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 유형을 고른 뒤 실명확인을 하면 돼요. 실명확인은 가입하는 사람이 실제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방법은 개인 가입자와 같아요. 실명확인, 휴대전화 본인확인, 신용카드 본인확인 중 하나를 고르면 돼요. 다만 변호사는 자격번호를, 변리사는 출원인코드를 더 입력해요. 소송수행자는 인증서로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해요.
변호사·변리사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2025년 1월 31일 문을 열었어요. 이때 전자소송·나홀로소송·전자민원센터가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을 해요.
상황을 하나 예로 들어 볼게요. 변호사 A씨가 개업한 뒤 처음으로 전자소송 사건을 맡았어요. A씨는 '변호사' 사용자 유형을 골라요. 이어서 실명확인과 사용자 정보입력을 거쳐요.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르고 인증서 인증에 성공하면 등록이 끝나요.
여기서 인증서는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해요. 서류제출 같은 소송 기능을 쓸 때 꼭 필요해요.

시작하기 전에 아래 준비물을 챙겨 두면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 공통: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본인확인 방식을 쓸 때)
- 공통: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
- 공통: 환급받을 본인 계좌, 송달받을 주소, 이메일
- 변호사: 자격번호
- 변리사: 출원인코드
- 법무법인·특허법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우편 신청으로 받은 접속인증번호
대리인 유형별 실명확인, 무엇이 다른가요?
대리인 실명확인은 유형별로 조금씩 달라요. 개인 대리인(변호사·변리사·소송수행자)은 세 가지 본인확인 방법을 똑같이 써요. 차이는 그 뒤에 더 입력하거나 인증하는 항목에 있어요. 사무소·법인 계정은 아예 다른 정보로 실명확인을 해요.
| 사용자 유형 | 실명확인 방법 | 더 필요한 것 |
|---|---|---|
| 변호사 | 실명확인·휴대전화·신용카드 중 하나 | 자격번호 입력 |
| 변리사 | 실명확인·휴대전화·신용카드 중 하나 | 출원인코드 입력 |
| 소송수행자 | 실명확인·휴대전화·신용카드 중 하나 | 전자서명 인증서 추가 인증 |
| 법무법인·특허법인·법무조합 | 법인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없음 |
| 합동법률사무소 | 사무소명·사업자등록번호·접속인증번호 | 우편 신청으로 접속인증번호 발급 |
법무법인(유한)도 법무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해요. 참고로 설명서 23쪽의 변리사 항목 본문은 '변호사 사용자 유형은'으로 시작해요. 항목 제목과 출원인코드 내용을 보면 변리사 안내로 읽으면 돼요.
변호사·변리사가 고르는 3가지 방법
변호사와 변리사는 3단계 실명확인 화면에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요. 화면은 '① 실명확인 ② 휴대전화 본인확인 ③ 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 나뉘어 있어요. 어떤 방법을 고르느냐에 따라 가입 뒤 해야 할 일이 달라져요. 이 차이는 아래 인증서갱신 부분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방법 1. 실명확인
'실명확인' 탭을 고르면 입력란이 나타나요. 입력 항목은 아래 화면 이미지를 보고 채우면 돼요. 변호사는 개인과 달리 자격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요.

방법 2. 휴대전화 본인확인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고르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해요.

방법 3. 신용카드 본인확인
'신용카드 본인확인'을 고르면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본인확인을 해요.

변리사도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써요. 변리사는 개인과 달리 출원인코드를 추가로 입력해요.
그런데 휴대전화·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입 뒤 인증서갱신을 한 번 더 해야 소송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인증서갱신은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등록하는 일이에요.
소송수행자·공익법무관은 인증서 추가 인증이 필요해요
소송수행자도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해요. 그 뒤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로 추가 인증을 받아요. 변호사·변리사에는 없는 단계예요.
국가나 행정청의 소송수행자는 행정전자서명(GPKI) 개인인증서로만 인증할 수 있어요. 공익법무관도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해요. 이어서 행정전자서명(GPKI) 개인인증서로 추가 인증을 받아요.
소송수행자는 특히 인증서를 바꾸면 안 돼요. 마지막 등록 단계에서도 실명확인 때 쓴 인증서와 같은 인증서로 등록해야 해요.
법무법인·특허법인·합동법률사무소 계정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사무소 단위 계정은 사람이 아니라 단체 정보로 실명확인을 해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특허법인이 여기에 들어가요.
법무법인·특허법인·법무조합
실명확인 화면의 ① 영역에 세 가지를 입력해요.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예요.

합동법률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는 순서가 하나 더 있어요. 먼저 접속인증번호를 받아야 실명확인을 할 수 있어요.
-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전자소송관리계정 등록신청서를 내려받아요.
-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요. 받는 곳은 아래와 같아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5번길 23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전산정보관리국 [전자소송 담당자] 앞 - 우편번호 13496, 전화 02-3480-1715
- 접속인증번호를 이메일로 받아요.
- 실명확인 화면에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접속인증번호를 입력해요.
위 주소와 전화번호는 설명서 v1.1 기준이에요. 보내기 전에 안내 전화로 받는 곳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

법인·사무소 계정은 정보입력 단계도 개인 대리인과 달라요. 이 계정은 '법인, 기타단체 및 관공서'와 같은 묶음으로 따로 안내돼요. 개인 변호사 계정과 법무법인 계정은 실명확인 항목과 정보입력 항목이 서로 달라요.
사용자 정보입력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하나요?
실명확인을 마치면 4단계 '사용자정보입력' 화면으로 넘어가요. 변호사, 변리사, 소송수행자는 내국인·외국인·법무사와 같은 입력 항목을 써요. 화면에 붙은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면 돼요.

① 아이디: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중복확인]을 눌러요. 이미 쓰고 있는 아이디라면 다른 아이디를 넣어요.

② 비밀번호: 영문자·숫자·특수문자를 섞어 10~15자로 정해요. 같은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확인' 칸에 한 번 더 입력해요. 예를 들어 영문 8자, 숫자 3자, 특수문자 1자를 섞으면 12자가 되어 조건에 맞아요. 영문과 숫자만으로 10자를 채우면 조건에 맞지 않아요.
③ 비밀번호 힌트: 질문을 고르고 답을 입력해요.
④ 이름·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때 입력한 값이 들어와 있어요. 이 칸은 고칠 수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옆 '저장하지 않음'에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제출 같은 소송 기능을 쓸 수 없어요. 사건을 맡을 대리인이라면 체크하지 않는 편이 맞아요.
⑤ 주소: 현주소와 송달받을 주소를 입력해요. [우편번호 찾기]로 주소를 찾아 넣으면 돼요.

⑥ 연락처: 휴대전화, 전화, 팩스번호를 입력해요.
⑦ 이메일: 이메일과 보조 이메일을 입력해요.
⑧ 사실조회기관: 사실조회기관으로 등록할지 체크박스로 골라요.
⑨ 환급계좌: 은행을 고르고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입력해요. 이어서 [계좌확인]을 눌러 쓸 수 있는 계좌인지 확인해요.
⑩ 확인: 화면 맨 아래 [확인]을 누르면 인증서 선택창이 떠요. 인증서 인증에 성공하면 사용자등록이 끝나요.
![환급계좌정보 영역의 ⑨ 계좌 입력과 [계좌확인], ⑩ [확인] 버튼](/posts/ecfs-lawyer-patent-attorney-registration/img/src-refund.webp)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확인했다면 인증서갱신을 해야 해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확인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음'으로 한 경우도 같아요. 이때는 등록할 때 인증서 인증을 건너뛰어요. 대신 가입 뒤 인증서갱신을 해야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변리사 B씨가 휴대전화 본인확인으로 가입했다고 해 볼게요. 순서는 이래요.
- 3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출원인코드를 입력해요.
- 4단계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요. 인증서 인증 없이 등록이 끝나요.
- 로그인한 뒤 '나의정보관리 > 인증서갱신' 메뉴로 들어가요.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를 등록해요.
- 이제 서류제출 같은 소송 기능을 쓸 수 있어요.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확인으로 가입했다면 인증서를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가입만 해 두고 4번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를 내야 하는 날 기능이 막혀 있게 돼요. 가입한 날 인증서갱신까지 마쳐 두면 돼요.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과 피해야 할 실수
사용자 유형을 잘못 고르는 경우: 변호사가 '개인'으로 가입하면 자격번호를 입력하는 단계가 없어요. 개인 대리인은 변호사·변리사·소송수행자 유형을 골라요. 사무소 계정은 법무법인·특허법인·합동법률사무소 유형을 골라요.
합동법률사무소가 접속인증번호 없이 시작하는 경우: 합동법률사무소는 우편 신청 뒤 이메일로 접속인증번호를 받아야 실명확인을 할 수 있어요. 사건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신청서부터 보내 두는 편이 좋아요.
소송수행자가 인증서를 바꾸는 경우: 실명확인 때 쓴 인증서와 마지막 등록 때 쓰는 인증서가 같아야 해요. 국가·행정청 소송수행자는 GPKI 개인인증서만 쓸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저장하지 않음'에 체크하는 경우: 체크하면 서류제출 등 소송 기능이 막혀요. 체크했다면 인증서갱신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다시 등록해요.
비밀번호 조건을 놓치는 경우: 10~15자 안에서 영문자·숫자·특수문자를 모두 섞어야 해요. 16자 이상이나 9자 이하는 받지 않아요.
마무리
변호사·변리사·소송수행자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실명확인을 해요. 그다음 유형별 추가 항목을 입력해요. 정보입력과 인증서 인증까지 마치면 등록이 끝나요. 가입한 날 바로 서류를 내야 한다면 '실명확인' 방식과 인증서를 준비해 두세요. 휴대전화·신용카드로 가입했다면 인증서갱신까지 마쳐야 소송 기능을 쓸 수 있어요.
합동법률사무소는 우편 신청부터 먼저 하는 편이 좋아요. 이 글은 설명서 v1.1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예요. 개별 상황은 전자소송포털 안내 창구에서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