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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법인 회원가입: 법인 실명확인과 정보입력 방법

전자소송에 법인·기타단체로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 실명확인 입력값, 사용자정보입력 화면 항목, 대표자 확인, 환급계좌, 법인 인증서 인증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법률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9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v1.1 기준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3단계 법인 실명확인 화면으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입력란이 보입니다.

회사나 단체 이름으로 전자소송을 하려면 먼저 '법인사용자'로 회원가입을 해야 해요. 순서는 두 단계예요. 먼저 실명확인을 해요. 실명확인은 가입하려는 법인이 실제로 있는지 이름과 등록번호로 확인하는 단계예요. 법인은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를 넣어요. 그다음 사용자정보입력 화면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아이디와 법인 정보를 넣고, 이어서 주소·대표자·환급계좌를 채우면 돼요.

전자소송 법인 회원가입은 누가 하나요?

전자소송 시스템을 쓰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이 의무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가상 예시). B 주식회사 총무팀의 A씨가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전자로 내려고 해요. 이때 A씨는 '법인사용자'로 회사 명의 가입을 해야 해요.

법인사용자 화면은 법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래 대상이 모두 같은 정보입력 절차를 따라요.

  •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 기타단체 및 관공서(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단체 등)
  • 법무법인, 특허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합동법인

다만 같은 화면 안에서도 조금씩 달라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록은 법인만 해요. 실명확인에 넣는 값도 법인과 기타단체가 달라요.

유형을 잘못 고르면 실명확인 칸부터 맞지 않아요. 회사·단체 담당자가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표로 비교해 볼게요.

구분 실명확인 입력값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마지막 인증
법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 법인용 인증서
기타단체·관공서 단체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없음 단체 명의 인증서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청 기관 명칭, 고유번호 해당 없음 기관인증서

회사 소송을 맡은 직원이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과도 달라요. 개인 가입은 직원 본인 명의예요.

법무법인이나 특허법인처럼 대리인 조직도 같은 정보입력 화면을 써요. 변호사·변리사 개인 등록은 관련 글을 보면 돼요.

전자소송 법인 가입 전에 준비할 것

가입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면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명을 등기부의 상호와 똑같이 넣으려면 필요해요. 정보입력 단계에서 파일로 등록해요.
  2.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과 기타단체 모두 실명확인에 써요.
  3. 법인등록번호: 법인만 넣어요.
  4. 회사 주소와 송달받을 주소: 둘이 다르면 따로 넣어요.
  5. 연락처: 휴대전화·전화·팩스 번호와 이메일, 보조 이메일이에요.
  6. 대표자 정보: 대표자 실명확인이나 휴대폰·신용카드 본인확인에 필요해요.
  7. 환급계좌: 소송비용 중 돌려받을 돈이 생겼을 때 받을 법인 계좌예요.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준비해요.
  8. 법인용 인증서: 마지막 단계에서 인증에 써요.

인증서는 자료마다 안내가 조금 달라요. 가입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반 또는 전자소송용 인증서(법인용)'로 인증해요. 2025년 1월 31일 차세대 전자소송이 열린 뒤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금융인증서도 쓸 수 있어요. 일단은 일반 또는 전자소송용 법인 인증서를 준비해 두면 돼요.

법인 실명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법인사용자 중 '법인'을 고르면 실명확인 화면이 나와요.

①번 칸에 세 가지를 넣어요.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다 넣었으면 오른쪽 아래 [확인]을 눌러요.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이 법인명이에요. 법인명은 법인등기부에 적힌 상호와 똑같아야 해요. '주식회사' 같은 법인 구분도 함께 넣어야 해요.

입력 예시(가상)를 볼게요. 등기부 상호가 '주식회사 비에이'라면 아래처럼 넣어요.

  • 맞는 예: 주식회사 비에이
  • 틀린 예: 비에이 (법인 구분 누락)
  • 틀린 예: (주)비에이 (등기부 표기와 다름)

방법은 간단해요.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 칸을 보면서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기타단체·관공서는 실명확인이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단체나 관공서는 '기타단체/관공서등'을 골라요. 이 화면에서는 두 가지만 넣어요.

  • 단체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기타단체/관공서등 실명확인 화면의 단체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란, [확인]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의 기타단체/관공서등 실명확인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20쪽

값을 넣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사용자정보입력 화면에서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실명확인을 통과하면 사용자정보입력 화면이 열려요. 아이디, 주소, 대표자 같은 회원 정보를 넣는 화면이에요. 화면에 적힌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사용자정보입력 화면의 ① 아이디부터 ⑧ 이메일까지 입력 항목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의 법인·기타단체 사용자정보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28쪽

① 아이디와 [중복확인] 쓰고 싶은 아이디를 넣고 [중복확인]을 눌러요. 팝업 창에 쓸 수 있는지 결과가 나와요.

이미 쓰는 아이디라면 다른 아이디로 다시 확인해요.

②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10~15자로 정해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야 해요. 같은 비밀번호를 두 번 넣어요. 예를 들어 영문 8자, 숫자 3자, 특수문자 1자를 섞으면 12자가 돼요. 이러면 조건에 맞아요(예시).

③ 비밀번호 힌트 힌트 질문을 고르고 답을 넣어요.

④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이 칸에는 실명확인 때 넣은 값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서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실명확인 단계에서 정확히 넣어야 해요.

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파일첨부하기]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파일로 등록해요. 기타단체는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자료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요. 회원가입 화면에서는 증명서를 '등록'해요. 그런데 차세대 시스템이 열린 뒤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고 전자 연계로 낼 수 있게 됐어요. 가입 화면에 첨부 칸이 보이면 미리 받아 둔 증명서 파일을 올리면 돼요.

⑥ 주소 [우편번호찾기]를 눌러 주소를 검색해요.

우편번호 조회 팝업의 도로명검색 탭과 [조회] 버튼, 검색결과 목록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의 우편번호 조회 팝업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30쪽

송달주소가 현주소와 같으면 '위 주소와 동일'에 체크해요.

⑦ 연락처, ⑧ 이메일 연락처 칸에는 아래 세 가지를 넣어요.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어서 이메일과 보조 이메일 주소를 넣어요.

대표자 확인·환급계좌·인증서로 가입 마치기

정보입력 화면 아래쪽에는 ⑨ 대표자정보, ⑩ 환급계좌정보, ⑪ [확인] 버튼이 있어요.

사용자정보입력 화면 아래쪽의 ⑨ 대표자정보, ⑩ 환급계좌정보, ⑪ [확인]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의 대표자정보·환급계좌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29쪽

⑨ 대표자정보 대표자 정보를 넣어요. 그다음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을 해요. 본인확인은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어요. 공동대표인 회사는 대표 한 명만 확인하면 돼요.

⑩ 환급계좌정보 돌려받을 돈을 받을 계좌의 은행을 골라요.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넣고 [계좌확인]을 눌러요. 시스템이 쓸 수 있는 계좌인지 확인해요.

⑪ [확인]과 인증서 인증 모든 칸을 채운 뒤 [확인]을 눌러요. 인증서 선택창에서 법인용 인증서(일반 또는 전자소송용)로 인증해요. 인증에 성공하면 사용자 등록이 끝나요. 합동법률사무소는 인증서가 없으니 인증서 없이 등록해요.

법인 전자소송 가입을 실명확인부터 인증서 인증까지 7단계로 정리한 그림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v1.1을 바탕으로 정리한 법인 가입 순서입니다.

가입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하면 안 되는 실수

법인명이 달라서 실명확인이 안 될 때 법인 구분('주식회사' 등)을 빼거나 '(주)'로 줄여 쓰면 등기부 상호와 달라져요.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를 그대로 옮겨 다시 넣어요.

정보입력 화면에서 법인명을 고치려 할 때 ④번 칸은 실명확인 값을 그대로 보여 주는 칸이라 고칠 수 없어요. 실명확인 단계에서 값을 한 번 더 보고 [확인]을 누르는 습관이 필요해요.

아이디가 계속 중복될 때 이미 쓰이는 아이디라면 다른 아이디로 바꿔요. 회사명 뒤에 숫자를 붙이는 식으로 바꿔서 [중복확인]을 다시 눌러요.

비밀번호 조건을 못 맞출 때 10자 미만이거나 15자를 넘으면 통과하지 못해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인증서가 법인용이 아닐 때 마지막 단계에서는 법인용 인증서로 인증해요. 개인 인증서로는 넘어가지 않으니 법인용을 준비해요.

하면 안 되는 실수: 사실과 다른 정보 입력 사용자등록 신청이나 정보 변경 때 거짓 내용을 넣으면 안 돼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사용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대표자, 주소, 계좌는 실제 정보로만 넣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대표인 회사는 대표자 모두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공동대표라도 한 명만 확인하면 돼요.

송달주소가 회사 주소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위 주소와 동일'에 체크하지 않아요. 송달주소 칸에서 [우편번호찾기]로 받을 주소를 따로 검색해 넣어요.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 단체도 가입할 수 있나요?

기타단체 유형으로 가입해요. 단체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로 실명확인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등록하지 않아요.

가입에 비용이 드나요?

매뉴얼에는 가입 비용 안내가 따로 없어요. 절차상 필요한 건 입력 정보와 법인용 인증서예요.

마무리

법인은 등기부 상호와 똑같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로 실명확인을 해요. 그다음 정보입력과 법인용 인증서 인증으로 가입을 마쳐요. 회사 소송을 맡은 담당자라면 시작 전에 네 가지를 먼저 챙겨 두세요.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일정, 환급계좌, 그리고 법인 인증서예요. 법인등록번호가 없는 단체는 기타단체 유형으로 가입하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절차는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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