끝났어요. Chrome, Edge(크로뮴), Safari로 접속해요. 운영체제는 Windows 10 이상 또는 MacOS Catalina 이상이어야 해요.
종이 서류를 사진 파일로 올리는 경우 스캔한 이미지는 PDF로 바꿔서 제출해요.
금융인증서로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2020년 12월 10일에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됐어요. 그 뒤로는 금융결제원·금융기관에서 받은 금융인증서로도 신원확인과 전자서명이 가능해요. 금융인증서는 일반 인증서에 들어가요.
외국인도 전자소송 인증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사용자유형 '외국인'은 일반 인증서나 전자소송용 인증서 중 개인용을 써요.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인증서가 다른가요?
달라요. 변호사·변리사·법무사 개인은 개인용을 써요. 법무법인·특허법인·법무사합동법인은 법인용을 써요.
휴대폰에서 인증서를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모바일에서 쓸 때는 Key#nxWireless로 인증서 내보내기를 지원해요.
마무리
전자소송 인증서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뉘어요. 민간은 일반·전자소송용 인증서, 공공은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써요. 개인으로 가입하면 개인용, 법인·기관으로 가입하면 법인용·기관용을 써요.
은행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이미 있는 개인·법인이라면 그대로 등록하면 돼요. 그다음 PC 환경만 갖추면 끝이에요. 인증서가 없고 전자소송에만 쓸 거라면 전자소송용 인증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온라인 신청 뒤 우체국 방문 접수가 필요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진행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