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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회원정보 변경: 이메일·휴대전화·주소 바꾸는 법

전자소송포털에서 이메일·휴대전화·주소·환급계좌를 바꾸는 메뉴와 단계, 이름·비밀번호 변경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아이디는 바꿀 수 없다는 점, 바꾸지 않았을 때 송달 효력도 함께 안내합니다.

법률쌤알려줌 편집팀

· 11분 분량

2026년 10월 25일 기준 ·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 기준

전자소송포털 나의정보관리의 사용자정보변경 화면

전자소송에 등록한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사용자정보변경' 메뉴에서 고치면 돼요. 이메일·휴대전화·주소·환급계좌 모두 이 메뉴 하나로 바꿔요. 법원의 송달 통지는 등록된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가요. 번호를 안 바꿔서 옛 번호로 통지가 가도 송달 효력은 그대로 생겨요. 그래서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고쳐야 해요.

전자소송 회원정보 변경은 어느 메뉴에서 하나요?

회원정보는 바꾸려는 항목에 따라 메뉴가 셋으로 나뉘어요. 세 메뉴는 모두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아래에 있어요.

바꾸려는 정보 메뉴 필요한 것
주소, 연락처, 이메일, 환급계좌정보 등 사용자정보변경 비밀번호 확인
이름(개명한 경우) 사용자이름변경 실명확인, 인증서 인증
비밀번호 비밀번호변경 현재 비밀번호
아이디 변경 불가 —

이메일·휴대전화 변경은 '사용자정보변경' 메뉴 하나로 끝나요. 이사로 주소가 바뀐 경우도 같은 메뉴예요.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환급계좌를 바꾸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소송포털 주소는 ecfs.scourt.go.kr이에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은 2025년 1월 31일 개통했어요. 이때 예전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가 전자소송포털 하나로 합쳐졌어요. 예전 홈페이지 주소를 즐겨찾기해 두셨다면 새 포털로 들어가면 돼요.

전자소송포털 앱도 2025년 2월 17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글은 포털 웹사이트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해요.

전자소송 이메일·휴대전화를 바로 바꿔야 하는 이유

연락처 변경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는 송달 방식에 있어요. 전자소송에서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전자소송 시스템에 올려요. 이걸 전자송달이라고 해요. 서류를 올린 뒤에는 그 사실을 알려 주는데, 이게 등재 통지예요.

통지는 전자소송에 가입한 사람(등록사용자)이 입력한 연락처로 가요. 이메일로는 전자우편이, 휴대전화로는 문자메시지가 와요. 이 통지의 효력은 이메일이나 문자가 전송된 때 생겨요(규칙 제26조). 내가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보낸 시점이 기준이에요.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는 전자송달에 꼭 필요한 정보예요. 바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서 옛 번호·옛 주소로 통지가 가도 송달 효력은 인정돼요. 번호를 해지해서 문자를 못 받았다는 사정은 송달이 안 됐다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전자송달 자체의 효력은 서류를 확인한 때 생겨요. 확인하지 않으면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송달된 날부터 항소기간 같은 기한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A씨가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을 바꾸고 전자소송 정보는 그대로 두었어요. 법원이 10월 1일에 판결문을 올리고 옛 번호와 옛 이메일로 통지를 보냈어요. A씨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1주가 지난 10월 8일에 송달된 것으로 봐요. A씨는 판결문을 받은 줄 모르는 상태에서 기한이 시작돼요.

통지 후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보는 기간 예시
설명서의 전자송달 규칙을 적용한 예시 그림입니다.

위 예시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는 서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 사건별로 확인해야 해요.

사용자정보변경 메뉴에서 연락처 바꾸는 단계

이제 실제로 바꾸는 순서예요. B씨가 이사를 하면서 휴대전화 통신사와 번호도 바꿨다고 가정할게요. B씨는 진행 중인 소송이 1건 있어요.

1단계: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요. ecfs.scourt.go.kr에 접속해 등록한 아이디로 로그인해요. 로그인 방법과 인증서 등록은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에서 따로 다뤄요.

2단계: '나의전자소송' 메뉴로 들어가요. 화면 위쪽 메뉴에서 '나의전자소송'을 눌러요.

3단계: 왼쪽 메뉴에서 '나의정보관리 > 사용자정보변경'을 골라요. 왼쪽 '나의정보관리' 묶음에 사용자정보변경, 사용자이름변경, 비밀번호변경이 함께 있어요. 이 중 '사용자정보변경'을 눌러요.

4단계: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요. 화면 위쪽에 아이디가 보이고, 그 아래에 비밀번호 확인 칸이 있어요. 본인 확인용으로 로그인 비밀번호를 넣어요.

5단계: 바뀐 정보를 고쳐 써요. 화면에는 주소, 송달장소, 휴대전화 같은 연락처 칸이 있어요. B씨는 새 주소와 새 휴대전화 번호를 넣어요. 이메일도 바꿨다면 이메일과 보조이메일 칸을 함께 확인해요. 환급계좌가 바뀌었다면 이 화면에서 같이 고쳐요.

6단계: 저장하고 다시 확인해요. 저장한 뒤 같은 메뉴를 다시 열어 봐요. 새 번호와 이메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숫자 하나만 틀려도 통지가 엉뚱한 곳으로 가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정보변경으로 연락처를 바꾸는 순서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의 메뉴 경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절차 그림입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새 번호를 개통한 날, 또는 새 이메일을 쓰기 시작한 날 바로 하면 돼요. 옛 번호를 해지하기 전에 바꿔 두면 통지가 끊기는 기간이 생기지 않아요.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연락처도 함께 바뀌나요? 네, 바뀌어요.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보조이메일을 바꾸면 진행 중인 사건정보도 모두 바뀌어요. 사건마다 따로 연락처를 고칠 필요가 없어요. B씨라면 사용자정보변경 한 번으로 진행 중인 사건 1건의 휴대전화·이메일도 새것으로 바뀌어요.

진행 중인 사건이 많으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이 200건을 넘으면 0시부터 18시 사이에는 휴대전화·이메일 수정이 막혀요. 모든 사건정보를 한꺼번에 바꾸는 작업이라서요. 사건을 많이 다루는 분은 18시 이후에 고치면 돼요. 사건이 200건 이하인 일반 개인은 이 제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주소는 사정이 달라요. 진행 중인 사건에 함께 반영된다고 안내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보조이메일 세 가지예요. 주소는 그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주소까지 바뀌었다면, 담당 재판부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름·비밀번호·아이디 변경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면 사용자정보변경이 아니라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사용자이름변경' 메뉴를 써요. 이름은 본인 확인과 바로 이어지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때는 실명확인과 인증서 인증이 필요해요.

사용자이름변경 화면에는 현재 사용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보여요. 그 아래 '변경할 사용자명' 칸에 새 이름을 넣고 [실명확인] 버튼을 눌러요. 이어서 자동입력 방지문자와 비밀번호를 넣은 뒤 [확인] 버튼을 눌러요. 개명 신고를 마쳐서 실명확인에서 새 이름이 확인되는 상태여야 진행할 수 있어요.

변경할 사용자명 입력란과 실명확인 버튼이 있는 사용자이름변경 화면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의 사용자이름변경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48쪽

비밀번호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비밀번호변경' 메뉴에서 바꿔요. 화면에 사용자명과 아이디가 보여요. '현재 비밀번호', '변경할 비밀번호', '변경할 비밀번호 확인' 칸을 차례로 채우고 [확인]을 눌러요. 새 비밀번호는 영문자·숫자·특수문자를 섞어 10~15자로 만들어야 해요. 화면에 있는 [다음에하기] 버튼은 지금 바꾸지 않고 넘어가는 버튼이에요.

현재 비밀번호와 변경할 비밀번호 입력란, 확인 버튼이 있는 비밀번호변경 화면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의 비밀번호변경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49쪽

세 메뉴가 헷갈리면 이렇게 나눠 기억하면 돼요. 연락받는 정보(주소·전화·이메일·계좌)는 사용자정보변경이에요. 나를 증명하는 정보(이름)는 사용자이름변경이에요. 로그인 정보(비밀번호)는 비밀번호변경이에요.

그럼 아이디는요? 전자소송 아이디는 한 번 등록하면 이후 바꿀 수 없어요. 회원정보 변경 메뉴 어디에도 아이디를 고치는 칸은 없어요. 사용자정보변경 화면에도 아이디는 보이기만 해요.

탈퇴하고 새로 가입해서 아이디를 바꾸는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탈퇴해도 기존 아이디 정보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등록할 때는 같은 아이디로만 재등록할 수 있어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디에 전자사건이나 전자신청이 하나도 없으면 탈퇴할 때 정보가 지워져요.

탈퇴는 '사용자탈퇴' 화면에서 진행해요. 아이디가 보이고, 탈퇴사유와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를 넣은 뒤 [사용자탈퇴] 버튼을 누르는 구조예요. 연락처를 바꾸려는 목적이라면 탈퇴할 이유가 없어요. 사용자정보변경 메뉴에서 고치면 진행 중인 사건 연락처까지 함께 바뀌니까요.

탈퇴사유와 주민등록번호 입력란, 사용자탈퇴 버튼이 있는 사용자탈퇴 화면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 v1.1의 사용자탈퇴 화면입니다. 출처: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설명서 49쪽

회원정보 변경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과 하면 안 되는 실수

메뉴를 찾지 못하는 경우예요. 회원정보는 화면 위쪽의 회원 아이콘이 아니라 '나의전자소송' 안의 '나의정보관리' 묶음에 있어요. 왼쪽 메뉴에서 '나의정보관리'를 찾으면 사용자정보변경, 사용자이름변경, 비밀번호변경이 함께 보여요.

낮 시간에 휴대전화·이메일 수정이 안 되는 경우예요. 진행 중인 사건이 200건을 넘는 계정이면 0시~18시에는 수정이 막혀요. 18시 이후에 다시 시도하면 돼요.

이름 변경에서 멈추는 경우예요. 이름 변경은 실명확인과 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해요. 인증서가 없거나 기간이 끝났다면 먼저 인증서를 등록하거나 갱신해야 해요.

하면 안 되는 실수는 이래요.

  • 옛 번호를 해지한 뒤에 바꾸는 것: 해지와 변경 사이에 온 통지도 전송된 때 효력이 생겨요. 새 번호를 먼저 등록하고 옛 번호를 정리해요.
  • 이메일만 바꾸고 휴대전화는 두는 것: 통지는 이메일과 문자 두 경로로 가요. 둘 다 지금 쓰는 것으로 맞춰 둬요.
  • 주소만 바꾸고 사건 쪽은 확인하지 않는 것: 주소는 진행 중인 사건정보에 함께 반영된다고 안내된 항목이 아니에요.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재판부에 확인해요.
  • 아이디를 바꾸려고 탈퇴하는 것: 사건이 있는 계정은 탈퇴해도 같은 아이디로만 재등록돼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 통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전자소송에 가입한 사람이 요청하면 문자메시지는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2015년 시행 규칙 기준). 이 경우에도 이메일 통지는 가요. 문자를 끄면 알림 경로가 이메일 하나로 줄어드니 그 점도 함께 생각해 두세요.

연락처를 늦게 바꿔 통지를 못 봤다면 방법이 없나요?

규칙에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늦게라도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어요. 다만 연락처를 안 고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요.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해요.

환급계좌도 같은 메뉴에서 바꾸나요?

네, 그래요. 사용자정보변경 메뉴에서 바꿀 수 있는 정보에 환급계좌정보가 들어 있어요. 소송비용 등을 돌려받을 계좌가 바뀌었다면 연락처와 함께 고쳐 두면 돼요.

마무리

이메일·휴대전화·주소·환급계좌는 '나의전자소송 > 나의정보관리 > 사용자정보변경'에서 바꿔요. 이름과 비밀번호는 각각 전용 메뉴를 써요. 아이디는 바꿀 수 없어요. 번호나 이메일을 바꾼 분은 옛 연락처를 정리하기 전에 바로 고쳐 두세요.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주소까지 바뀐 분은 담당 재판부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건의 송달·기한 문제는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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