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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전자적 송달: 대상·동의 조건과 송달영수인·대리인 규칙

전자소송 전자적 송달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의무자,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 송달영수인·소송대리인이 있을 때 송달을 받는 사람과 효력 발생 시점을 함께 다룹니다.

법률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12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 v1.1 기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화면으로 전자적 송달을 소개하는 썸네일입니다.

소송 서류를 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받고 싶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돼요. 그러면 법원은 송달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려요. 올렸다는 사실은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 줘요. 이 방식으로 서류를 받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예요.

  •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
  • 국가처럼 동의가 필요 없는 전자소송의무자
  • 판결문 같은 서류만 전자로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

전자소송 전자적 송달이란 무엇인가요?

송달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예요. 전자적 송달은 이 전달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순서는 두 단계예요. 먼저 법원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려요. 이어서 올렸다는 사실을 받는 사람의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요. 받는 사람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열어 봐요.

예를 들어 A씨가 B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고 해 볼게요(예시). A씨가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B 회사의 답변서가 들어올 때 집으로 우편이 오지 않아요. 대신 서류가 올라왔다는 알림이 메일과 문자로 와요. A씨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답변서를 확인하면 돼요.

사용자등록부터 서류 확인까지 전자적 송달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절차도입니다.

누가 전자로 서류를 받나요? 동의자·전자소송의무자·판결문만 신청한 사람

전자적 송달의 기본 근거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요. 법 제11조 제1항은 전자적 송달 대상을 세 경우로 나눠요. 독자 상황으로 풀면 이래요.

  • 처음부터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등록을 하고 미리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이에요. 전자소송 동의는 사건을 전자로 진행하고 서류도 전자로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개별동의와 포괄동의가 있어요.
  • 종이 서류를 받은 뒤 동의한 경우: 처음에는 법원에서 종이로 출력한 서류를 받았어요. 그 뒤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람이에요. 소장을 우편으로 받은 피고가 나중에 전자소송으로 바꾸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대법원규칙이 정한 등록사용자예요. 동의 절차 없이 전자적 송달을 받아요.

세 번째 부류를 전자소송의무자라고 불러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47개 공공기관 등이 여기에 속해요. 이들은 따로 동의하지 않아도 전자적으로 서류를 받아요. 일반 당사자는 어떻게 알아 두면 될까요? 상대방이 국가나 공공기관이면 그쪽은 전자로 서류를 받는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를 갖춰야 해요. 하나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사용자등록이에요. 다른 하나는 전자소송 동의(개별동의 또는 포괄동의)예요. 사용자등록만 하고 동의하지 않았다면요? 판결문 신청 같은 예외를 빼고는 서류를 종이로 받아요.

종이소송인데 판결문만 전자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종이기록사건에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판결문 같은 종국 재판서와 조서 등은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어요. 종국 재판서는 판결문처럼 사건을 끝내는 재판 서류예요. 사건을 끝내는 조서도 함께 다뤄요. 받는 사람이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전자적 송달을 신청하면 돼요. 근거는 규칙 제24조 제2항이에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 신청하는 사람은 적어도 사용자등록은 되어 있어야 해요.
  • 전자소송 동의는 없어도 돼요.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사무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송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C씨가 종이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고 해 볼게요(예시). C씨는 그동안 서류를 우편으로 받았어요. 판결문만큼은 전자로 받고 싶다면,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전자적 송달을 신청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판결문이 시스템에 올라오고 메일·문자로 알림이 와요. 사건 전체를 전자소송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끝내는 서류만 전자로 받는 방식이에요.

세 경우를 비교하면 이래요.

구분 필요한 것 전자로 받는 서류
전자소송 동의자 사용자등록 + 전자소송 동의 사건의 송달 서류 전반
전자소송의무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별도 동의 불필요 사건의 송달 서류 전반
종국 재판서 전자송달 신청자 사용자등록 + 전자적 송달 신청 판결문 등 종국 재판서·조서 등

서류를 전자로 받으려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순서는 이래요.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등록: 모든 경우의 출발점이에요. 종국 재판서만 전자로 받으려는 사람도 사용자등록은 해야 해요.
  2. 전자소송 동의 또는 전자적 송달 신청: 사건 전체를 전자로 진행하려면 전자소송에 동의해요(개별동의 또는 포괄동의). 판결문 등만 전자로 받으려면 전자적 송달을 신청해요.
  3. 전자우편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확인: 서류가 올라왔다는 알림은 이 두 연락처로 와요. 통지는 메일이 그 주소로, 또는 문자가 그 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겨요.
  4. 알림을 받으면 홈페이지에서 서류 확인: 서류를 연 때 송달 효력이 생겨요.

이렇게 해 두세요. 사용자등록 단계에서 자주 쓰는 메일 주소와 지금 쓰는 휴대전화번호를 넣어요. 통지의 효력은 실제로 읽었는지가 아니라 전송된 때를 기준으로 생겨요. 오래 쓰지 않는 메일 주소를 넣어 두면 알림을 놓친 채 기간이 흘러갈 수 있어요.

송달영수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서류는 누구에게 가나요?

송달영수인을 신고한 경우. 송달영수인은 당사자 대신 서류를 받는 사람이에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송달영수인을 신고할 수 있어요. 당사자,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등이 신고할 수 있어요. 등록사용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면, 전자적 송달·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해야 해요.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 신고하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한 상태여야 해요. 동의가 되어 있어야 송달영수인 신고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할 사람이 사용자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동의한 당사자가 사용자등록된 사람을 신고하면 송달영수인으로 자동 등록돼요.

예를 들어 D씨가 해외 출장이 잦아 가족 E씨에게 서류를 받게 하려 한다고 해 볼게요(예시). D씨는 먼저 전자소송에 동의한 상태여야 해요. E씨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사용자등록을 해 둬요. D씨가 E씨를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면 E씨가 자동 등록돼요. 그 뒤 서류가 올라왔다는 알림은 E씨의 메일과 문자로 가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송달영수인을 신고한 뒤에는 서류가 송달영수인에게 가요. 송달영수인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 송달영수인과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조문만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서류는 언제나 변호사에게만 가는 것처럼 읽혀요. 그런데 법원 실무와 대법원 판결은 이 범위를 좁게 봐요. 문언과 해석이 다르니 두 쪽을 함께 봐야 해요.

법원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해요.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송달도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당사자가 동의한 뒤에 선임된 대리인이 사용자등록이나 동의를 안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법원이 먼저 대리인에게 사용자등록과 동의를 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우선해요. 그 결정 뒤에 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을 하는 방식이에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은 두 가지를 밝혔어요.

  • 당사자가 등록사용자가 아니거나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에게 우편으로 한 송달이 위법하지 않아요.
  •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도달한 송달을 기준으로 효력을 따져요.

상황별로 보면 이래요.

  • 당사자와 대리인 모두 전자소송에 동의한 경우: 전자적 송달은 대리인에게 가요.
  • 당사자는 동의했고 대리인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대리인에게 등록·동의를 명한 뒤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우선해요.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에게 한 송달도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 당사자가 등록·동의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어요.
  • 본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송달된 경우: 먼저 도달한 쪽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F씨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 볼게요(예시). 판결문이 F씨에게 먼저 송달되고 며칠 뒤 변호사에게 송달됐어요. 이때는 F씨에게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효력을 따져요. 변호사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 기한을 계산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두세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변호사가 이 사건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요.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 계정의 알림을 끄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송달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전자적 송달은 받는 사람이 시스템에 올라온 서류를 확인한 때 효력이 생겨요. 확인하지 않으면요? 서류가 올라왔다고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근거는 법 제11조 제4항이에요. 서류를 열어 보지 않는다고 송달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두 경우를 예로 나눠 볼게요(예시).

  • 알림 이틀 뒤에 서류를 연 경우: 서류를 연 그때 송달 효력이 생겨요.
  • 알림을 받고도 열지 않은 경우: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통지 자체의 효력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메일이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통지 효력이 생겨요.

시스템 장애에 대한 예외도 있어요. 장애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하루 1시간을 넘으면 그날은 1주 기간에 넣지 않아요. 기간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1일을 넣지 않아요. 예를 들어 1주 기간 중 하루에 2시간 동안 장애가 있었다면, 그날을 빼고 1주를 세요(예시). 송달로 보는 날이 그만큼 하루 뒤로 밀려요.

통지 후 1주 기간 중 장애일 하루가 빠져 송달 간주일이 하루 밀리는 예시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법 제11조 제4항과 규칙 제28조 제1항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예시 그림입니다.

전자적 송달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하면 안 되는 실수

사용자등록만 하고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는 별개예요. 사용자등록만으로는 사건 서류 전반을 전자로 받지 않아요. 판결문 등만 전자로 받으려면 사용자등록 때 전자적 송달을 신청해야 해요.

송달영수인 신고가 전자로 되지 않는 경우. 신고하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없어요. 먼저 동의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송달영수인으로 지정할 사람의 사용자등록도 필요해요.

알림을 무시하는 실수. 서류를 열지 않아도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봐요. 그 뒤로 기간이 진행돼요. 알림을 받으면 바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연락처를 바꾸고 갱신하지 않는 실수. 통지는 등록한 주소·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겨요. 휴대전화번호나 메일 주소를 바꿨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등록 정보도 바꿔 두세요.

대리인 송달일만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 실수. 본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송달되었다면 먼저 도달한 송달이 기준이에요. 본인이 먼저 받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담당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

전자적 송달은 서류를 시스템에 올리고 메일·문자로 알리는 송달이에요. 동의한 사람, 전자소송의무자, 판결문 등만 신청한 사람이 이 방식으로 받아요. 사건 전체를 온라인으로 받고 싶은 분은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함께 하면 돼요. 종이소송을 유지하면서 판결문만 빨리 받고 싶은 분은 사용자등록 때 전자적 송달을 신청하면 돼요.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송달영수인을 두려는 분이라면요? 그 사람의 사용자등록과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송달 효력과 기한은 담당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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