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소송·분쟁

전자소송 소장 작성 방법: 서류검색으로 찾고 e-Form으로 입력

나홀로소송 원고가 전자소송포털 서류검색으로 소장 양식을 찾고, e-Form에 사건기본정보·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를 입력해 최종문서확인까지 가는 방법을 단계별 화면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11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기준

전자소송포털 상단의 서류제출 메뉴가 펼쳐져 서류검색과 서류 종류별 메뉴가 보이는 화면입니다.

소장은 전자소송포털의 [서류제출 > 서류검색]에서 '소장'을 검색해 열어요. 그다음 빈칸 채우기 양식(e-Form)을 순서대로 채우면 돼요. e-Form은 화면의 빈칸을 채우면 소장이 만들어지는 작성 방식이에요. 입력 순서는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 → 청구취지(법원에 요구하는 판결 내용) → 청구원인(그렇게 요구하는 이유) → 증거예요. [작성완료]를 누르면 소장이 PDF로 만들어져요. 그 뒤 최종문서확인 단계로 넘어가요.

전자소송 소장 작성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 볼게요. A씨는 변호사 없이 직접 대여금 소송을 내려고 해요. 이런 경우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써서 낼 수 있어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할 것, 그리고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쓰고 낼 수 있어요.

참고로 2025년 1월 31일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열렸어요. 이때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가 전자소송포털 한 곳으로 합쳐졌어요. 예전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를 찾을 필요 없이 전자소송포털에서 시작하면 돼요.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면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 상대방(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관할법원을 검색할 때 피고 주소지의 시/구/군 이름이 쓰여요.
  • 청구 금액이나 대상 물건의 값: 소가를 넣을 때 필요해요. 소가는 소송으로 다투는 대상을 돈으로 따진 값이에요.
  • 증거 파일: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같은 입증서류를 파일로 준비해요.
  • 별지: 부동산 목록이나 도면이 필요한 사건이면 파일로 준비해요.
  • 청구원인 문서: 사정이 길면 미리 파일로 써 두세요. 그대로 첨부할 수 있어요.

서류를 내는 방식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e-Form에 입력하거나 미리 만든 전자문서를 첨부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하나는 종이 서류를 스캔해 전자문서로 바꿔 내는 방법이에요. 이 글은 첫 번째 방법인 e-Form 작성을 다뤄요.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서류검색부터 최종문서확인까지 전자소송 소장 작성 순서를 보여 주는 단계 그림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을 바탕으로 정리한 소장 작성 순서입니다.

전자소송 소장 양식은 어디서 찾나요? (서류검색·단계별검색)

먼저 양식부터 찾아요. 전자소송포털 상단의 [서류제출] 메뉴를 열고 [서류검색]을 눌러요. 검색창에 서류명의 전체나 일부를 넣고 [검색]을 눌러요. 소장이라면 '소장'만 입력해도 돼요.

결과 목록에서 서류명을 누르면 그 서류를 제출하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목록을 볼 때는 서류명 옆의 표시를 확인하세요.

  • 화면의 ①처럼 표시가 붙은 서류는 e-Form으로 빈칸을 채워 작성할 수 있어요.
  • ②처럼 표시가 없는 서류는 스캔문서나 직접 작성한 원본 파일로 내야 해요.
서류검색 화면에서 e-Form 표시가 있는 서류(①), 표시가 없는 서류(②), 단계별검색 버튼(③)이 강조된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서류검색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15쪽

검색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③ [단계별검색] 버튼을 눌러요. 단계별 검색 팝업에서 서류를 찾을 수 있어요.

소송유형과 서식분류를 세 단계로 골라 서류를 찾는 단계별검색 팝업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단계별검색 팝업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16쪽

서류검색 대신 [서류제출] 아래의 소송유형별 메뉴(민사서류 등)에서 '소장'을 골라도 돼요. 같은 작성 화면이 열려요. 이 글의 단계는 민사 소장 기준이에요.

작성 첫 화면에서 할 일: 동의 체크와 [당사자작성]

'민사서류 - 소장' 화면이 열리면 먼저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해요. 사전포괄동의를 이미 신청했다면 이 칸이 자동으로 체크돼 있고 바꿀 수 없어요.

다음으로 작성 방식 버튼을 골라요. 소장을 내는 본인이 당사자라면 [당사자작성]을 눌러요. 나홀로소송 원고는 이 버튼을 고르면 돼요.

민사서류 소장 화면에서 전자소송 동의 체크박스와 당사자작성 버튼이 강조된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소장 전자소송 동의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17쪽

사건기본정보: 사건명·법원·소가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당사자작성]을 누르면 '1.문서작성 > 사건기본정보'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입력한 값으로 사물관할과 사건번호가 정해져요. 사물관할은 사건을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서 맡을지를 말해요. 화면 번호 순서대로 입력해요.

  1. ① 사건명: 목록에서 골라요. 맞는 사건명이 없으면 '기타'를 고른 뒤 직접 입력해요.
  2. ② 법원: 소장을 낼 법원을 골라요. 어느 법원인지 모르면 [관할법원 찾기]를 누르고 피고 주소지의 시/구/군 이름으로 검색해요.
  3. ③ 청구구분: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중 하나를 골라요.
  4. ④ 소가 입력: 소가구분을 고르고 소가를 입력해요. 계산이 필요하면 [소가산정안내]를 눌러요.
  5. ⑤ [등록]: 입력한 사건기본정보를 저장해요.
사건기본정보 화면에서 사건명, 법원, 청구구분, 소가산정안내, 등록 버튼이 ①~⑤로 강조된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사건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18쪽

청구구분에 따라 소가 입력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산권상 청구'에서 소가구분을 '금액'이나 '토지등의 평가액'으로 고르면 소가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앞의 A씨처럼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비재산권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합의사건으로 배당돼요. 다만 수표금·어음금, 손해배상(자)·(산) 같은 일부 사건은 단독사건이 돼요. 회사등 관계소송이나 무체재산권 소송을 고르면 소가가 1억 원으로 자동 입력돼요. 이 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만 고칠 수 있어요.

예시: [소가산정안내]로 소가 계산하기

[소가산정안내]를 누르면 '소송비용계산' 팝업이 열려요. 이 팝업에서 할 수 있는 계산은 네 가지예요.

  • 소가산정
  • 인지액계산
  • 가사수수료계산
  • 송달료 계산

예시 화면은 아래와 같아요. 소가 계산이 필요하면 이 팝업을 이용하세요.

소가산정안내 팝업에서 상장 증권 5천만 원을 입력해 소가 2천5백만 원이 계산된 예시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소가산정안내 팝업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19쪽

사건기본정보를 잘못 넣으면 사물관할이 잘못 정해져요. 그러면 재배당이나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해서 재판이 늦어질 수 있어요. [등록]을 누르기 전에 법원과 소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원고·피고 당사자 정보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다음은 '당사자' 화면이에요. 처음에는 당사자 목록이 비어 있어요. 원고를 먼저 등록하고 피고를 등록하는 순서예요.

원고 등록

  1. ⑥ 당사자 구분에서 '원고'를 골라요.
  2. [내정보가져오기]를 누르면 사용자등록 때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요.
당사자 화면에서 당사자 구분과 내정보가져오기 버튼(⑥), 주민등록번호와 사용자정보확인 버튼(⑦)이 강조된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원고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19쪽

원고에는 로그인한 본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원고가 여러 명인데 그중 전자소송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비회원'에 체크한 뒤 그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피고 등록

원고 등록을 마치면 당사자 구분에서 '피고'를 골라요. 그다음 피고 정보를 입력해 등록해요.

당사자 구분에서 피고를 고르고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등록 버튼을 누르는 화면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피고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20쪽

원고 행의 알림서비스 [설정]을 누르면 알림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알림서비스]에서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알림 대상을 바꿀 수 있어요.

당사자 목록에 원고와 피고가 등록되고 원고 행의 알림서비스 설정 버튼이 강조된 화면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당사자 목록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20쪽

피고가 미성년자처럼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제한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 정보도 넣어요. 마지막으로 [대리인 등록]을 눌러요.

법정대리인 메뉴에서 당사자선택과 대리인 등록 버튼이 강조된 화면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법정대리인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21쪽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는 어떻게 넣나요?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입력란에 2,000자 이내로 직접 써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면 ⑪ [작성예시참조]를 눌러요. 사건명별 예시문이 나오니까 내 사건에 맞게 고쳐 쓰면 돼요.

부동산 목록이나 도면 같은 별지가 필요하면 ⑫ [청구취지별지 첨부하기]로 파일을 붙여요. 붙인 별지는 완성된 소장의 마지막 장에 들어가요. 입력을 마치면 오른쪽 아래 [등록]을 눌러요.

청구취지 화면에서 작성예시참조(⑪), 청구취지별지 첨부하기(⑫), 등록 버튼이 강조된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청구취지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22쪽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넣어요. '직접입력'을 고르면 2,000자 이내로 입력란에 써요. '내용파일첨부'를 고르면 따로 작성한 청구원인 파일을 붙여요. [요건사실] 버튼을 누르면 사건명별로 주장해야 할 사실을 참고할 수 있어요.

A씨의 경우를 볼까요?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을 적어야 해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정까지 쓰면 글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2,000자를 넘길 것 같으면 처음부터 파일로 작성해 '내용파일첨부'로 붙이면 돼요.

증거(입증서류)

증거 파일은 [파일찾기]를 누르거나 파일을 끌어다 놓아(Drag & Drop) 올려요. 그다음 [목록에 추가]를 눌러 입증서류 목록에 넣어요. 목록을 정리한 뒤 [등록]을 누르면 저장돼요.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는 달라요

소장 화면에는 입증서류란과 첨부서류란이 따로 있어요. 첨부서류로 낸 문서는 증거로 쓰이지 않아요. 판결에도 효력이 없어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반드시 입증서류 목록에 올리세요.

작성완료 뒤 최종문서확인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모든 입력을 마치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시스템이 소장을 만들어요. 이때 등록한 파일들도 PDF로 바뀌어요. 그다음 '최종문서확인' 단계로 넘어가요.

최종문서확인 화면에서는 완성된 소장과 첨부 파일을 살펴봐요. 고칠 내용이 보이면 [이전으로 가기]를 눌러 입력 화면으로 돌아가요. 이상이 없으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 없음 확인'에 체크하고 [확인완료]를 눌러요.

[확인완료]를 누르면 소송비용납부 화면으로 넘어가요. 실제로 진행할 때는 화면에 나오는 다음 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비용납부, 전자서명, 전자제출은 다른 글에서 이어서 다뤄요.

작성 중 자주 막히는 지점과 피해야 할 실수

작성하다가 창을 닫았을 때

제출을 마치기 전의 서류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작성중서류]에서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하루에 끝내지 못해도 이 목록에서 이어서 작성하면 돼요.

찾은 서류에 e-Form 표시가 없을 때

표시가 없는 서류는 빈칸 채우기로 작성할 수 없어요. 이 경우 직접 작성한 원본 파일이나 종이 서류를 스캔한 파일로 내요.

사건명이 목록에 없을 때

사건명 목록에서 '기타'를 고르고 사건명을 직접 입력해요. 맞지 않는 사건명을 억지로 고르지 않는 편이 좋아요.

하면 안 되는 실수

  • 법원·청구구분·소가를 대충 넣는 것: 사물관할이 잘못 정해지면 재배당이나 이송으로 진행이 늦어져요.
  • 원고 목록에서 로그인한 본인을 빼는 것: 원고에는 로그인한 본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 증거를 첨부서류란에 올리는 것: 첨부서류는 증거로 쓰이지 않아요.
  • 최종문서확인에서 내용을 보지 않고 체크하는 것: [작성완료] 뒤에 PDF로 만들어진 문서를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타나 빠진 파일이 보이면 [이전으로 가기]로 돌아가 고치세요.

마무리

전자소송 소장은 서류검색으로 양식을 찾는 데서 시작해요. e-Form에 사건기본정보·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를 차례로 넣어요. 그다음 [작성완료]와 최종문서확인을 거치면 작성이 끝나요. 나홀로소송을 준비하는 원고라면 피고 주소, 청구 금액, 증거 파일을 먼저 모은 다음 작성을 시작하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관할이나 청구 내용처럼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세요.

출처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