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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송달 효력 발생 시기: 문서 확인한 때, 미확인 시 통지 후 1주

전자소송 송달은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명을 클릭한 때 효력이 생기고,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로 봅니다. 1주 계산법, 시스템 장애일 제외, 기한을 놓쳤을 때의 보완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9분 분량

2026년 10월 26일 기준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자 매뉴얼 v1.1 기준

대법원 전자소송 미확인송달문서 화면 위에 송달 효력 발생 시기를 적은 대표 이미지

전자소송에서 보낸 문서는 내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문서명을 클릭한 그 순간 송달된 것이 돼요. 클릭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문서가 올라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기한이 있는 서류라면 어느 쪽이든 그날부터 기한이 흘러가요. 그러니 문자나 메일로 통지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들어가서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해요.

전자소송 송달 효력은 문서명을 클릭한 때 생겨요

법원이 전자소송 시스템에 문서를 올리면 받는 사람에게 메일과 문자가 가요. "문서가 등록되었다"는 통지예요. 이 통지를 받은 것만으로는 아직 송달이 아니에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미확인송달문서 목록에서 문서명을 클릭해야 해요. 그러면 문서뷰어가 열리고, 그때 송달 효력이 생겨요.

판결문이나 명령처럼 뒤에 할 일이 붙는 서류는 이 클릭한 날이 기한의 출발점이 돼요. 불복서류처럼 제출기한이 있는 문서는 목록에서 문서명 앞에 따로 표시가 붙어요. 그런 표시가 보이면 날짜를 바로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A씨가 법원에서 보낸 명령 문서를 받았다고 해 볼게요. 통지 문자가 온 날 저녁에 로그인해 문서명을 클릭했다면 송달일은 그날이에요. 통지 문자가 온 날이 아니라 클릭한 날이 기준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문서를 열어 보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쳐요. 이 내용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있어요. 문서를 끝까지 열지 않아도 송달은 그날 이루어진 것이 되고, 그날부터 기한이 흘러가요.

통지는 전자소송에 등록할 때 적은 메일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식이에요. 휴대전화번호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요. 통지의 효력은 메일이 그 주소로 전송된 때 생겨요. 또는 문자가 그 번호로 전송된 때 생겨요. 즉, 내가 문자를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전송된 시점부터 1주가 시작돼요.

여기서 "문자를 못 봤는데도 송달된 걸로 치나?"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원칙은 그래요. 다만 본인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열어 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나중에 그 사정을 밝혀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전자소송 문서 등록부터 통지, 확인 또는 1주 경과 간주까지의 송달 효력 발생 순서
전자소송 송달 효력이 생기는 순서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1주 간주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첫날을 넣는지, 장애일은 빼는지)

1주는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세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넣지 않고 세요. 하지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도 넣어 세요. 공시송달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전자송달의 간주 기간을 셀 때도 이 규칙이 적용돼요.

날짜를 세는 데 자신이 없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통지를 받은 날 바로 문서를 열어 송달일을 스스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주 간주일을 계산할 필요 자체가 없어져요.

시스템 장애가 있었다면 1주 계산에서 그날을 빼 줘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 장애 때문에 문서를 열어 볼 수 없었던 시간이 하루에 1시간을 넘는 날은 1주 기간에 넣지 않아요. 하루 동안 장애가 끊겼다 이어졌다 했더라도, 합쳐서 1시간을 넘으면 그날은 빼요.
  • 1주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장애가 생겨 문서를 열어 볼 수 없게 되었다면, 장애가 몇 분이었든 그날 하루를 빼 줘요.

마지막 날에 두 조건이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빼 주는 날은 하루뿐이에요. 이틀을 빼 주지는 않아요.

예시로 풀어 보면 이래요. 통지를 받은 뒤 1주가 지나는 동안 장애로 1시간 넘게 접속이 막힌 날이 하루 있었다고 해 볼게요. 그날은 세지 않으므로 간주 송달일이 하루 뒤로 밀려요. 그런 날이 이틀이면 이틀 뒤로 밀려요. 마지막 날 오전 9시가 지나서 장애가 났다면 그날을 빼므로 역시 하루가 더 늘어나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미리 공지하고 유지·보수를 위해 시스템을 잠시 멈춘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아요. 정기 점검 시간에 접속이 안 됐다고 해서 그날이 1주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아요.

미확인송달문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직 열어 보지 않은 송달문서가 한 번에 보여요. 목록에서 ① 송달문서명을 클릭하면 문서뷰어가 열려요. 그 순간 송달 효력이 생겨요. 여러 건을 한꺼번에 확인하려면 목록 위쪽의 ⑤ [일괄확인] 버튼을 누르면 돼요.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 화면과 송달문서명 링크, 일괄확인 버튼
대법원 전자소송 매뉴얼의 미확인송달문서 화면입니다. ① 송달문서명을 클릭한 때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85쪽

정본·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에는 ② [발급/조회] 버튼이 보여요. 다만 문서명을 클릭해 뷰어로 먼저 열어 봐야 해요. 그 뒤에야 "열람용" 문구가 없는 문서를 발급·출력할 수 있어요.

기한을 놓쳤다면: 책임 없는 사유라면 보완할 수 있어요

통지 문자가 오지 않았거나 장애로 접속할 수 없었다고 해 볼게요. 그래서 1주 안에 문서를 열어 보지 못한 경우예요. 이때도 일단은 송달 효력이 생긴 것으로 봐요. 대신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밝히면 돼요. 그러면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소송행위의 추완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2023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전자소송 시스템이 길게 멈춘 일이 있었어요. 당시 법원행정처는 송달 간주일을 일괄 정정했어요. 기한 안에 항소장·상고장을 내지 못한 사건은 재판부가 추완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어요.

장애나 통지 누락으로 확인이 늦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서류를 제출하면서 본인 책임이 아닌 사정이었음을 밝혀 보완을 구할 수 있어요. 추완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가 판단해요. 그러니 처음부터 기한을 지키는 쪽이 가장 확실해요.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시점: 통지·확인·간주

전자송달에는 시점이 세 개 등장해요. 한 줄로 보면 이래요.

  • 통지: "문서가 올라왔다"는 알림이 전송된 때
  • 확인: 내가 문서명을 클릭한 때
  • 간주: 확인하지 않았을 때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 효력은 확인과 간주 중 먼저 오는 쪽에 생겨요.

통지 문자를 받았는데 1주 안에 클릭했다면 클릭한 날이 송달일이에요. 1주가 지나서야 클릭했다면 클릭한 날이 아니라 1주가 지난 날이 송달일이에요. 늦게 열었다고 기한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전자적 송달과 통지는 대리인에게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과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송달됐다면 기한은 어느 송달을 기준으로 세나요?

둘 중 먼저 도달한 송달을 기준으로 봐요. 2024년 7월 25일 대법원 판결(2024다236211)이 이 기준을 확인했어요.

등록된 번호로 문자가 안 왔는데도 1주 간주가 적용되나요?

통지 효력은 메일이나 문자가 전송된 때 생겨요. 그래서 내가 받아 보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1주 간주가 적용돼요. 등록사용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문자를 받지 않기로 설정했다면 메일을 챙겨 봐야 해요. 본인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문서를 열어 보지 못했다면 앞서 설명한 추완을 검토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장애가 1시간 넘게 있었고 오전 9시 이후에도 장애가 있었다면 이틀을 빼 주나요?

아니에요.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해도 1주 기간에서 빼 주는 날은 하루뿐이에요.

사전 공지된 점검으로 접속이 안 된 날도 1주 계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아요.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공지하고 잠시 멈춘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아요. 공지된 점검 시간에는 접속이 막힐 것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시간을 피해 문서를 열어 보면 돼요.

마무리

전자소송 송달은 문서명을 클릭한 때 효력이 생겨요. 클릭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장애로 접속이 1시간 넘게 막힌 날과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 장애가 난 날은 1주에서 빼요. 하지만 공지된 점검은 빼지 않아요. 기한이 있는 문서를 받은 분이라면 통지가 온 날 바로 들어가 열어 보세요. 그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기한 계산은 담당 재판부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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