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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집행문 발급신청: 수동발급 단계·수수료·첨부서류

전자소송포털에서 집행문(정본 포함)을 수동발급으로 신청하는 11단계, 초도·수통·재도 차이, 수수료 450원·1,350원 기준과 첨부서류,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12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v1.1 기준

전자소송포털의 집행문(정본포함) 신청서 작성 화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집행문을 받으려면 제증명 발급 신청서에서 '집행문(정본포함)'을 골라 수동발급으로 신청하면 돼요. 수동발급은 법원 제증명 담당자가 신청을 심사한 뒤 내주는 방식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바로 나오는 자동발급과는 달라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낸 뒤 전자서명으로 제출해요. 그러면 법원 담당자가 검토한 뒤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 줘요.

전자소송 집행문은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집행문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요. 판결의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줘요. 소송기록이 상급심 법원에 가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줘요.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정해져 있어요.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 내줘요. 판결 선고만 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황 하나를 예로 들어 볼게요. A씨가 B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겼어요. 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B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요. A씨는 1심 사건번호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집행문을 신청해요. 처음 받는 집행문이라서 '초도' 집행문이에요.

같은 A씨가 집행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받았던 집행문을 다시 받는 '재도부여'를 신청해요. 한 번에 여러 통이 필요하면 '수통부여'를 신청하고요. 신청 방법은 같고, 신청종류·첨부서류·수수료가 달라져요.

전자소송 집행문 수동발급, 신청 자격과 준비물

수동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부류예요. 전자소송포털에 등록된 사용자여야 하고, 제증명 발급에 전자소송동의를 했어야 해요. 그중 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수동발급은 법원 담당자가 직접 심사해요. 그래서 '나의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사건의 당사자·대리인·법무사라면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 전에 아래를 준비해 두면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 전자서명용 인증서: 마지막 제출 단계에서 전자서명을 해요.
  • 사건 정보: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 연락처: 법원 발급담당자가 연락할 휴대전화번호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중 하나
  • 첨부서류(필요할 때):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사용증명원·분실사유서 같은 소명자료

신청서 작성 방법 (1~7단계)

전체 흐름은 사건 확인 → 신청정보 입력 → 첨부 → 동의 → 확인 → 결제 → 제출 순서예요. 아래 그림으로 먼저 순서를 보고, 단계별 화면을 따라가면 돼요.

전자소송 집행문 수동발급 신청의 8단계 흐름
매뉴얼의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그림입니다.

1단계: 사건 확인

제증명 발급 신청서 목록에서 '집행문(정본포함)'을 골라요. 사건확인 화면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해요. [확인]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요.

집행문(정본포함) 사건확인 화면과 [확인]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집행문 사건확인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40쪽

2~4단계: 신청종류, 신청구분, 발급통수, 발급대상자

신청서 위쪽에는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같은 사건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돼요. 그 아래 신청정보 영역에서 신청종류와 신청구분을 정해요. 집행문은 당사자별로만 발급되니까 신청구분은 '당사자별'이에요.

재도부여를 신청하면 발급구분에서 '재도부여'가 선택되고 발급통수 칸이 보여요.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의 신청구분·발급구분·발급통수 입력 화면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집행문 재도부여신청 신청정보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40쪽

수통부여를 신청하면 발급구분이 '수통부여'로 바뀌어요. 필요한 통수를 이 칸에 적어요.

집행문 수통부여신청의 발급통수 입력가능 표시 화면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집행문 수통부여신청 신청정보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41쪽

다음은 발급대상자 영역이에요. 발급대상자는 집행문을 누구 앞으로 받을지 정하는 당사자예요. 처음에는 목록이 비어 있어요. 오른쪽 위 [발급대상자선택] 버튼을 눌러요.

발급 대상자 영역의 [발급대상자선택]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발급 대상자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41쪽

'발급대상자 선택' 팝업창이 열려요. 집행문을 받을 당사자에 체크하고 [등록]을 눌러요. 아래 '선택된 발급대상자 목록'에 추가된 걸 확인한 뒤 [확인]을 눌러요.

발급대상자 선택 팝업의 체크박스, [등록], [확인]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발급대상자 선택 팝업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41쪽

5단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신청내용 영역의 신청취지 칸에는 기본 문구가 채워져 있어요. 필요할 때만 고치면 돼요. 신청사유는 꼭 적지 않아도 돼요. 발급담당자에게 전할 내용이 있으면 적고 [등록]을 눌러요.

신청취지 기본 문구와 신청사유 입력란, [등록]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신청내용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42쪽

6단계: 서류명의인과 연락처

서류명의인 영역에는 신청인의 사건상 지위(원고 등)와 이름이 표시돼요. 나의 전자소송 사건이 아니면 구분이 '기타'로 표시될 수 있어요. 이때는 원고·피고 같은 사건상 지위로 고쳐서 제출해야 해요.

그 아래 신청인 연락처 칸에 연락처를 입력해요. 수동발급은 발급담당자가 확인할 내용이 있을 때 이 번호로 연락해요. 입력한 뒤 [등록]을 눌러요.

서류명의인 구분과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입력란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서류명의인·연락처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42쪽

7단계: 첨부서류

첨부서류 영역에서 서류명을 정하고 파일을 첨부한 뒤 [등록]을 눌러요. 상황에 따라 첨부할 서류가 달라요.

  • 신청인과 당사자가 다를 때: 위임장
  •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가 없는 사건의 집행문: 주민등록초본
  • 재도·수통부여 신청: 사용증명원, 분실사유서 같은 소명자료
  • 나의 전자소송사건이 아닐 때: 사건 당사자·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
첨부서류 안내문과 위임장 파일 첨부, [등록]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첨부서류 등록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42쪽

작성완료부터 결제·제출까지 (8~11단계)

8단계: 전자소송동의와 작성완료

전자소송동의 화면에서 '제증명 신청·발급 절차에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항목에 체크해요. 오른쪽 아래 [작성완료]를 눌러요. 바로 제출하지 않으려면 옆의 [임시저장]을 누르면 돼요.

전자소송동의 체크박스와 [작성완료]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전자소송동의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43쪽

9단계: 최종문서확인

왼쪽에 서류 목록(집행문, 위임장 등)이 보이고, 가운데에 신청서 PDF가 열려요. 사건번호, 발급대상자, 발급통수, 첨부 파일이 맞는지 하나씩 확인해요. 아래쪽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완료]를 눌러요.

최종문서확인의 이상 없음 확인 체크박스와 [확인완료]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집행문 최종문서확인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43쪽

10단계: 수수료 납부

수동발급은 확인완료 뒤 소송비용납부 화면으로 이어져요. 납부방식, 납부당사자, 납부인을 고르고 제증명 발급수수료(인지액)를 결제해요. 금액은 아래 수수료 부분에서 정리할게요.

11단계: 문서제출과 전자서명

문서제출 화면에서 사건과 서류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요. [문서제출]을 누르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제출이 끝나요. 이후 법원 발급담당자가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알려 줘요. 처리 기간은 따로 안내돼 있지 않으니 집행 일정은 여유를 두고 잡아 두세요.

초도·수통·재도 차이와 수수료

세 가지 모두 수동발급이고 당사자별로만 발급돼요. 차이는 수수료, 첨부서류, 법원 내부 절차예요.

구분 언제 신청하나 수수료(매뉴얼 기준) 추가 첨부서류 법원 절차
집행문(초도) 처음 받을 때 450원 해당 시 위임장·주민등록초본 담당자 심사
수통부여 여러 통을 받을 때 1,350원 × 발급통수 사용증명원 등 소명자료 재판장(사법보좌관) 명령 필요
재도부여 다시 받을 때 1,350원 분실사유서 등 소명자료 재판장(사법보좌관) 명령 필요

여러 통을 내주거나 다시 내줄 때는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해요(민사집행법 제35조). 그래서 재도·수통 신청에는 사용증명원·분실사유서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해요.

집행문 발급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 수수료는 이래요.

  • 집행문(정본 포함): 450원
  • 집행문 수통부여(정본 포함): 1,350원 × 발급통수
  • 집행문 재도부여(정본 포함): 1,35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내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따로 붙어요(최소 200원). 가상계좌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없어요.

다만 자료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달라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에는 집행문 부여 수수료가 1통마다 500원으로 돼 있어요. 재판서·조서 정본도 함께 받으면 정본 수수료를 따로 내요.

같은 규칙 제4조의2는 전자소송포털로 신청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준용해 따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낼 금액은 10단계 소송비용납부 화면에 표시된 인지액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매뉴얼 기준). A씨가 집행문 수통부여를 2통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내요.

  • 인지액: 1,350원 × 2통 = 2,700원
  • 납부대행수수료: 별도(최소 200원)
  • 가상계좌로 내면 납부대행수수료 없이 인지액만 내요.

신청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하면 안 되는 실수

자동발급 메뉴에서 발급이 안 될 때. 자동발급 대상 제증명이라도 발급조건이 맞지 않으면 수동발급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집행문은 처음부터 수동발급 대상이니까 수동발급 신청서로 들어가면 돼요.

발급대상자 목록이 비어 있을 때. 당사자를 선택하고 [등록]을 눌러 목록에 추가한 뒤 [확인]을 눌러야 해요. 체크 → [등록] → 목록 추가 확인 → [확인] 순서를 지켜 주세요.

서류명의인이 '기타'로 남아 있을 때. 나의 전자소송 사건이 아니면 '기타'로 표시될 수 있어요. '기타'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원고·피고 같은 사건상 지위로 고쳐요.

첨부서류를 빠뜨리는 경우. 대리인이나 법무사가 신청하면 위임장이 필요해요.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정보가 없는 사건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요. 재도·수통은 사용증명원이나 분실사유서 없이 내지 않아요.

연락처를 비워 두는 경우. 수동발급은 법원 발급담당자가 직접 검토해요. 확인할 내용이 생기면 입력한 번호로 연락하니까 바로 받을 수 있는 번호를 적어 두세요.

최종문서확인을 대충 넘기는 경우. 최종문서확인 다음에는 수수료 결제와 제출이 이어져요. 발급통수와 발급대상자를 PDF에서 한 번 더 확인한 뒤 [확인완료]를 눌러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집행문을 신청해야 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이루어져야 집행할 수 있거나, 채권자·채무자가 바뀐(승계)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해요. 수동발급 대상에는 지급명령정본(수통, 재도)이 따로 들어 있어요.

신청한 집행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을 마친 건은 '제증명발급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신청일자나 사건번호로 조회하면 돼요. 처리 결과는 따로 이메일로도 알려 줘요.

수통·재도 집행문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알게 되나요?

재판장은 여러 통이나 재도 집행문을 내주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어요. 심문하지 않고 내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요. 어느 쪽이든 채무자가 수통·재도 발급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마무리

전자소송 집행문은 사건 확인부터 전자서명까지 11단계로 신청해요. 그다음 법원 담당자 심사를 거쳐 이메일로 결과를 받아요.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선고를 받은 채권자라면 위 준비물을 갖춰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화면은 매뉴얼과 다를 수 있으니 포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집행문을 잃어버렸거나 여러 통이 필요하다면? 사용증명원·분실사유서 같은 소명자료부터 준비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요건은 그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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