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송달료 자동납부는 '각종신청 > 송달료 자동납부신청' 메뉴에서 신청해요. 사건번호를 조회한 뒤 계좌를 등록하면 끝이에요. 해지도 같은 메뉴에서 해요. 계좌를 바꾸려면 해지한 뒤 다시 등록해야 해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은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 > 송달료자동납부내역'에서 봐요.
송달료 자동납부는 어떤 서비스이고, 어떤 계좌가 필요한가요?
송달료 자동납부는 송달료를 입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내는 서비스예요. 소장을 낼 때 미리 내는 송달료(예납금)도, 사건 진행 중에 모자라서 더 내는 송달료(추납송달료)도 이 방식으로 낼 수 있어요.
자동납부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가 모자라면 법원이 원고에게 추납통지서를 보내요. 자동납부를 등록해 두면 이 통지 절차가 생략돼요. 대신 등록한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요.
이 서비스는 민사·가사·행정·특허 소장을 낼 때를 기준으로 안내돼요. 신청 시점은 두 가지예요.
- 소장을 낼 때: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 예납금부터 자동납부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소장을 낸 뒤: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추납송달료 자동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 A씨가 전자소송으로 민사 소장을 내면서 송달료를 예납했어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송달료가 모자라게 됐어요. 자동납부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A씨는 추납통지서를 받고 직접 더 내야 해요. 등록해 두었다면 통지서 없이 등록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요.
사건을 여러 건 맡는 B 법무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써요. 사건마다 추납통지서를 받아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대리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어요. 송달료를 자주 내는 대리인이나 법인일수록 통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단계가 줄어요.
자동납부에 쓸 수 있는 계좌 조건
- 명의: 사건 당사자 본인 계좌, 또는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인 소송대리인 명의 계좌만 돼요.
- 은행: 법원 수납은행 계좌여야 해요.
- 로그인한 사람의 계좌: 로그인한 사용자 본인의 계좌만 등록돼요. 개인은 주민번호로,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요.
- 법무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이 로그인했고 담당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예금주를 고를 수 있어요. 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모두 해당돼요.
- 처리 시간: 09시부터 22시까지만 처리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지인 계좌로는 등록할 수 없어요. 개인 당사자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준비하면 돼요. 법인 당사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되는 법인 계좌를 준비해요. 신청 전에 쓸 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를 미리 챙겨 두세요.
소장 제출 뒤 자동납부 신청 방법 (각종신청 메뉴)
소장을 이미 낸 사건이라면 '각종신청 > 송달료 자동납부신청' 메뉴를 써요. 이 화면에서는 송달료를 예납한 사건에 한해 추납송달료 자동이체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화면의 번호 ①~④ 순서대로 진행해요.
1단계 ① 사건 조회 사건번호를 입력해 사건을 조회해요.
2단계 ② 신청구분 확인 기존 신청 내역이 없는 사건이면 신청구분이 자동으로 '등록'으로 선택돼요. 따로 고를 필요가 없어요. '해지'가 선택되어 있다면 그 사건에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다는 뜻이에요.
3단계 ③ 납부당사자와 계좌 입력 당사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면 납부당사자를 골라요. 자동납부 계좌의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해요. 개인은 주민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가 유효한지 확인해요.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직원이 로그인한 경우는 어떨까요? 담당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예금주를 고를 수 있어요.
![송달료자동납부계좌 신청 화면에서 성명 칸과 [예금주 선택] 버튼이 강조된 모습](/posts/ecfs-service-fee-auto-payment/img/step-account.webp)
4단계 ④ 동의 후 신청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자동납부 계좌 신청이 끝나요.
신청이 끝난 사건을 다시 조회하면 신청 목록이 보여요. 신청구분도 '해지'로 바뀌어 있어요. 이 화면으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소장 제출 단계 신청과 '각종신청' 메뉴 신청은 뭐가 다른가요?
송달료 자동납부와 관련된 화면은 세 곳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니 용도를 나눠 볼게요.
| 화면 | 쓰는 시점 | 할 수 있는 일 |
|---|---|---|
| 소장 제출 중 소송비용 납부 단계 | 민사·가사·행정·특허 소장을 낼 때 | 예납금부터 자동납부 신청 |
| 각종신청 > 송달료 자동납부신청 | 소장을 낸 뒤 사건 진행 중 | 예납한 사건의 추납송달료 자동이체 등록·해지, 신청이력 조회 |
|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 > 송달료자동납부내역 | 자동이체가 이루어진 뒤 | 자동이체된 내역 확인 |
고르는 기준은 단순해요. 지금 소장을 쓰고 있다면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 예납금부터 자동납부로 신청해요. 소장을 이미 냈고 예납도 마쳤다면 '각종신청' 메뉴에서 추납송달료 자동이체를 신청해요.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기록을 보려면 '나의전자소송'의 송달료자동납부내역으로 가요.
환급계좌는 어떤가요? 환급계좌는 송달료를 돌려받을 때 쓰는 계좌예요. 이 계좌는 세 화면 어디에서도 바꿀 수 없어요. 바꾸려면 관리은행인 신한은행에 직접 가서 신분을 확인받아야 해요.
자동납부 해지 방법과 계좌 변경 절차
해지 메뉴는 따로 없어요. 신청할 때와 같은 '각종신청 > 송달료 자동납부신청' 화면을 써요.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소송유형·법원·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요.
- 기존 신청 목록이 나타나고 ① 신청구분이 자동으로 '해지'로 선택돼요.
- 해지를 신청해요.
- 처리 결과는 ② 신청이력 칸의 [조회] 버튼으로 확인해요.
![기존 신청 내역이 있는 사건을 조회한 화면: ① 신청구분 '해지' 선택, ② 신청이력 [조회] 버튼](/posts/ecfs-service-fee-auto-payment/img/step-cancel.webp)
신청이력 [조회]를 누르면 자동납부 계좌의 등록·해지 이력을 볼 수 있어요.

해지 시점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다음 날 출급될 건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출급되지 않아요. 다만 해지 처리 시점에 따라 예정대로 출급될 수도 있어요. 해지한 뒤에도 다음 은행 영업일에 나갈 예정이던 건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계좌를 바꾸는 '변경신청'은 없어요. 다른 계좌로 바꾸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 새 계좌로 다시 등록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씨가 자동납부 계좌를 C은행에서 D은행으로 바꾸려고 해요. 먼저 사건을 조회해 '해지'로 신청해요. 그다음 같은 사건을 다시 조회해요.
신청구분이 '등록'으로 선택되면 D은행 계좌를 입력해요. 그리고 [계좌확인]과 [신청]을 눌러요. 두 계좌는 모두 A씨 본인 명의여야 하고, 법원 수납은행 계좌여야 해요.
신청인이 직접 해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송대리인 명의로 신청했는데 그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면 자동납부 계좌는 자동으로 해지돼요. 이때 당사자나 새 대리인이 계속 자동납부를 쓰려면 새로 등록해야 해요.
송달료자동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동이체된 내역은 '나의전자소송 > 납부/환급관리 > 송달료자동납부내역'에서 확인해요. 아래 두 경우 모두 이 메뉴에서 봐요.
- 소장을 낼 때 소송비용 납부 단계에서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 소장을 낸 뒤 '각종신청'에서 따로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
두 가지 '내역'을 구분해 두면 편해요. '각종신청' 화면의 신청이력은 계좌를 등록하고 해지한 기록이에요. '나의전자소송'의 송달료자동납부내역은 실제로 돈이 이체된 기록이에요. 해지가 처리됐는지는 신청이력에서 봐요. 송달료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는 송달료자동납부내역에서 봐요.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면 휴대전화로 안내메시지도 와요. 카카오톡, SMS, LMS 중 하나로 와요. 메시지를 받았다면 송달료자동납부내역에서 그 이체 건을 확인하면 돼요.
자동납부 이용 중 주의할 점: 잔액·이체 실패·환급계좌
계좌 잔액을 확인해 두세요. 추납 사유가 생기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이 등록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때 잔액이 없으면 이체가 실패해요.
자동이체가 2회 실패하면 해지된 것으로 봐요. 잔고 부족 등으로 자동이체에 2번 실패하면 자동납부 계좌 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돼요. 다시 쓰려면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B 법무법인이 자동납부 계좌의 잔액 관리를 놓쳤어요. 첫 번째 추납 때 잔고가 부족해 이체가 실패했어요. 두 번째 추납 때도 실패했어요.
이 시점에서 자동납부 등록은 해지된 것으로 처리돼요. 잔액을 채워도 자동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각종신청' 메뉴에서 다시 등록해야 해요.
안내메시지 이용료가 송달료에서 빠져요. 이용료는 1건당 5~27원이고 송달료에서 지급돼요. 송달료가 부족하면 안내메시지가 오지 않아요. 메시지가 안 왔다고 이체가 없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송달료자동납부내역을 확인해요.
다른 사람 계좌는 등록되지 않아요. 계좌 확인은 로그인한 사용자의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해요. 법인 사건은 법인 명의 계좌로 등록해요.
처리 시간 밖에는 신청하지 않아요. 처리 가능 시간은 09시~22시예요.
환급계좌는 온라인으로 바꿀 수 없어요. 관리은행인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분을 확인받은 뒤 바꿔야 해요. 계좌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자, 카카오톡, 우편 중 하나로 환급을 알려 줘요.
자주 묻는 질문
소장 제출 때 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어요. 송달료를 예납한 사건이라면 '각종신청 > 송달료 자동납부신청'에서 추납송달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돼요. 이 메뉴에서는 예납금이 아니라 추납송달료만 자동이체 대상이에요.
담당 변호사가 사임하면 자동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대리인 명의로 신청한 자동납부 계좌는 대리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면 자동으로 해지돼요. 당사자 본인이나 새 소송대리인이 계속 쓰려면 자기 명의 계좌로 새로 등록해야 해요.
해지를 신청했는데 송달료가 빠져나갔어요. 왜 그런가요?
은행 영업일 기준 다음 날 출급 예정인 건은 원칙적으로 출급되지 않아요. 다만 해지 처리 시점에 따라 예정대로 출급될 수 있어요. 출급 여부는 송달료자동납부내역에서, 해지 처리 여부는 신청이력 [조회]에서 확인해요.
송달료 자동납부의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예규 「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에요.
마무리
매뉴얼 v1.1 기준으로 전자소송 송달료 자동납부는 '각종신청 > 송달료 자동납부신청' 한 화면에서 등록과 해지를 모두 해요. 이체 기록은 '송달료자동납부내역'에서 확인해요. 현재 포털 화면은 매뉴얼과 다를 수 있어요.
송달료를 자주 내는 대리인·법인이라면 대리인 명의 계좌로 등록하고 잔액을 관리하면 돼요. 계좌를 바꾸려는 분은 해지 후 재등록 순서를 지키세요. 다음 은행 영업일에 출급 예정이던 건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니 개별 사건의 송달료 처리는 담당 법원에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