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증명은 전자소송포털의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돼요. 사건이 끝나기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사건'으로 등록해 둔 당사자라면 더 간단해요. 조건만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나의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 내 사건으로 등록해 둔 사건을 말해요.
이렇게 법원 심사 없이 바로 나오는 방식이 자동발급이고, 발급비용(인지액)도 없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인지액을 내고 법원 심사를 거치는 수동발급으로 신청해요. 그리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은 제3채무자도 확정증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 확정증명,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확정증명은 판결 같은 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예를 들어 A씨가 대여금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이겼다고 해 볼게요. A씨는 소송 도중 전자소송에 동의했고, 사건을 나의사건으로 등록해 뒀어요. 판결이 확정된 뒤 A씨는 포털에서 확정증명을 신청해요. 조건이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발급받아요.
다른 예로 B 회사가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가 있어요. B 회사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예요. 그래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확정증명원은 제3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본인 확인 방식이 다르니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제증명은 서류 종류와 사건 상태에 따라 자동발급 또는 수동발급으로 처리돼요. 두 방식의 차이는 이래요.
- 자동발급: 신청하면 바로 발급돼요. 확정증명 같은 증명서류는 인지액이 없어요.
- 수동발급: 인지액이 들어요. 법원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발급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확정증명 자동발급 조건, 내 사건도 되나요?
확정증명은 인터넷제증명 자동발급 대상이에요.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자동발급으로 처리돼요.
- 사건이 끝나기 전(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있어야 해요.
- 사건이 전자소송포털에 나의사건으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 공증 여부, 판결문처럼 사건을 끝내는 재판서의 등록 현황 같은 조건을 채워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자동발급은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사건으로 등록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법무사는 접수증명만 자동발급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발급 대상 서류라도 수동발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세 가지예요.
- 공증자료가 없는 경우
- 발급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 상황을 아래 예시와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쉬워요.
- 이런 경우엔 자동발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소송 중에 전자소송에 동의했어요. 사건을 나의사건으로 등록했고, 판결이 확정돼 포털에 등록됐어요.
- 이런 경우엔 수동발급으로 신청해요: 종이 소송으로 진행해서 나의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소명자료를 붙여 수동발급을 신청해요.
- 이런 경우도 수동발급이 될 수 있어요: 조건은 맞지만 공증자료가 없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와요.
나의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건도 온라인 발급이 돼요. 당사자, 대리인, 법무사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수동발급을 신청하면 돼요.
그럼 지금 뭘 해 두면 될까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전에 전자소송 동의와 나의사건 등록을 마쳐 두세요. 그래야 자동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공증자료가 없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하면 수동발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단계별로 따라 하기
한눈에 보기
-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에서 확정증명을 골라요.
-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넣고 [확인]을 눌러요.
- 신청구분, 발급통수, 공증항목을 입력하고 [등록]을 눌러요.
- 신청취지를 확인하고 [등록]을 눌러요.
- 서류명의인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눌러요.
- PDF를 확인하고 '이상 없음'에 체크한 뒤 [확인완료]를 눌러요.
- [문서제출]을 누르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해요.
신청 전에 전자서명용 인증서와 사건번호를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 단계에서 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제출이 끝나요.
1단계: 제증명발급신청 메뉴에서 확정증명 고르기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메뉴명은 매뉴얼 v1.1 기준이라 지금 화면과는 다를 수 있어요. 목록에서 확정증명을 골라요.
2단계: 사건 정보를 넣고 자동발급 가능 여부 확인하기
사건확인 화면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확정증명 사건확인 화면에서 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posts/ecfs-confirmation-certificate/img/step-case.webp)
[확인]을 누르면 시스템이 자동발급이 되는 사건인지 확인해요. 되면 바로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넘어가요. 안 되면 수동발급으로 처리할지 묻는 안내가 나와요. 수동발급을 고르면 인지액이 들고 법원 심사를 거쳐요.
3단계: 신청구분, 발급통수, 공증항목 입력하기
신청서 작성화면 위쪽에서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해요. 아래쪽 신청정보에서 신청구분을 '사건별' 또는 '당사자별' 중에서 골라요. 이어서 필요한 발급통수와 공증항목을 입력해요.
![확정증명 신청 화면에서 신청구분·발급통수·공증항목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posts/ecfs-confirmation-certificate/img/step-info.webp)
신청구분을 '당사자별'로 고르면 발급대상자를 지정해야 해요.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특정 당사자 기준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 ③ [발급대상자선택] 버튼을 누르면 '발급대상자 선택' 팝업이 떠요.
- 팝업에서 당사자 체크박스를 고르고 [등록]을 눌러 목록에 추가해요.
- 팝업 아래 [확인]을 눌러 팝업을 닫아요.
- ④ 아래쪽 [등록] 버튼을 눌러 저장해요.
![신청구분을 당사자별로 고른 뒤 ③ [발급대상자선택] 팝업에서 당사자를 등록하고 ④ [등록]을 누르는 화면입니다.](/posts/ecfs-confirmation-certificate/img/step-party.webp)
4단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입력하기
신청내용 화면의 신청취지에는 기본 문구가 이미 채워져 있어요. 내용을 바꿔야 할 때만 고치면 돼요. 신청사유는 꼭 써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서 비워 둬도 돼요.

5단계: 서류명의인과 연락처 확인 후 작성 마치기
서류명의인 화면에서 서류명의인 목록을 확인해요.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작성완료]를 눌러요.
![서류명의인 화면에서 신청인 연락처를 [등록]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posts/ecfs-confirmation-certificate/img/step-owner.webp)
6단계: 최종문서 확인하기
최종문서확인 화면에 신청서 PDF 미리보기가 나와요. 사건번호, 당사자, 발급통수가 맞는지 PDF로 읽어 봐요.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완료]를 눌러요.
![최종문서확인 화면에서 신청서 PDF를 확인하고 이상 없음 체크박스와 [확인완료]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posts/ecfs-confirmation-certificate/img/step-check.webp)
7단계: 문서제출과 전자서명
[문서제출]을 누르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제출이 끝나요. 증명서류 자동발급은 인지액을 내는 단계가 없어요.
![제증명신청 제출 화면에서 확정증명 PDF를 확인하고 [문서제출]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posts/ecfs-confirmation-certificate/img/step-submit.webp)
제3채무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동발급은 원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확정증명원은 제3채무자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앞에서 본 B 회사 같은 경우예요.
제3채무자는 나의사건 등록 대신 본인 확인 정보로 신청해요. 다음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을 것
- 법원에서 받은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을 것

제3채무자 예외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확정증명원에만 적용돼요. 같은 제3채무자라도 다른 서류나 다른 사건 유형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 중 자주 막히는 지점과 피해야 할 실수
[확인] 뒤 수동발급 여부를 묻는 창이 떠요. 자동발급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전자소송 동의 시점과 나의사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조건을 채울 수 없다면 수동발급으로 진행하면 돼요. 다만 인지액과 며칠의 심사 기간은 감안해야 해요.
사건이 끝난 뒤 전자소송에 동의했어요. 자동발급 조건은 '종국 전' 동의예요. 판결 뒤에 동의했다면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이때는 수동발급을 이용해요.
당사자별을 골랐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당사자별 신청은 발급대상자 지정이 필요해요. 팝업에서 당사자를 체크해 [등록]하고 [확인]한 뒤, 아래쪽 [등록]까지 눌렀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사유를 꼭 써야 하는지 망설여져요. 신청사유는 꼭 써야 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신청취지도 기본 문구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만 고치면 돼요.
판결정본도 무료라고 생각했어요. 인지액이 없는 건 증명서류의 자동발급이에요. 판결정본과 판결등본은 자동발급 대상이라도 인지액을 내야 해요.
PDF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요. 최종문서확인 단계에서 신청서 PDF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박스를 누르기 전에 사건번호와 발급통수를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판결정본·집행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확정증명과 함께 찾는 서류는 발급 방식과 인지액이 서로 달라요. 서류별로 보면 이래요.
| 서류 | 인터넷 발급 방식 | 인지액 |
|---|---|---|
| 확정증명 | 자동발급 대상(조건 충족 시) | 증명서류 자동발급은 없음 |
| 송달증명, 송달및확정증명 | 자동발급 대상(조건 충족 시) | 증명서류 자동발급은 없음 |
| 판결정본, 판결등본 | 자동발급 대상(조건 충족 시) | 납부 필요 |
| 집행문,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 결정·조서 정(등)본, 배당표 등본 등 | 수동발급 대상 | 수동발급은 발생 |
확정증명은 재판이 확정됐다는 증명이에요. 송달증명까지 둘 다 필요하면 '송달및확정증명'을 고를 수 있어요. 강제집행에 쓰는 집행문은 수동발급 대상이라 법원 심사를 거쳐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 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와요. 위 표의 자동발급 대상은 5종이에요. 그런데 2025년 1월 31일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인터넷 발급 제증명은 기존 5종에서 19종으로 늘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나의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건도 확정증명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나의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은 수동발급으로 신청해요. 이때는 당사자라는 걸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해요. 인지액이 들고 발급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법무사가 대신 확정증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방식에 따라 달라요. 자동발급에서 법무사가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접수증명뿐이에요. 수동발급은 법무사도 소명자료를 붙여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 앱은 2025년 2월 17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의 단계는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의 포털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했어요.
마무리
확정증명은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에서 사건 정보를 넣고 [확인]을 누르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동발급이 되는지는 그 순간 판가름 나요.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사건으로 등록한 당사자라도 공증 여부 같은 조건을 채워야 인지액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해 수동발급을 신청하세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제3채무자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재판사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돼 있거나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효력이나 확정 여부는 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