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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송달문서 확인 방법: 미확인송달문서·전체송달문서

송달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나의문서함의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를 확인합니다. 문서명을 누르는 때 송달 효력이 생기고, 열지 않으면 1주 뒤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전체송달문서 조회와 정본 발급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11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 v1.1 기준

전자소송포털 미확인송달문서 화면에서 송달문서명과 발급·조회·제출·일괄확인 버튼이 표시된 모습

송달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로 들어가면 돼요. 이 화면에서 문서 이름을 누르는 순간 송달 효력이 생겨요. 송달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해 주는 절차예요. 문서를 열지 않아도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나면 받은 것으로 봐요. 그러니 알림을 받았다면 미루지 않는 게 나아요.

전자소송 송달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A씨가 B 회사를 상대로 전자소송을 냈다고 해 볼게요. 어느 날 휴대전화로 법원 문서가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와요. 같은 내용의 이메일도 함께 와요. 이 문자는 법원이 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렸다는 통지예요. 문서 자체는 문자에 들어 있지 않아요.

법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통지해요.

  • 사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보내는 이메일
  • 사용자가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보내는 문자메시지

통지 효력은 이메일이나 문자가 전송된 때 생겨요. 내가 문자를 읽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전송 시점부터 뒤에서 설명할 1주 기간이 시작돼요.

문서를 확인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한 사용자 계정(로그인 수단)
  • 문서를 볼 수 있는 PC 환경
  • 정본·등본을 출력할 계획이라면 발급이 지원되는 프린터. 정본·등본은 [발급/조회]로 발급해 '열람용' 문구 없이 출력하는 공식 문서예요.

참고로 2025년 1월 31일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열렸어요. 이때 예전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게 지금의 전자소송포털이에요. 이 글의 메뉴 경로는 매뉴얼 v1.1 기준이에요. 지금 화면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문서명을 누르면 송달 효력이 생기나요?

네, 그래요. 전자소송 송달의 기본 규정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이에요. 이 조항은 받는 사람이 시스템에 올라온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그럼 "확인한 때"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미확인송달문서 화면에서 문서명을 클릭한 때예요.

세 시점을 구분하면 이래요.

  • 문자를 받은 때: 통지 효력이 생겨요. 아직 송달은 아니에요.
  • 문서명을 클릭한 때: 그 시점에 송달 효력이 생겨요.
  • 1주 동안 클릭하지 않은 때: 통지일부터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봐요.

"한번 보기만 하자"는 생각으로 눌러도 송달은 이미 끝난 거예요. 클릭하기 전에 기한을 챙길 준비가 됐는지 한 번 생각해 두면 좋아요.

다만 열지 않고 버티는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1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미확인송달문서 확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 주세요

미확인송달문서는 전자적으로 송달된 문서 가운데 아직 확인하지 않은 문서만 모아 보여 주는 화면이에요. 맨 위 대표 이미지가 이 화면이에요. 화면 속 번호 ①~⑤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1단계. 메뉴로 들어가요.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미확인송달문서를 차례로 눌러요. 조회 조건 아래에 확인하지 않은 송달문서 목록이 보여요.

2단계. 문서명(①)을 눌러 내용을 봐요. 목록에서 송달문서명(예: 주소보정명령등본)을 누르면 문서뷰어가 열려요. 이 클릭 시점에 송달 효과가 생겨요. 불복할 수 있는 문서처럼 제출기한이 있는 문서는 문서명 앞에 별도 표시가 붙어요. 이 표시가 있는 문서는 기한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3단계. 송달내역 조회로 상세 정보를 확인해요. 송달내역 열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상세 화면이 팝업으로 떠요. 여기서 송달조회 이력 같은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송달내역 팝업 화면에 사건기본정보, 발송·수신일자, 송달조회이력이 표시된 모습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송달내역 상세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86쪽

4단계. 내야 할 서류가 있으면 관련서류 제출을 눌러요. 주소보정명령처럼 법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관련서류 열에 [제출] 버튼이 있어요.

제출문서안내 팝업에 보정서와 인지보정서가 제출 가능한 서류로 표시된 모습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제출문서안내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86쪽

5단계. 정본·등본이 필요하면 발급/조회를 눌러요. 정본·등본 발급과 관련된 문서에는 문서발급 열에 [발급/조회]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은 문서명을 먼저 눌러 뷰어로 확인한 뒤에만 쓸 수 있어요. 자세한 발급 순서는 아래 정본·등본 항목에서 다룰게요.

여러 건을 한 번에 처리하려면 일괄확인을 써요. 목록에서 여러 문서를 고른 뒤 위쪽 [일괄확인] 버튼을 누르면 수신일자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각 문서의 기한을 따로 챙길 수 있을 때만 쓰는 게 좋아요.

송달 문서를 열어 보지 않으면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법 제11조 제4항에는 1주 규정도 있어요. 통지한 날부터 1주 안에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1주를 셀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공시송달처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기간에 넣어요. 민법 제157조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1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송달일은 송달내역 [조회] 화면의 수신일자로 확인해요.

  • 10월 5일: 법원이 문자와 이메일로 통지해요.
  • 10월 5일~11일: 첫날을 넣어 센 1주 기간이에요.
  • 10월 12일: 그때까지 문서를 열지 않았다면 이날 송달된 것으로 봐요.
  • 같은 사례에서 10월 8일에 문서명을 눌렀다면 10월 8일이 송달일이에요.
10월 5일 통지 후 문서를 열지 않으면 10월 12일 송달된 것으로 보는 예시 일정
매뉴얼의 첫날 산입 안내를 따른 가상의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송달일은 송달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내 사건의 실제 송달일은 송달내역 [조회] 화면의 수신일자로 확인하면 돼요. 기한이 걸린 문서라면 1주를 꽉 채워 기다리지 마세요. 통지를 받은 주에 바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시스템 장애가 있었다면 1주 기간이 늘어나요. 장애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하루 1시간을 넘으면 그날은 1주 기간에 넣지 않아요.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장애가 생긴 경우도 1일을 넣지 않아요. 위 예시에서 10월 7일에 2시간 장애가 있었다면 그날을 빼고 세요.

다만 유지·보수를 위해 미리 공지하고 시스템을 잠시 멈춘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아요. 공지된 점검 시간은 1주 기간에 그대로 들어가요.

전체송달문서에서 이미 확인한 문서는 어떻게 다시 보나요?

한 번 확인한 문서는 미확인송달문서 목록에서 빠져요. 이 문서를 다시 보려면 나의전자소송 > 나의문서함 > 전체송달문서로 들어가요. 이 화면에서는 전자적으로 송달된 문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송달문서 목록 화면에서 송달문서명, 수신일자의 자동확인 표시, 발급·조회·제출·일괄확인 버튼이 번호로 표시된 모습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전체송달문서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87쪽

전체송달문서 화면의 번호별 기능은 이래요.

  • ① 송달문서명: 눌러서 문서를 봐요. 아직 확인하지 않은 문서라면 여기서 눌러도 그 순간 송달 효과가 생겨요.
  • ② 수신일자: 확인한 문서는 확인한 날짜가 들어가요. 1주가 지나 송달된 것으로 본 문서는 '0000.0.0.(자동확인)' 형식으로 표시돼요.
  • [발급/조회]: 정본·등본 발급과 관련된 문서에서 문서를 발급해요.
  • ④ 송달내역 [조회]: 송달 상세 정보와 조회 이력을 봐요.
  • ⑤ 관련서류 [제출]: 제출할 서류가 있는 문서에서 서류를 내요.
  • ⑥ [일괄확인]: 고른 문서의 수신일자를 한꺼번에 입력해요.

두 메뉴의 차이는 이래요. 미확인송달문서는 아직 열지 않은 문서만 모아 둔 곳이에요. 새 알림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화면이에요. 전체송달문서는 확인한 문서와 자동확인된 문서까지 모두 보이는 보관함이에요. 지난 문서를 다시 보거나 내가 놓친 문서가 있는지 점검할 때 써요.

수신일자 칸에 '자동확인'이 보인다면 내가 열기 전에 1주가 지나 송달된 문서예요. 이런 문서는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어요. 문서 내용과 남은 기한을 바로 확인해야 해요.

'열람용' 문구 없는 정본·등본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문서뷰어에서 바로 인쇄하면 '열람용' 문구가 찍힌 문서가 나와요. 공식 정본·등본이 필요하면 [발급/조회] 팝업에서 발급해야 해요. 발급은 문서명을 눌러 뷰어로 먼저 확인한 뒤에만 할 수 있어요.

문서발급/조회 화면의 발급테스트·발급가능 프린터 확인하기 버튼, 발급 버튼, 발급이력 표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의 문서발급/조회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88쪽

발급 순서는 이래요.

  1. 문서명을 눌러 뷰어로 내용을 확인해요.
  2. 문서발급 열의 [발급/조회] 버튼을 눌러요.
  3.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하기]로 내 프린터가 지원되는지 봐요.
  4. 같은 자리의 [발급테스트]로 발급번호와 QR코드가 제대로 찍히는지 시험해요.
  5. ②의 [발급] 버튼을 눌러 출력해요.

판결 정본·등본은 1회만 발급돼요. 판결을 대신하는 결정과 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프린터 확인과 발급테스트를 건너뛰면 안 돼요. 테스트 없이 발급했다가 출력이 잘못되면 다시 뽑기 어려워요.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급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유를 소명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담당 재판부가 사유를 검토해 승인 여부를 정해요. 프린터가 지원 목록에 없나요? 그럼 법원 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 평일 9~18시)에 프린터 추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송달문서 확인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하면 안 되는 실수

문자를 늦게 봤는데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통지 효력은 문자나 이메일이 전송된 때 생겨요. 내가 문자를 읽은 날이 아니라 법원이 보낸 날부터 1주를 세요. 통지는 등록한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돼요.

알림을 못 받았거나 접속이 안 됐다면 송달이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본인 잘못 없이 통지를 못 봤거나 장애로 접속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송달 효력은 생긴 것으로 봐요. 당사자는 나중에 이런 사정을 소명해 놓친 소송행위를 보완(추완)할 수 있어요. 보완은 사후 구제 절차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기간 안에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일괄확인]을 습관처럼 누르는 실수 일괄확인은 고른 문서 모두의 수신일자를 한 번에 입력해요. 문서마다 내용을 보지 않고 일괄확인만 누르면 제출기한 표시가 붙은 문서를 놓칠 수 있어요.

발급 버튼이 눌리지 않는 경우 [발급/조회]는 문서명을 눌러 뷰어로 먼저 확인해야 쓸 수 있어요. 문서를 열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문서명부터 눌러요.

확인한 문서가 목록에서 사라진 경우 확인한 문서는 미확인송달문서에서 빠지고 전체송달문서에 남아요. 문서가 없어진 게 아니니 전체송달문서에서 찾으면 돼요.

마무리

전자소송 송달문서는 나의문서함의 미확인송달문서에서 확인해요. 문서명을 누르는 순간 송달 효력이 생겨요. 지난 문서와 자동확인된 문서는 전체송달문서에서 다시 볼 수 있어요. 알림 문자를 받았다면 1주 안에 문서를 열어 제출기한부터 확인하면 돼요. 정본·등본이 필요하다면 프린터 확인과 발급테스트를 먼저 해 두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기한 계산은 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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