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 소송·분쟁

판결문 전자송달신청: 종이소송도 판결문을 전자로 받는 법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종이소송 당사자도 판결문을 전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 판결문전자송달신청 메뉴 사용법, 온라인 신청이 막힐 때 해결법, 송달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쌤알려줌 편집팀

· 2026.10.26 수정 · 9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v1.1 기준

전자소송포털의 판결문전자송달신청 화면으로, 사건 정보 입력란과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종이소송으로 진행 중이어도 판결문만은 전자로 받을 수 있어요.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사건이 끝나기 전에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해 두면 판결문이 우편 대신 전자소송포털로 와요. 도착 사실은 이메일과 문자로 알려 줘요.

종이소송 판결문 전자송달, 어떤 근거로 가능한가요?

먼저 원칙부터 볼게요. 법원 서류를 전자로 받으려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전자소송에 동의해야 해요. 동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사건마다 따로 하는 개별동의, 그리고 한꺼번에 하는 포괄동의예요.

그런데 판결문에는 예외가 있어요. 종이소송, 그러니까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아 서류를 종이로 주고받는 사건에서도 예외가 적용돼요. 사건을 끝내는 판결문 같은 서류(종국 재판서)와 조서는 전자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이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돼요. 전자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리고, 그 사실을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주는 방식이에요.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근거 규정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항이에요.

이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자료마다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요. 전자소송 매뉴얼에는 대상이 '종국에 관한 재판서·조서 등'으로 돼 있어요. 반면 규칙 조문 자체(2026년 8월 1일 시행본)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라고만 적혀 있어요. '종국'으로 한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실제 신청 메뉴 안내는 대상을 '판결문'으로 좁혀요. 사건도 민사·가사·행정 본안으로 한정해요. 이 글은 그 판결문 신청 메뉴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판결문 전자송달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에요.

  • 종이소송으로 진행 중인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
  • 그 사건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

당사자 본인만이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민사·가사·행정 본안이 아닌 사건은 이 메뉴의 안내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예시로 A씨의 상황을 볼게요. A씨는 B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소장과 준비서면은 종이로 주고받았고, 전자소송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A씨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판결문 우편을 제때 받지 못할까 걱정이죠. 이럴 때 A씨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 전자소송포털에 가입하고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판결문은 우편이 아니라 전자소송포털로 받아요.

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과 제한 사항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1. 사용자등록을 마쳤는가. 전자소송포털 회원으로 등록해야 신청 메뉴를 쓸 수 있어요.
  2. 등록 정보가 법원 기록과 같은가. 가입할 때 넣은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원에 등록된 당사자·대리인 정보와 같아야 해요. 다르면 온라인 신청이 막혀요.
  3.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가. 사건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4.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지 않았는가. 송달영수인은 당사자 대신 법원 서류를 받겠다고 법원에 신고한 사람이에요. 송달영수인이 지정된 사건은 신청할 수 없어요.
  5. 이미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지 않은가. 이미 전자소송 중인 사건도 이 메뉴의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3번은 기한 문제예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사건이 끝나기 전'까지예요. 판결문을 전자로 받기로 정했다면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판결문전자송달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는 방법

신청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해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단계.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요. 아직 회원이 아니면 사용자등록부터 해요. 이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법원에 낸 서류의 정보와 같게 넣어야 해요. 이 정보가 다르면 뒤 단계에서 신청이 막혀요.

2단계. 신청 메뉴로 들어가요. 매뉴얼 v1.1 기준으로는 각종신청 > 판결문전자송달신청 메뉴예요. 지금 포털의 메뉴 이름이나 경로는 바뀌었을 수 있어요.

3단계. 사건 정보를 넣어요. 화면에서 신청할 사건의 정보를 넣어요.

  • 소송유형: 민사, 가사, 행정 가운데 내 사건의 유형을 골라요.
  • 법원: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골라요.
  • 사건번호: 연도, 사건 구분, 번호 세 칸에 나누어 넣어요.

4단계. '신청' 버튼을 눌러요. 입력을 마치면 신청해요.

판결문전자송달신청 화면에서 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 입력 영역과 오른쪽 아래 신청 버튼이 주황색 상자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의 판결문전자송달신청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160쪽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온라인 신청이 막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정리할게요.

온라인 신청이 막힐 때 해결 방법

신청이 막히는 이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법원 기록과 다를 때 온라인 신청은 막혀요. 이때는 법원에 직접 가서 판결문 전자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만 안내돼 있고, 필요한 서식은 따로 안내된 게 없어요.

송달영수인을 지정해 두었을 때 이 메뉴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송달영수인이 등록사용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전자송달과 통지는 그 송달영수인에게 가야 해요. 그래서 송달영수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판결문 전자송달을 따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미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일 때 이 메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전자소송에 동의한 사건이라면 판결문을 포함한 송달 서류를 이미 전자로 받고 있어요.

사건이 이미 끝났을 때 신청할 수 없어요. 이 메뉴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만 쓸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실수도 정리해 둘게요.

  • 선고 직전이나 직후까지 신청을 미루는 것. 사건이 끝난 뒤에는 신청 길이 닫혀요.
  • 사용자등록 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넣고 그대로 두는 것. 온라인 신청이 막혀 법원에 직접 가야 해요.
  • 신청한 뒤 이메일·문자 알림을 확인하지 않는 것. 판결문은 우편으로 오지 않으니 알림을 놓치면 안 돼요.

판결문은 어떻게 도착하고,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신청을 마치면 판결문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아요. 법원이 판결문을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려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용자등록 때 넣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로 알려 줘요. 알림을 받으면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판결문을 확인하면 돼요. 사용자등록 때 넣은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지금 쓰는 연락처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그래야 알림을 놓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볼까요? 전자송달의 효력 시점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이 정해요. 내용은 두 갈래예요.

  • 받는 사람이 올라온 서류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봐요.
  • 시스템에 올렸다는 사실을 알린 날부터 1주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예시로 풀어 볼게요. 법원이 10월 5일에 판결문 등록 사실을 이메일과 문자로 알렸다고 해 볼게요. A씨가 10월 7일에 포털에서 판결문을 열어 보면 10월 7일에 송달된 거예요. A씨가 1주일 동안 열어 보지 않으면, 등록 사실을 알린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열어 보지 않았다고 송달이 미뤄지지는 않아요.

판결문 등록 알림 뒤 1주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일이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보는 흐름을 보여 주는 예시 타임라인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을 바탕으로 만든 예시 그림입니다.

다만 종이소송 당사자가 판결문만 전자로 받는 경우에도 이 1주일 규칙이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정해진 안내가 없어요. 알림을 받으면 바로 확인해서 송달 날짜를 직접 정해 두는 편이 가장 확실해요.

전자소송 동의와 판결문 전자송달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이 출발점이에요. 하지만 전자로 받는 서류의 범위가 달라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종이소송까지 함께 놓고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 판결문 받는 방법 그 밖의 서류 필요한 절차
종이소송(아무 신청 없음) 우편 종이(우편) 없음
판결문전자송달신청 전자소송포털 원칙대로 전자소송 동의가 있어야 전자로 받음 사용자등록 + 사건 종결 전 신청
전자소송 동의(개별·포괄) 전자소송포털 전자소송포털 사용자등록 + 전자소송 동의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 제도예요. 효과는 판결문을 우편 대신 전자소송포털로 받는 것이에요. 소장 부본·준비서면 같은 다른 서류까지 전자로 받고 싶다면요? 그때는 원칙대로 전자소송 동의가 필요해요.

어느 쪽을 고를지는 이렇게 보면 돼요.

  • 지금까지처럼 종이로 진행하되 판결문만 우편 대신 전자로 받고 싶다면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을 고르면 돼요.
  • 앞으로 오가는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고 싶다면 전자소송 동의를 고르면 돼요.
  • 송달영수인을 지정해 두었다면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은 쓸 수 없어요. 서류는 송달영수인에게 가요.

마무리

종이소송 당사자도 사건이 끝나기 전에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을 하면 판결문을 우편 대신 전자로 받을 수 있어요. 민사·가사·행정 본안 사건에서 송달영수인 없이 직접 서류를 받는 분이라면 선고 전에 미리 신청해 두면 돼요. 등록 정보가 법원 기록과 달라 온라인 신청이 막히는 분은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송달 시점과 기한은 담당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세요.

출처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