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화면에서 [작성완료]를 눌렀다면, 남은 일은 최종문서확인 → 전자서명 → 소송비용납부 → 전자제출이에요. 마지막에 [문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사건번호가 나오고 접수가 끝나요.
가는 길에 조심할 점이 세 가지 있어요. 앞 단계로 되돌아가면 만들어 둔 PDF가 지워져요. 결제는 정해진 시간에만 돼요. 그리고 접수증명원은 제출 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증명원은 법원이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예요.
소장 제출은 어떤 순서로 끝나나요?
예를 들어 A씨가 B 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쓰고 증거서류까지 첨부했다고 해 볼게요. 소장 작성화면 입력을 마쳤다면 이제 서명하고, 비용을 내고, 제출하는 일이 남아요. 전체 과정은 다섯 단계인데, 지금부터 할 일은 2~5단계예요.

- 최종문서확인: 소장과 첨부서류가 PDF로 만들어진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해요.
- 전자서명: 본인 인증서로 서명해요. 소장에 함께 원고로 이름을 올린 공동명의자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 소송비용납부: 자동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요.
- 전자제출: 서명 내역과 결제 정보를 확인하고 [문서제출]을 눌러요.
- 접수결과확인: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출력해요.
순서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최종문서확인에서 [확인완료]를 누르면 '소송비용납부 화면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전자서명 단계는 최종문서확인과 소송비용납부 사이에 있어요. 전자소송ID가 있는 원고가 본인뿐이면 전자서명 화면을 건너뛰기 때문에 생긴 차이예요. 그러니 전자소송ID가 있는 원고가 본인뿐이라면 소송비용납부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최종문서확인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소장 작성화면에서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2.최종문서확인' 화면이 열려요. 여기서 제출할 소장과 첨부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요.
![최종문서확인 화면의 서류 목록, PDF 미리보기, 이상 없음 확인 체크박스와 [확인완료] 버튼](/posts/ecourt-complaint-submit/img/final-check.webp)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 왼쪽 목록에서 문서를 하나씩 눌러 미리보기를 열어요.
- 당사자 이름·주소, 청구취지, 첨부 순서가 의도한 대로인지 봐요.
- 고칠 내용이 있으면 [이전으로 가기]를 눌러요.
- 고칠 내용이 없으면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해요.
- 그다음 [확인완료]를 눌러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최종문서확인 단계에서 사건정보 단계로 되돌아가면 이미 만들어진 PDF 문서가 자동으로 삭제돼요. 오타 하나 고치려고 앞 단계로 가면 PDF를 다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작성완료]를 누르기 전에 작성화면에서 내용을 한 번 더 훑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시간이 덜 걸려요.
작업을 중간에 멈춰야 한다면 임시저장 문서를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임시저장한 문서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작성중서류 > 임시저장목록'에 있어요.

다만 임시저장목록은 3개월 동안만 보관된 뒤 삭제돼요. 작성을 오래 미뤄 두지 말고 3개월 안에 제출까지 마치는 편이 안전해요.
전자서명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최종문서확인을 마치면 '3.전자서명'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 단계에서 할 일은 이래요.

- ① [접수증명신청서 생성]: 접수증명원이 필요하면 서명 전에 이 버튼으로 신청서를 만들어요.
- ② [전자서명]: 제출할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본인 인증서로 서명해요.
- ③ [전자서명 요청]: 공동명의자에게 서명을 요청해요.
- ④ [다음으로 가기]: 서명을 마치고 소송비용납부 화면으로 넘어가요.
원고가 나 혼자일 때
서류명의자 중 전자소송ID가 있는 원고가 본인뿐이면 전자서명 화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때는 최종문서확인 다음에 소송비용납부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요.
원고가 여러 명일 때
소장에 등록한 다른 원고 중 전자소송ID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본인이 전자서명을 마쳐요. 그다음 ③ [전자서명 요청]으로 공동명의자에게 서명을 요청해요. 요청을 받은 공동명의자는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서 전자서명을 하면 돼요.
공동명의자가 포털에서 서명하기 어렵다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공동명의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전자문서로 첨부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함께 원고가 된 C씨가 인증서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스캔해서 첨부할 수 있어요.
소송비용 납부: 수수료, 결제 시간, 계좌 입력
'4.소송비용납부' 화면에서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와요. 금액은 소장 작성 때 입력한 정보로 정해져요. 계산 근거가 궁금하면 금액 옆의 ① [인지액산정기준]·[송달료산정기준] 버튼을 눌러 보면 돼요.

② 납부방식 선택란에서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중 하나를 골라요. 방식마다 수수료와 이용 시간이 달라요.
| 납부방식 | 전자결제수수료 | 이용 가능 시간 |
|---|---|---|
| 가상계좌 | 없음(다른 은행에서 이체하면 이체수수료가 생길 수 있음) | 은행 납부 평일(월~금) 오전 1시~오후 10시 |
| 계좌이체 | 소송비용의 2.41%(최저 200원) |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시간 |
| 신용카드 | 소송비용의 2.41%(최저 200원) |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휴일·법정공휴일 오전 9시~오후 8시 |
| 휴대폰 소액결제 | 소송비용의 6.98%(최저 200원) |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휴일·법정공휴일 오전 9시~오후 8시 |
포털의 전자결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휴일·법정공휴일 오전 9시~오후 8시예요. 지금 포털 안내와 같은지는 결제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일부 은행은 휴일에 가상계좌 거래를 받지 않아요. 그런 은행이면 평일에만 낼 수 있어요.
예시: 같은 소송비용, 납부방식별 총액
소송비용이 285,000원이라고 해 볼게요.
- 가상계좌: 전자결제수수료가 없어서 285,000원이에요(다른 은행 이체수수료 별도).
- 계좌이체·신용카드: 285,000원 × 2.41% = 약 6,868원이 붙어요. 총 291,868원 정도예요.
- 휴대폰 소액결제: 285,000원 × 6.98% = 약 19,893원이 붙어요. 총 304,893원 정도예요.
같은 소송인데 휴대폰 소액결제는 가상계좌보다 2만 원 가까이 더 내요. 수수료를 줄이려면 가상계좌를 고르고 같은 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면 돼요.
예시: 결제 시간을 놓쳤을 때
A씨가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한다고 해 볼게요. 평일 결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라 결제가 안 돼요. 토요일은 휴일 기준이 적용돼요. 그러니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다시 하면 돼요. 늦은 밤에 작업한다면 결제 시간 안에 납부까지 마칠 수 있게 일정을 잡아 두세요.
납부당사자와 환급계좌 입력
납부방식 아래에는 누가 내는지, 남은 돈을 어디로 돌려받을지 적는 칸이 있어요. 화면은 인지액 납부 영역과 송달료 납부 영역으로 나뉘어요.

- ③ 납부당사자선택·납부인선택: 원고가 여러 명이면 인지액·송달료를 낼 당사자와 인지액 납부인을 골라요.
- ④ [계좌확인]: 송달료·인지액 환급계좌를 적고 이 버튼으로 계좌를 확인해요.
환급계좌를 적은 뒤에는 꼭 [계좌확인]을 눌러야 해요.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
같은 화면에서 송달료 자동납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 중에 송달료를 더 내야 할 일이 생기면 등록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기능이에요.
- ⑥ '송달료 자동납부를 신청합니다'에 체크해요.
- ⑦ [납부당사자 선택]으로 당사자를 골라요.
- ⑧ 자동납부 계좌번호를 적고 [계좌확인]을 눌러요.
- ⑨ 환급계좌도 [계좌확인]으로 확인해요.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 환급계좌와 달리 자동납부 계좌는 로그인한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 있어요. 가족 명의 계좌를 넣으면 등록이 안 되니 본인 계좌를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정보를 골라요. 화면 왼쪽 아래의 [소송비용납부] 버튼을 누르면 납부가 처리돼요.
![약관동의와 결제정보, [소송비용납부]·[다음으로 가기] 버튼](/posts/ecourt-complaint-submit/img/fee-4.webp)
비용을 따로 내고 영수증을 첨부했다면 [소송비용납부] 대신 [다음으로 가기]를 눌러요. 나중에 낼 경우에도 [다음으로 가기]로 전자제출 화면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전자제출과 접수결과: [문서제출] 전후에 확인할 것
'5.전자제출' 화면 위쪽에는 사건기본정보와 제출서류 목록이 나와요.

- ① 소장 파일명: 더블클릭하면 문서뷰어로 제출할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이 화면에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도 있어요.
접수증명원 신청은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제출이 끝나면 접수증명신청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다른 기관에 소송을 냈다는 증빙을 내야 한다면, [문서제출]을 누르기 전에 접수증명원을 신청해 둬야 해요. 앞의 전자서명 단계에서 [접수증명신청서 생성]을 했는지도 같이 확인해요.
이 화면에서 전자서명내역과 결제정보를 확인해요.
![전자서명내역과 가상계좌요청정보 아래의 [문서제출] 버튼](/posts/ecourt-complaint-submit/img/submit-2.webp)
전자서명내역과 결제정보를 확인했다면 오른쪽 아래 [문서제출] 버튼을 눌러요. 이 버튼을 누르면 소장이 제출돼요. 제출 과정의 마지막 단계예요.
사건번호와 접수증 확인
[문서제출]을 누르면 '소장 접수가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접수결과 화면이 열려요. 여기서 새로 받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상계좌로 납부했다면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가상계좌정보를 출력할 수도 있어요.
- [접수증 출력]: 접수 내역을 담은 접수증을 출력해요.
- [가상계좌정보 출력]: 가상계좌번호와 납부 금액을 출력해요.
- [완료]: 접수 절차를 끝내요.
가상계좌로 내기로 했다면 이 화면에서 가상계좌번호를 꼭 확인해 두세요. 은행 납부는 평일 오전 1시~오후 10시에 할 수 있어요.
접수증과 접수증명원은 성격이 달라요. 접수증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문서예요. 기관 제출용 증빙이 필요하면 제출 전에 신청한 접수증명원을 써야 해요. 접수증은 화면을 닫은 뒤에도 다시 뽑을 수 있어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서류제출'에서 수수료 없이 몇 번이든 출력돼요.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해결 방법
PDF가 사라졌어요. 최종문서확인 단계에서 사건정보 단계로 돌아가면 PDF가 자동 삭제돼요. 내용을 고친 뒤 [작성완료]를 다시 눌러 PDF를 새로 만들면 돼요.
전자서명 화면이 안 나와요. 전자소송ID가 있는 원고가 본인뿐이면 전자서명 화면을 건너뛰어요. 소송비용납부 화면이 바로 열리면 정상이에요.
공동명의자가 서명을 못 해요. 공동명의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 전자문서로 첨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제가 안 돼요. 결제 가능 시간을 먼저 확인해요. 평일 오후 10시, 휴일 오후 8시가 지나면 포털 전자결제가 안 돼요. 계좌이체는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을 따라요.
자동납부 계좌가 등록되지 않아요. 자동납부 계좌는 로그인한 본인 명의만 돼요.
접수증명원을 깜빡했어요. 제출이 끝난 뒤에는 이 화면에서 접수증명신청을 할 수 없어요. 다음 소송부터는 전자제출 화면의 ② 칸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임시저장한 소장이 없어졌어요. 임시저장목록은 3개월만 보관돼요. 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니 3개월 안에 제출을 마쳐요.
마무리
소장 제출은 [작성완료] 뒤 최종문서확인, 전자서명, 소송비용납부를 거쳐 [문서제출]을 눌러야 끝나요. 작성을 마쳤다면 앞 단계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작성화면에서 내용을 먼저 훑어보세요. 결제 시간 안에 납부를 마치고, 증빙이 필요하면 제출 전에 접수증명원을 신청해 두세요.
수수료를 줄이려면 가상계좌가 좋아요. 이 글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사건의 비용·기한은 그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