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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용자유형 선택: 개인·법인·대리인 중 무엇으로 가입할까

전자소송 회원가입 첫 화면에서 고르는 사용자유형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정대리인·법인 임직원·변호사는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하는지, 유형을 고른 다음 가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안내합니다.

법률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13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기준

전자소송포털 메인화면 오른쪽 위에 강조된 사용자등록 버튼

전자소송 회원가입 첫 화면에서는 사용자유형부터 골라요. 사용자유형은 가입할 때 고르는 내 신분이에요. 사건에서 내가 어떤 자격으로 나서는지에 따라 정해요. 본인이 사람으로 나서면 '개인', 등기된 회사로 나서면 '법인'을 고르면 돼요. 유형은 모두 7가지이고, 유형을 고른 뒤에는 약관 동의부터 등록완료까지 차례로 진행해요.

전자소송 사용자유형이란 무엇이고, 왜 처음에 정확히 골라야 하나요?

전자소송포털을 쓰려면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요. 사용자등록은 전자소송서비스를 쓸 수 있게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예요. 사용자유형 선택은 이 가입 절차의 첫 단계고요.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등록해야 소송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요. 유형에 따라 가입 뒤 쓸 수 있는 기능도 달라요. 예를 들어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은 개인과 법인 유형만 할 수 있어요. 사실조회기관 유형으로는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요.

가입 의무는 법에도 근거가 있어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그 조항이에요. 전자소송시스템을 쓰려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요. 회원 유형별로 포털이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같은 이름의 대법원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전자소송 사용자유형은 몇 가지로 나뉘나요?

대분류는 7개예요.

  • 개인
  • 법인
  • 사실조회기관
  • 대리인
  • 법무사
  •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 가사행정 후견절차 관계인

각 대분류 아래에는 세부유형이 있어요. 세부유형은 큰 유형 안의 작은 갈래예요. 개인 안의 '내국인'과 '외국인'이 그 예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청도 따로 떨어진 대분류가 아니에요. '법인' 대분류 아래 세부유형이에요.

대분류 세부유형 이런 분이 고릅니다
개인 내국인, 외국인 본인 이름으로 소송하는 사람, 개인사업자, 법정대리인
법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기타단체 및 관공서 등기된 회사,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 국가기관·지자체
사실조회기관 사실조회기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답하는 기관
대리인 변호사, 변리사,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특허법인,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다른 사람의 소송을 맡아 하는 전문가와 그 단체
법무사 법무사,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와 법무사법인
회생파산 절차관계인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감사 법원이 회생·파산 절차에서 선임한 사람
가사행정 후견절차 관계인 전문후견감독위원 후견 절차의 전문후견감독위원

분류 방식은 자료마다 조금 달라요. 대법원규칙은 회원 유형을 개인·법인·변호사·법무사·회생·파산사건 절차관계인·집행관등으로 나눠요. 규칙은 '대리인' 대신 '변호사'라고 쓰고, 집행관을 따로 적어요. 매뉴얼 표에는 '민사집행 관련 집행관 등' 항목이 전문후견감독위원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다만 매뉴얼 본문의 7개 대분류 나열에는 이 항목이 없어요.

내 상황에는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하나요?

기준은 하나예요. 소송을 진행할 사건에서 본인의 지위에 맞는 유형을 골라요. 아래 예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본 거예요.

예시 1. 대여금을 돌려받으려는 직장인 A씨 A씨는 국내에 사는 만 30세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본인 이름으로 소송을 내니까 '개인 – 내국인'을 골라요.

예시 2.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B씨 B씨는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려 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이 아니에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용자로 등록해요. 그래서 B씨는 '개인'을 골라요.

예시 3.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소송하는 부모 C씨 부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에요. 남을 대신하지만 '대리인' 유형을 고르지 않아요. 개인이 법정대리인이 될 때도 개인사용자로 등록하거든요. C씨는 '개인'을 골라요.

예시 4. D 주식회사의 상무 E씨 E씨가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맡았어요. 법인의 지배인·전무·상무 등이 법인을 대리하면 법인사용자의 소속사용자로 등록해요. 소속사용자는 법인이나 법무법인 같은 단체 계정 아래에 딸린 개인 계정이에요. 먼저 D 주식회사 이름으로 '법인' 계정이 있어야 해요. E씨는 그 아래 소속사용자가 돼요.

예시 5.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F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사용자의 소속사용자로 등록해요. F씨가 이미 '변호사' 유형으로 따로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에서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중복 등록할 수 없어요. 법무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혼자 '변호사'로 먼저 가입하지 않는 편이 맞아요.

예시 6. 법원경매 정보만 보려는 G씨 G씨는 소송할 일이 없고 경매 물건만 찾아보려 해요. 사법정보공개포털이나 법원경매정보만 이용하려면 일반사용자(개인, 법인 등)를 골라요. G씨는 '개인'으로 가입하면 돼요.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면 이 두 사이트도 따로 가입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짧게 줄이면 이래요. 내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가족의 법정대리인이면 '개인'이에요. 등기된 회사가 당사자이면 '법인'이고, 그 회사 임직원은 법인의 소속사용자예요. 변호사·법무사처럼 자격을 가진 전문가만 '대리인'이나 '법무사'를 골라요.

유형별 가입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유형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가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 조건을 확인해 두세요.

개인 – 내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만 14세가 안 된 자녀는 직접 가입하지 않아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 유형으로 가입해요.

개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쳤거나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해요. 여기에 더해 실지명의(실제 이름)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해요. 가입을 시작하기 전에 인증서부터 준비해 두세요.

법인 – 법인은 법인등기가 된 법인만 해당돼요. 등기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개인사업자는 앞의 예시처럼 개인으로 가입해요.

법인 – 기타단체 및 관공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써요.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고,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도 있어야 해요. 경매사건에 관련된 세무서·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과태료사건을 맡은 공소청(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청은 기관 담당자가 고르는 유형이에요. 국가 유형은 국가소송의 송달처인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단위로 등록해요. 각 공소청의 기관인증서가 필요하고, 사용자명은 '대한민국'으로 고정돼요.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곳을 말해요. 행정기관, 공공단체와 그 기관, 또는 사인(개인)이 여기에 들어가요.

사실조회기관은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에 답변(회보)하는 기관이에요. 이 유형으로는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요.

대리인에는 이런 세부유형이 있어요.

  • 변호사
  • 변리사
  • 소송수행자
  • 공익법무관
  • 특허법인
  • 법무법인
  • 합동법률사무소

소송수행자는 국가나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합동법률사무소는 대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요. 대신 소속변호사와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용 아이디를 만들 수 있어요.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되어 자격이 유효한 법무사가 골라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도 이 유형이에요.

회생파산 절차관계인과 가사행정 후견절차 관계인은 법원 절차에서 맡은 역할로 가입해요. 대상은 앞의 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 관리인
  • 조사위원
  • 파산관재인
  • 감사위원
  • 감사
  • 전문후견감독위원

민사집행 관련자는 역할마다 달라요. 집행관은 법원이 정한 별도 절차로 가입해요. 민사집행 관련 관리인과 감수·보존인은 일반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요. 회생파산 절차의 '관리인'과 이름이 같으니 어떤 절차의 관리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가입 절차는 이 순서로 진행돼요.

  1. 사용자유형 선택
  2. 약관 등 동의
  3. 실명확인
  4. 사용자 정보입력
  5. 사용자등록완료

아래에서는 [사용자 등록]을 누르는 것부터 차례로 살펴볼게요.

전자소송 사용자등록이 유형 선택부터 등록완료까지 순서대로 이어지는 절차도
매뉴얼 v1.1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용자등록 순서입니다.

1단계: [사용자 등록] 누르기 전자소송포털 메인화면 오른쪽 위의 [사용자 등록]을 눌러요.

2단계: 사용자유형 선택 대분류를 고른 뒤 세부유형을 골라요. 앞에서 본 기준대로 사건에서 본인의 지위에 맞는 유형을 고르면 돼요.

3단계: 약관 등 동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해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실명확인 화면으로 넘어가요.

4단계: 실명확인 사용자등록은 인증서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실명확인도 인증서로 해요.

5단계: 사용자 정보입력 회원 유형에 따라 포털이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해요. 유형마다 요구하는 정보가 달라요. 입력한 정보는 인증서 내용과 같아야 해요. 예를 들어 인증서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적으면 등록 요건에 맞지 않아요.

6단계: 등록완료 확인 등록을 마치면 등록완료 화면으로 넘어가요. 입력한 이메일과 보조이메일로 완료 메일도 와요.

등록완료 화면의 로그인연동·전자소송사건등록·사전포괄동의신청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사용자등록 완료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39쪽

등록을 마치면 등록완료 화면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자공탁 로그인 연동,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의 '나의 사건' 등록이에요. 사전포괄동의 신청은 개인과 법인 유형만 할 수 있어요.

  • ① [로그인연동]: 전자공탁 로그인을 연동하는 버튼이에요.
  • ② [전자소송사건등록]: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나의 사건'에 등록하는 버튼이에요.
  • ③ [사전포괄동의신청]: 개인과 법인 유형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가입한 뒤 바로 '나의 사건'에 등록해 두세요.

유형을 고를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고르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법인이 되지는 않아요. 법인 유형은 법인등기가 된 법인만 해당돼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가입해요.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을 고르는 경우 '대리인' 대분류는 변호사·변리사 같은 전문가용이에요. 미성년 자녀 등을 대신하는 부모나 후견인은 개인으로 가입해요.

법인 임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회사 소송을 하는 경우 지배인·전무·상무 등이 회사를 대리하면 법인사용자의 소속사용자로 등록해요. 법인·변호사·법무사 같은 등록사용자는 이용권한 범위를 정해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회사 계정을 먼저 만들고 그 아래에 임직원을 연결하는 구조예요.

법무법인 입사 전에 '변호사'로 따로 가입하는 경우 변호사 사용자로 가입한 상태에서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로 중복 등록할 수 없어요. 소속될 법무법인이 정해졌다면 법무법인의 소속사용자로 등록해요.

이미 법인으로 등록한 기관이 '기타 단체 및 관공서'로 또 가입하려는 경우 행정청·지방자치단체 사용자는 다른 아이디로 '기타 단체 및 관공서'에 중복 등록할 수 있어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이미 법인사용자로 등록한 법인은 중복 등록할 수 없어요.

외국인이 인증서 없이 가입을 시작하는 경우 외국인은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해요. 인증서를 먼저 받은 뒤 가입을 시작하세요.

전자소송 사용자유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매정보만 보려면 어떤 유형으로 가입하나요?

일반사용자인 개인이나 법인을 골라요.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면 사법정보공개포털과 법원경매정보도 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쓸 수 있어요.

가입해 두고 오래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 효력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 2026년 11월 1일에 마지막으로 썼다면요? 2031년 11월 1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져요. 오래 쓰지 않던 계정이라면 새 사건 전에 로그인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사전포괄동의는 아무 유형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전포괄동의 신청은 개인과 법인 유형만 할 수 있어요. 대리인·법무사 등 다른 유형으로 가입하면 등록완료 화면의 ③ [사전포괄동의신청]을 쓸 수 없어요.

만 14세 미만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 있나요?

개인 – 내국인 유형은 만 14세 이상만 해당돼요. 자녀의 소송은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본인의 개인 계정으로 진행해요.

마무리

전자소송 사용자유형은 '사건에서 내가 어떤 자격으로 나서는가'로 골라요. 본인 소송, 개인사업자, 법정대리인이라면 '개인'을 고르면 돼요. 등기된 회사라면 '법인'을 고르고, 임직원은 그 아래 소속사용자로 등록하면 돼요. 변호사·법무사·절차관계인처럼 자격이나 선임이 있는 분은 그에 맞는 전문 유형을 고르면 돼요. 이 글은 매뉴얼과 규칙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자격 판단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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