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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확정증명 인터넷 발급: 자동발급 조건·제3채무자 신청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 확정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자동발급 조건, 수동발급과의 차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제3채무자가 확정증명을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다룹니다.

법률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12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기준

전자소송포털 제증명발급신청 목록 화면으로, 집행문 등·조서/재판서 등·사건에 관한 증명으로 나뉜 서류 목록이 보입니다.

판결 확정증명은 전자소송포털의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돼요. 사건이 끝나기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사건'으로 등록해 둔 당사자라면 더 간단해요. 조건만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나의사건은 전자소송포털에 내 사건으로 등록해 둔 사건을 말해요.

이렇게 법원 심사 없이 바로 나오는 방식이 자동발급이고, 발급비용(인지액)도 없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인지액을 내고 법원 심사를 거치는 수동발급으로 신청해요. 그리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은 제3채무자도 확정증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자소송 확정증명,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확정증명은 판결 같은 재판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예를 들어 A씨가 대여금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이겼다고 해 볼게요. A씨는 소송 도중 전자소송에 동의했고, 사건을 나의사건으로 등록해 뒀어요. 판결이 확정된 뒤 A씨는 포털에서 확정증명을 신청해요. 조건이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발급받아요.

다른 예로 B 회사가 직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가 있어요. B 회사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예요. 그래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확정증명원은 제3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본인 확인 방식이 다르니 아래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제증명은 서류 종류와 사건 상태에 따라 자동발급 또는 수동발급으로 처리돼요. 두 방식의 차이는 이래요.

  • 자동발급: 신청하면 바로 발급돼요. 확정증명 같은 증명서류는 인지액이 없어요.
  • 수동발급: 인지액이 들어요. 법원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발급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확정증명 자동발급 조건, 내 사건도 되나요?

확정증명은 인터넷제증명 자동발급 대상이에요.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자동발급으로 처리돼요.

  1. 사건이 끝나기 전(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있어야 해요.
  2. 사건이 전자소송포털에 나의사건으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3. 공증 여부, 판결문처럼 사건을 끝내는 재판서의 등록 현황 같은 조건을 채워야 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자동발급은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사건으로 등록한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법무사는 접수증명만 자동발급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동발급 대상 서류라도 수동발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세 가지예요.

  • 공증자료가 없는 경우
  • 발급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 상황을 아래 예시와 비교해 보면 판단이 쉬워요.

  • 이런 경우엔 자동발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소송 중에 전자소송에 동의했어요. 사건을 나의사건으로 등록했고, 판결이 확정돼 포털에 등록됐어요.
  • 이런 경우엔 수동발급으로 신청해요: 종이 소송으로 진행해서 나의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소명자료를 붙여 수동발급을 신청해요.
  • 이런 경우도 수동발급이 될 수 있어요: 조건은 맞지만 공증자료가 없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와요.

나의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건도 온라인 발급이 돼요. 당사자, 대리인, 법무사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수동발급을 신청하면 돼요.

그럼 지금 뭘 해 두면 될까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전에 전자소송 동의와 나의사건 등록을 마쳐 두세요. 그래야 자동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다만 공증자료가 없거나 신원확인이 필요하면 수동발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단계별로 따라 하기

한눈에 보기

  1.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에서 확정증명을 골라요.
  2.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넣고 [확인]을 눌러요.
  3. 신청구분, 발급통수, 공증항목을 입력하고 [등록]을 눌러요.
  4. 신청취지를 확인하고 [등록]을 눌러요.
  5. 서류명의인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작성완료]를 눌러요.
  6. PDF를 확인하고 '이상 없음'에 체크한 뒤 [확인완료]를 눌러요.
  7. [문서제출]을 누르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해요.

신청 전에 전자서명용 인증서와 사건번호를 준비해 두세요. 마지막 단계에서 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제출이 끝나요.

1단계: 제증명발급신청 메뉴에서 확정증명 고르기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메뉴명은 매뉴얼 v1.1 기준이라 지금 화면과는 다를 수 있어요. 목록에서 확정증명을 골라요.

2단계: 사건 정보를 넣고 자동발급 가능 여부 확인하기

사건확인 화면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확정증명 사건확인 화면에서 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확정증명 사건확인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35쪽

[확인]을 누르면 시스템이 자동발급이 되는 사건인지 확인해요. 되면 바로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넘어가요. 안 되면 수동발급으로 처리할지 묻는 안내가 나와요. 수동발급을 고르면 인지액이 들고 법원 심사를 거쳐요.

3단계: 신청구분, 발급통수, 공증항목 입력하기

신청서 작성화면 위쪽에서 사건기본정보를 확인해요. 아래쪽 신청정보에서 신청구분을 '사건별' 또는 '당사자별' 중에서 골라요. 이어서 필요한 발급통수와 공증항목을 입력해요.

확정증명 신청 화면에서 신청구분·발급통수·공증항목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확정증명 신청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36쪽

신청구분을 '당사자별'로 고르면 발급대상자를 지정해야 해요. 피고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특정 당사자 기준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게요.

  • ③ [발급대상자선택] 버튼을 누르면 '발급대상자 선택' 팝업이 떠요.
  • 팝업에서 당사자 체크박스를 고르고 [등록]을 눌러 목록에 추가해요.
  • 팝업 아래 [확인]을 눌러 팝업을 닫아요.
  • ④ 아래쪽 [등록] 버튼을 눌러 저장해요.
신청구분을 당사자별로 고른 뒤 ③ [발급대상자선택] 팝업에서 당사자를 등록하고 ④ [등록]을 누르는 화면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발급대상자 선택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36쪽

4단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입력하기

신청내용 화면의 신청취지에는 기본 문구가 이미 채워져 있어요. 내용을 바꿔야 할 때만 고치면 돼요. 신청사유는 꼭 써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서 비워 둬도 돼요.

신청내용 화면에서 신청취지 기본 문구가 채워져 있고 신청사유 칸은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신청내용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37쪽

5단계: 서류명의인과 연락처 확인 후 작성 마치기

서류명의인 화면에서 서류명의인 목록을 확인해요.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작성완료]를 눌러요.

서류명의인 화면에서 신청인 연락처를 [등록]하고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서류명의인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37쪽

6단계: 최종문서 확인하기

최종문서확인 화면에 신청서 PDF 미리보기가 나와요. 사건번호, 당사자, 발급통수가 맞는지 PDF로 읽어 봐요.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완료]를 눌러요.

최종문서확인 화면에서 신청서 PDF를 확인하고 이상 없음 체크박스와 [확인완료]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최종문서확인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38쪽

7단계: 문서제출과 전자서명

[문서제출]을 누르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제출이 끝나요. 증명서류 자동발급은 인지액을 내는 단계가 없어요.

제증명신청 제출 화면에서 확정증명 PDF를 확인하고 [문서제출]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문서제출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38쪽

제3채무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동발급은 원래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확정증명원은 제3채무자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앞에서 본 B 회사 같은 경우예요.

제3채무자는 나의사건 등록 대신 본인 확인 정보로 신청해요. 다음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 법원 재판사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을 것
  • 법원에서 받은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을 것
채권압류및전부명령 확정증명 사건확인 화면에서 소송관계인유형을 제3채무자로 고르고 인증유형별 정보를 입력하는 모습입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제3채무자 확정증명 사건확인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39쪽

제3채무자 예외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확정증명원에만 적용돼요. 같은 제3채무자라도 다른 서류나 다른 사건 유형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 중 자주 막히는 지점과 피해야 할 실수

[확인] 뒤 수동발급 여부를 묻는 창이 떠요. 자동발급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전자소송 동의 시점과 나의사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조건을 채울 수 없다면 수동발급으로 진행하면 돼요. 다만 인지액과 며칠의 심사 기간은 감안해야 해요.

사건이 끝난 뒤 전자소송에 동의했어요. 자동발급 조건은 '종국 전' 동의예요. 판결 뒤에 동의했다면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이때는 수동발급을 이용해요.

당사자별을 골랐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당사자별 신청은 발급대상자 지정이 필요해요. 팝업에서 당사자를 체크해 [등록]하고 [확인]한 뒤, 아래쪽 [등록]까지 눌렀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사유를 꼭 써야 하는지 망설여져요. 신청사유는 꼭 써야 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신청취지도 기본 문구가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만 고치면 돼요.

판결정본도 무료라고 생각했어요. 인지액이 없는 건 증명서류의 자동발급이에요. 판결정본과 판결등본은 자동발급 대상이라도 인지액을 내야 해요.

PDF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요. 최종문서확인 단계에서 신청서 PDF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박스를 누르기 전에 사건번호와 발급통수를 확인하는 습관이 실수를 줄여요.

확정증명과 송달증명·판결정본·집행문은 무엇이 다른가요?

확정증명과 함께 찾는 서류는 발급 방식과 인지액이 서로 달라요. 서류별로 보면 이래요.

서류 인터넷 발급 방식 인지액
확정증명 자동발급 대상(조건 충족 시) 증명서류 자동발급은 없음
송달증명, 송달및확정증명 자동발급 대상(조건 충족 시) 증명서류 자동발급은 없음
판결정본, 판결등본 자동발급 대상(조건 충족 시) 납부 필요
집행문, 지급명령정본, 이행권고결정, 결정·조서 정(등)본, 배당표 등본 등 수동발급 대상 수동발급은 발생

확정증명은 재판이 확정됐다는 증명이에요. 송달증명까지 둘 다 필요하면 '송달및확정증명'을 고를 수 있어요. 강제집행에 쓰는 집행문은 수동발급 대상이라 법원 심사를 거쳐요.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 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나와요. 위 표의 자동발급 대상은 5종이에요. 그런데 2025년 1월 31일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인터넷 발급 제증명은 기존 5종에서 19종으로 늘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나의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건도 확정증명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나의사건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은 수동발급으로 신청해요. 이때는 당사자라는 걸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해요. 인지액이 들고 발급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어요.

법무사가 대신 확정증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방식에 따라 달라요. 자동발급에서 법무사가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접수증명뿐이에요. 수동발급은 법무사도 소명자료를 붙여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소송포털 앱은 2025년 2월 17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의 단계는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의 포털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했어요.

마무리

확정증명은 '각종신청 > 제증명발급신청'에서 사건 정보를 넣고 [확인]을 누르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동발급이 되는지는 그 순간 판가름 나요. 종국 전에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나의사건으로 등록한 당사자라도 공증 여부 같은 조건을 채워야 인지액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해 수동발급을 신청하세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제3채무자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재판사무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돼 있거나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효력이나 확정 여부는 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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